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6_01_A00696_001
- ㆍ입수처
- 안동권씨 청풍당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관교(官敎)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88년 권계학의 처 숙인 이씨 관교 / 權啓學 妻 淑人 李氏 官敎
- ㆍ발급자
-
정조(正祖)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숙인이씨(淑人李氏)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88년 7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五十三年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59 × 8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정조(正祖) 12년(1788)에 권계학(權啓學)의 처 숙인 이씨(權啓學 妻 淑人 李氏)를 숙부인(淑夫人)로 임명한 관교(官敎)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문서는 1788년(乾隆53년) 7월에 정조(正祖)가 권계학(權啓學)의 처 숙인 이씨(權啓學 妻 淑人 李氏)를 숙부인(淑夫人)로 임명한 관교(官敎)이다. 권계학(權啓學, 1716 ~ ?)은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자는 성집(聖集)이며, 호는 죽암(竹岩)이다. 강릉(江陵) 출신 오죽헌 권처균(權處均)의 후손으로 효자로 이름난 권득형(權得衡)의 아들이다. 1747년(영조 23) 식년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춘추시강원문학(春秋侍講院文學)을 역임하였다. 1781년 재난으로 강릉 지방에 흉년이 들자 일곱 가지 조목의 상소를 올려 관동지방의 삼(蔘) 징수 폐단을 덜게 했다. 심성이기제설(心性理氣諸說)을 주장하였으며 환호당(喚皓堂)을 건립하였다.
숙인(淑人)은 조선 시대 정삼품 당하관의 아내에게 내리던 외명부의 품계이다. 영인(令人)의 위, 숙부인의 아래로, 뒤에 종삼품의 종친과 문무관의 아내에게도 내렸다. 숙부인(淑夫人)은 조선 시대 정삼품 당상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외명부의 품계이다. 숙인(淑人)의 위, 정부인의 아래이다. 맨 좌측 작은 글씨로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권계학의 처(妻)를 법전에 근거해 남편의 직을 따른다고 적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