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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D017_01_B00001_013
- ㆍ입수처
- Harvard-Yenching Library
- ㆍ자료유형
- 고전적
- ㆍ유형분류
- 사부-정서류(政書類)
- ㆍ주제분류
- ㆍ서명
- [강원도각군장제] 13 원주 / [江原道各郡狀題] 13 原州
- ㆍ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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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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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권수제
- 원주 / 原州
- ㆍ판심제
- /
- ㆍ저자
- ㆍ간행정보
- 간사지 간사자 간사년 서기년 왕력 추정시기
- ㆍ형태정보
- 판종 권수 책수 질 전 장_매 절_면 책차 권차 점수 크기 × 접은크기 × 장정 계선 판구 어미 광곽 반곽크기 × 단수 행자수 주쌍행 서명(署名) 주표기
- ㆍ일반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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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서 발 정의 19세기 강원도 각 군별 보장 및 민장을 등록한 [강원도각군장제] 주기사항
- ㆍ소장본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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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기록인장종수인문판독장정
- ㆍ요약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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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내용자료특성
- ㆍ언어주기
- ㆍ기타사항
- ㆍ총서사항
- ㆍ현소장처
- Harvard-Yenching Library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이책은 19세기 강원도의 보장(報狀) 및 민장(民狀)을 각 군별로 등록(謄錄)한 치부책(置簿冊)이다. 표지가 없으며 별도의 표제, 내제, 권수제가 없으므로 소장처에서 [강원도각군장제]로 명명하였다. 여기서 보장은 각군의 영속들이 관찰사에게 올린 보고와 그에 대한 처분 기록을 의미하고, 민장은 백성들이 올린 청원과 그에 대한 처분 기록을 말한다. 다만, 올라온 문서를 처분[뎨김(題辭)]하고 돌려보낼 경우 관아에서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분이 끝나면 이를 등록하여 남겨둔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보장을 등록한 문서첩을 보첩이라하고 민장을 등록한 문서첩을 민장치부책이라고 하였다. 이 책은 강원도의 보첩과 민장치부책을 각 군별로 성책한 문서이다.
[강원도각군장제]의 13책인 원주(原州)는 원주의 보장과 민장을 등록한 책이다. 보장의 제목은 원주로 모두 37건이고 민장의 제목은 장제(狀題)로 모두 22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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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原州)
- 정지안면(正之安面) 삼리(三里) 황인철(黃仁哲)이 원반(元班)과 산송(山訟)을 하여 제사(題辭)를 내려받았는데,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사굴(私掘)하고서 자수하여 동족(同族) 황운경(黃雲景)・황인갑(黃仁甲) 등의 종범(從犯)과 함께 우선 잡아 가둔 일(正之安面三里黃仁哲與元班山訟得題而不待期限私掘自首同族雲景仁甲等以隨從姑爲捉囚事)
- -1자 결락- 백성 홍종위(洪宗緯)가 횡성 백성 임춘중(林春中)과 우세(牛稅)와 관련된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으므로 받아야 할지의 여부를 사실대로 조사해 첩보(牒報)한 일(■人洪宗緯與橫城民林春中牛稅錢當捧與否査實牒報事)
- 황인철(黃仁哲)의 종범(從犯) 가운데 황운경(黃雲景)・황인갑(黃仁甲)・황용하(黃用河) 등은 참여한 행적이 있는 듯하며, 황성억(黃聖億)・황성악(黃聖岳)・황성욱(黃聖郁)・모금치(某金峙)는 나이가 어리다거나, 병에 걸렸다거나, 출타했었다고 운운하므로 다시금 잡아 가두고 처분을 기다린다고 한 일(黃仁哲隨從中黃雲京仁甲用河等似有干涉之跡黃聖億聖岳聖郁某金峙或幼年或病身或出他云故亦爲還囚以待處分事)
- 사굴(私掘)한 황인철(黃仁哲)의 종범을 조사 보고한 일(私掘人黃仁哲隨從査報事)
- 본주(本主) 가운데 노름한 무리를 샅샅이 조사・구별하여 성책(成冊)해 첩보(牒報)한 일(本主賭技之類査探修成冊區別牒報事)
- 흥원강(興原江) 호장(戶長) 정쾌업(鄭快業)과 선색장(船色掌) 최운복(崔云福)을 감결(甘結)의 뜻에 의거하여 붙잡아 와 사실을 조사해 첩보(牒報)한 일(興原江戶長鄭快業船色掌崔云福依甘結內辭意捉來査實牒報事)
- 흥원강(興原江) 호장(戶長) 정쾌업(鄭快業)과 선색장(船色掌) 최운복(崔云福) 등에게 공초를 받은 일(興原江戶長鄭快業船色掌崔云福等取招事)
- 영아전(營衙前) 김인철(金仁哲)의 죄상을 논열(論列)한 일(營衙前金仁哲罪狀論列事)
- 좌별장(左別將) 고배곤(高配坤)과 우별장(右別將) 손성칠(孫成七) 등이 품목(稟目)을 올려받은 제사(題辭)에 의거해, 장무초관(掌務哨官) 서보영(徐普鍈)이 청사(廳舍)를 개축할 때 군(軍)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고가(雇價)를 거두어 받은 것, 새로 부임한 장관(將官)에게 예목(禮木)을 받아들이게 한 것, 좌우별장(左右別將)이 창감(倉監)으로 천전한 뒤 예전(禮錢)을 거두어 받은 것을 조사 보고한 일(左別將高配坤右別將孫成七等稟目 題辭據掌務哨官徐普鍈廳舍改建時未到軍雇價收捧新差將官許禮木捧納左右別將之遷轉倉監後禮錢收捧査報事)
- 지내면(池內面) 이리(二里) 심복순(沈福順)이 그 족속과 함께 –1자 결락- 원반(元班)이 비(婢) 순덕(順德)을 꾀어내어 그 첩으로 삼았다고 하며 양반의 집에 쳐들어가 집을 부수고 양반을 욕보였으며 순덕에게 낙형(烙刑)을 가했으므로, 평범하게 처리할 수 없어 우선 칼[枷]을 씌워 가두었다고 한 일(池內面二里沈福順與其族■之謂以元班婢順德招引渠妾突入班家破打家舍詬辱兩班烙刑順德不可尋常處之爲先枷囚事)
- 심복순(沈福順)・심송지(沈松之) 등을 제사(題辭)에 의거하여 바른대로 공초를 받아 첩보(牒報)한 일(沈福順沈松之等依題辭捧直招牒報事)
- 예당(禮堂)에 갔다가 돌아올 때 세 곳의 참(站)에서 지응(支應)과 숙설(熟設)하는 일을 전례에 따라 분정하여 아전과 백성이 곤란을 겪지 말게 해달라고 한 일(禮堂回還時三站支應熟設依前分定俾無吏民受困事)
- 본주(本州) 구을파면(仇乙坡面) 유학 원주덕(元周德)의 5대조 무덤에 대해 홍천 신두영(辛斗寧)이 그의 조모(祖母) 무덤과 매우 가깝다고 하면서 무덤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조율(照法)하여 처단한 일(本州仇乙坡面幼學元周德五代祖墳洪川辛斗寧稱以其矣祖母墳逼近處毁破墳墓照法勘處事)
- 수옥죄인(囚獄罪人) 신두영(辛斗寧)이 원주덕(元周德) 조부의 무덤에 변괴를 일으킨 죄상을 공초를 받아 첩보(牒報)한 일(囚獄罪人辛斗寧以元周德祖父墳作變罪狀取招牒報事)
- 신두영(辛斗寧)이 원주덕(元周德) 조부의 무덤에서 변괴를 일으킨 상황 때문에 원주덕과 대변(對卞)시킨 뒤 공초를 받은 문서(辛斗寧以元周德祖父墳作變之狀與元周德對卞後取招狀)
- 신두영(辛斗寧)을 홍천으로 압송하는 길에 또다시 원민(元民)의 조부 무덤을 훼손시켜 원통하기 그지없는데, 이는 압송해 갔던 장교(將校)가 잘 지키지 못하여 이러한 변괴가 일어난 것이므로 붙잡아 두고 처벌을 기다린다는 일(辛斗寧押付洪川之路又爲毁破元民之祖墳尤極痛惡領去將校段不善防守致此作變不可無罪拘留以待事)
- 감결(甘結)에 의거해 양안치(兩鞍峙)에 거주하는 조점돌(趙占乭)을 잡아 가두고 첩보(牒報)한 일(甘結據兩鞍峙居趙占乭捉囚牒報事)
- 노(奴) 춘옥(春玉)・곽치복(郭致福)・서성준(徐成俊) 등이 올 추석에 몰래 소를 잡았는데, 출사(出使)한 고복이(高福伊)가 각각 돈 2냥을 은닉하고 붙잡지 않았으므로 모두 다 잡아 가두고서 조율하여 처단한 일(奴春玉郭致福徐成俊等今秋夕潛屠而出使高福伊各捧二兩錢掩匿不爲捉待罪幷捉囚照法勘處事)
- 수추죄인(囚推罪人) 조점돌(趙占乭)을 제사(題辭)에 의거해 엄형에 처하고 공초를 받아 첩보(牒報)한 일(囚推罪人趙占乭身乙依 題辭嚴刑取招牒報事)
- 본주(本州) 구수죄인(拘囚罪人) 김원춘(金完春) 등이 노름한 곡절을 조사 보고한 일(本州拘囚罪人金完春等雜技委折査報事)
- 겸중군(兼中軍)이 금물산면(今勿山面) 자감촌(自甘村)에 거주하는 강귀재(姜貴才)가 사도(私屠)한 것을 보고한 일(兼中軍呈以今勿山面自甘村居姜貴才私屠事)
- 겸중군(兼中軍)이 죄인 강귀재(姜貴才)가 사도(私屠)한 곡절을 조사 보고한 일(兼中軍呈以罪人姜才貴私屠委折査報事)
- 장빙(藏氷)과 관해서는 날이 따뜻해 애초에 얼음이 얼지 않았으므로 얼음을 깨서 채취할 방도가 만무하다고 한 일(藏氷一事日氣溫和水澤初不成氷故鑿氷萬無可爲之道事)
- 본주(本州) 속오중군(束伍中軍) 손혁(孫爀)이 첩 미월(美月)이 매득한 비(婢) 일례(一禮)의 일 때문에 영문의 제사(題辭)를 탈취한 일(本州束伍中軍孫爀以美月買得婢一禮事奪取 營題事)
- 보안찰방(保安察訪)이 본역(本驛)의 소속인 원창(原昌)・부창(富昌)・약수(藥水)・신림(神林) 등 4개 역(驛)의 역민(驛民)에게 환자[還上]와 군역(軍役)을 특별히 부과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한 일(保安察訪呈以本驛所屬原昌富昌藥水神林等四驛驛民處還上軍役 特爲勿侵事)
- 보안찰방(保安察訪)이 횡성에 거주하는 백성 정길성(鄭吉星) 등을 지난번에 이미 원주옥(原州獄)에 가두었는데, 해당 현감이 막 부임지에 이르러서 이전의 죄인 등을 본현으로 환송(還送)하라고 하므로 어찌해야 할지 물은 일(保安呈以橫城民鄭吉星等向已牢囚原州獄矣該縣監今已到任向前罪人等還送本縣未知何如事)
- 보안찰방(保安察訪)이 약수역(藥水驛) 이상빈(李尙彬) 등이 상주목(尙州牧)의 군역(軍役)에 충원되었으니 해당 목(牧)에 발관(發關)하여 즉시 탈급(頉給)해 달라고 한 일(保安呈以藥水驛李尙彬等被充軍役於尙州牧發關該牧卽令頉給事)
- 손혁(孫焃)은 풀어주었으며, 그 아들 손명효(孫命孝)는 엄히 가두고서 처분을 기다린다고 한 일(孫焃放送其子命孝嚴囚以待處分事)
- 여주(驪州) 김순복(金順福)이 의송(議送)을 올려 내려받은 제사(題辭)에 의거해, 이창길(李彰吉)에게 빚진 돈이 있었는데 이창길이 별리(別利)로 함부로 거둔 것과, 김순복의 아들 4명을 노(奴)로 삼고 수기(手記)를 받게 된 곡절을 조사 보고한 일(因驪州金順福呈議送題辭據李彰吉許債錢別利濫捧及順福子四名以爲奴捧手記委折査報事)
- 원영달(元英達)・조노미(趙老味)가 공모해 수절과부를 빼앗고자 하였는데 원영달은 잡아 가두었고 조노미는 탈옥하여 도망친 일(元英達趙老味同謀欲奪守節寡女而英達捉囚老味逃躱事)
- 유학 윤치수(尹致洙)가 소장을 올린 것에 의거해 백정 김윤이(金尹伊) 등을 엄히 가두고 첩보(牒報)한 일(幼學尹致洙呈訴據屠漢金尹伊等嚴囚牒報事)
- 원영달(元英達)은 엄형에 처해 공초를 받았고, 조노미(趙老味)는 추적해 붙잡아 대령하라고 엄히 신칙했음을 알린 일(元英達嚴刑取招趙老味申飭跟捕事)
- 백정(白丁) 김험상(金險尙)을 제사(題辭)에 의거해 엄형에 처하고 공초를 받아 첩보(牒報)한 일(屠漢金驗尙依題辭嚴刑取招牒報事)
- 순중군(巡中軍)에서 삼상(蔘商)의 무리가 함부로 소를 잡은 일을 조사 보고한 문서(巡中軍呈以蔘商輩犯屠査報狀)
- 순중영(巡中營)에서 이문(移文)한 것에 의거해 삼상(蔘商) 박지영(朴志榮) 등을 조사 보고한 문서(巡中營移文據蔘商朴志榮等査報狀)
- 순중군(巡中軍)의 출사장교(出使將校) 박종석(朴宗錫)・박원대(朴遠大) 등을 잡아 가둔 상황을 첩보(牒報)한 문서(巡中軍出使將校朴宗錫朴遠大等捉囚形止牒報狀)
- 순중군(巡中軍)의 출사장교(出使將校) 박종석(朴宗錫)・박원대(朴遠大) 등에게 공초를 받아 첩보(牒報)한 문서(巡中軍出使將校朴宗錫朴遠大等捧招牒報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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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狀題)
- 구례(求禮) 정보안(鄭保安)이 ‘원주 포리(逋吏) 김경욱(金慶旭)이 구례에 정배되었을 때 사용한 돈이 이자까지 합쳐 758냥인데, 빌려간 그 돈을 그 아들과 조카가 아직 갚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갚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求禮鄭保安以原州逋吏金慶旭定配於求禮時所用錢具邊爲七百五十八兩其子其侄尙不報償 特爲捧給事)
- 구례(求禮) 정보안(鄭保安)이 ‘김리(金吏)에게 빚진 돈을 갚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求禮鄭保安以金吏處債錢捧給事)
- 이봉이(李奉伊)가 ‘제 처의 본주(本主) 허반(許班)이 값 27냥을 받고 제 처와 소생 2구를 영월 박반(朴班)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환퇴(還退)하고자 하는데 박반이 불허하니 특별히 제사(題辭)를 내려 환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李奉伊矣妻本主許班捧價二十七兩放賣矣妻及所生二口於寧越朴班矣今欲還退而朴班不許 特爲題下還退事)
- 구파면(仇坡面) 이리(二里) 대동(垈洞) 백성들이 등장(等狀)을 올려 ‘충주(忠州)의 홍씨양반이 마을 뒤에 장사지내 누차 패소했으나 아직 이장(移葬)하지 않습니다’라고 고한 일(仇坡面二里垈洞民等狀忠州洪氏兩班過葬於洞後而屢次落科尙不移葬事)
- 정지안(正之安) 삼리(三里) 황인철(黃仁哲)이 ‘사제면(沙堤面) 원진사(元進士)가 제 부모님를 합장한 뒤편 72걸음 되는 땅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장(移葬)하겠다는 뜻을 다짐문서로 받았는데 기한이 지나도록 무덤을 파 옮기지 않습니다’라고 고한 일(正之安三里黃仁哲以沙堤面元進士過葬於矣父母合葬後七十二步之地而以移葬之意侤音而過限不掘事)
- 흥원강(興原江) 호장(戶長) 정쾌흡(鄭快恰)이 ‘고목(告目)에 실려 있는 판재(板材) 2부(部)가 막 본강(本江)을 지나려 했기 때문에 붙잡아 두었는데, 서울 한판서(韓判書)의 관[壽器]에 사용할 것이니 금하지 말라고 하며 소지(所志) 1장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려보냈습니다’라고 고한 일(興原江戶長鄭快恰告目內板材二部今過本江故執捉而稱以京中韓判書壽器勿禁事所志一張出示故姑爲上送)
- 원주낙(元周洛)이 ‘본주(本州) 정지안면(正之安面)은 족산(族山)의 장지(葬地)가 있는 곳으로 조부의 면례(緬禮)를 뒤늦게 행한 것이며, 황인철(黃仁哲)은 애초에 투장(偸葬)을 한 사람이니 상세히 조사해 처결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元周洛本州正之安面族山葬地過行祖父緬禮而黃仁哲段本是偸葬之人詳覈處決事)
- 진사 원주낙(元周洛)이 ‘황인철(黃仁哲)은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사굴(私掘)했으니 그 종범(從犯) 황용하(黃用河)・황인갑(黃仁甲)・황인복(黃仁卜)・황성악(黃聖岳)・황성욱(黃聖郁)・황운경(黃云敬)・오금치(五金峙) 등을 아울러 법에 따라 원배(遠配)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進士元周洛黃仁哲不待期限私自掘塚而其隨從黃用河仁甲仁卜聖岳聖郁云敬五金峙等幷依律遠配事)
- 원주낙(元周洛)이 ‘황인철(黃仁哲)과 종범(從犯) 7명을 모두 엄형에 처해 정배(定配)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元周洛以黃仁哲隨從七名一體嚴刑定配事)
- 김억종(金億宗)이 ‘제 전답이 제천(堤川)에 있는데 본현에 거주하는 김대원(金大源)이 제 동생이 도박으로 돈을 빚졌다고 하면서 전답을 빼앗아 갔습니다’라고 고한 일(金億宗矣身田畓在於堤川而本縣居金大源謂有矣弟投牋所負債錢勒奪矣畓事)
- 미내면(彌乃面) 삼리동(三里洞) 부존위(副尊位) 유수길(劉守吉)이 ‘본동(本洞) 시장에 푸줏간을 냈으니 주인은 이전 완문(完文)에 의거해 계속해서 본 마을 사람이 거행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彌乃面三里洞副尊位劉守吉本洞場市庖廚貿販主人依前完文長使本洞人擧行事)
- 황운대(黃云大)가 ‘제 동성(同姓)인 9촌 조카가 원반(元班)의 선조 무덤을 파서 옮기는 일을 저질렀는데, 이 일로 인해 제 아버지도 함께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병들었으니 제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잡혀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黃云大矣身同姓九寸侄元班先墳掘移事矣父同囚而年老多病矣身代囚事)
- 정지안(正之安) 삼리(三里)에 거주하는 과부 신조이[辛召史]가 ‘제 아들 형제가 황인철(黃仁哲)이 무덤을 팔 때 종범(從犯)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데 농사가 한창일 때라 참으로 마음이 답답합니다’라고 고한 일(正之安三里寡居辛召史矣子兄弟以黃仁哲掘塚時隨從方在囚獄而農節方殷實爲悶迫事)
- 숙명공주방(淑明公主房) 차노(差奴) 홍신(弘新)이 소장을 올려 ‘강릉방림(江陵芳林)의 비(婢) 덕이(德伊), 통천읍(通川邑)의 노(奴) 화순(和順)・천손(千孫)・장복(長卜) 등이 신공(身貢)을 납부하지 않고 상전을 욕보였습니다’라고 고한 일(淑明公主房差奴弘新呈以江陵芳林婢德伊通川邑底奴和順千孫長卜等不納收貢詬辱上典事)
- 원주낙(元周洛)이 ‘제 종조부 무덤으로부터 수십 걸음 떨어져 있는 땅에 황인철(黃仁喆)이 투장(偸葬)한 무덤이 있으니, 기한을 정해 무덤을 파 옮기라고 독촉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元周洛以其從祖墳數十步地黃仁喆偸葬之塚刻期督掘事)
- 지향곡(地向谷) 삼리(三里) 김윤옥(金允玉) 등이 ‘사노(私奴) 김쾌생(金快生)은 효행이 탁이 합니다’라고 고한 일(地向谷三里金允玉等以私奴金快生孝行卓異事)
- 김명욱(金明郁)이 ‘제 처가 홍천관(洪川官)에 귀속되었으니 특별히 내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金明郁以其妻屬公於洪川官 特爲出給事)
- 김명욱(金明郁)이 ‘제 처를 내어 달라는 일로 다시 소장을 올립니다’라고 고한 일(金明旭以其妻推給事更呈)
- 읍(邑)에 거주하는 이길복(李吉福)이 ‘제 딸이 관(官)에 귀속되었으니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라고 고한 일(邑居李吉福以其女屬公至寃事)
- 서울에 거주하는 김종덕(金宗德)이 ‘안협(安峽) 백성 이덕급(李德給)에게 빚진 돈 270냥을 갚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京居金宗德以安峽民李德給處債錢二百七十兩捧給事)
- 홍진사댁(洪進士宅) 노(奴) 종필(宗弼)이 ‘영문(營門)의 의생 김유철(金有哲) 등에게 빚진 돈 120냥을 갚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洪進士宅奴宗弼以營醫生金有哲等處債錢一百二十兩捧給事)
- 삼상(蔘商) 박지영(朴枝榮) 등이 ‘각 읍에 삼의 채집을 권면한다는 절목을 엄히 발관(發關)하여 신칙해 주시고, 삼값은 즉시 지급하라는 뜻도 일체 관문(關文)으로 신칙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蔘商朴枝榮等以各邑權採之節嚴關申飭蔘價趁卽出給之意一體關飭事)
- 경상도(慶尙道) 진보(眞寶)에 거주하는 신도흠(申道欽)이 ‘원주에 거주하는 원세제(元世濟)에게 비(婢)의 값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慶尙道眞寶居申道欽以原州元世濟處婢價推給事)
- 신도흠(申道欽)이 ‘원세제(元世濟)에게 비(婢)의 값을 받아 달라는 일로 재차 소장을 올립니다’라고 고한 일(申道欽以元世濟處婢價推給事更呈)
- 양근(楊根) 이정언댁(李正言宅) 노(奴) 필승(必勝)이 ‘상전댁 전답이 강릉 임계면(臨溪面) 달탄평(達呑坪)에 있는데, 작년 지평(砥平) 이신천댁(李信川宅)에서 갑자기 입안처(立案處)라 칭하며 박성극(朴聖極)과 한통속이 되어 상전댁 전답 12마지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박가 놈을 엄히 다스려 전답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楊根李正言宅奴必勝以其矣宅田畓在於江陵臨溪面達呑坪而年前砥平李信川宅忽稱立案符同朴聖極勒奪矣宅畓十二斗落嚴治朴漢推給其畓事)
- 소초면(所草面) 칠리(七里) 백성 등이 ‘요역(徭役)이 다른 곳에 비하여 갑절로 극심하니 환자[還上] 도둑을 잡거나 번(番)서는 등등의 일과 관련하여 아울러 탈급(頉給)하라는 뜻으로 완문(完文)을 성급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所草面七里民人等以其徭役比他倍劇還上及武學討捕除番等亦竝頉給之意完文成給事)
- 경상도(慶尙道) 신도흠(申道欽) 형제가 ‘원세제(元世濟)에게 비(婢)의 값을 받아 달라는 일로 세 번째 소장을 올립니다’라고 고한 일(慶尙道申道欽兄弟以元世濟處婢價推給事三呈)
- 본부면(本府面) 최경손(崔京孫)이 ‘강릉 진주인(津主人) 김종기(金宗諅) 및 김용달(金用達) 두 사람에게 빚진 돈을 기한 내에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本府面崔京孫江陵津主人金宗諅及金用達兩人處所負錢刻期推給事)
- 구을파면(仇乙坡面) 이리(二里) 대동(垈洞) 백성 최악기(崔岳只)・유대운(柳大云) 등이 ‘충청도 홍씨 양반이 마을 뒤편에 범장(犯葬)했으니 속히 무덤을 파 옮기도록 재촉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仇乙坡面二里垈洞民人崔岳只柳大云等以忠州洪氏兩班犯葬村後斯速督掘事)
- 음죽(陰竹) 민안주댁(閔安州宅) 노(奴) 사갑(四甲)이 ‘집 짓는데 필요한 목재를 베는 것은 금하지 말라는 뜻으로 입지(立旨)를 성급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陰竹閔安州宅奴四甲家材木勿禁之意立旨成給事)
- 유원역(由原驛) 역졸(驛卒) 김은복(金銀福)이 ‘중영포교(中營捕校) 박계욱(朴桂郁)이 도둑이라고 하며 중간에 위협했습니다’라고 고한 일(由原驛卒金銀福以中營捕校朴桂郁謂以偸竊中間侵脅事)
- 진내면(珍乃面) 삼리동(三里洞) 존위(尊位) 유수길(劉守吉)이 ‘푸줏간을 설치했으니 본동 사람이 영구히 주인을 맡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珍乃面三里洞尊位劉守吉以設庖貿販本洞人永久擧行事)
- 유원역(由原驛) 역졸(驛卒) 등이 ‘중영포교(中營捕校) 박계욱(朴桂郁)이 본역(本驛)의 김은복(金銀福)을 도둑이라 하며 중간에 공갈・협박을 했습니다’라고 고한 일(由原驛卒等以中營捕校朴桂郁謂以本驛金銀福偸竊中間恐喝事)
- 고자암(高玆庵) 승려 근규(謹奎) 등이 ‘물금첩(勿禁帖)을 성급하여 훼손된 것을 수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高玆庵僧謹奎等成給勿禁帖以爲求乞修毁事)
- 탄한(坦漢) 김험상(金險尙) 등이 ‘허다한 잡역을 담당할 방도가 없으니 특별히 정식(定式)하여 지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坦漢金險尙等許多雜役擔行無路特爲定式以爲支保事)
- 좌변면(左邊面) 일리(一里)에 거주하는 원해수(元海壽)가 ‘신사년에 값 400냥을 지급하고 제천 북면(北面) 입석원(立石員)에 있는 37말[斗]의 답(畓)과 8일경(日耕)의 전(田)을 신승지댁(申承旨宅)에게서 매득했는데, 영월 손헌조(孫憲祖)・이사강(李士綱)이 거래를 성사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두 사람이 문권(文券)을 위조하여 제가 매득한 전답을 몰래 남연군댁(南延君宅)에 팔았고, 그 댁에서는 수세(收稅)하고 있으니 즉시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左邊面一里居元海壽辛巳年給價四百兩買得堤川北面立石員畓三十七斗田八日耕於申承旨宅而寧越孫憲祖李士綱居間興成矣同孫李兩人僞造文券潛賣於南延君宅自同宅收稅卽爲推給事)
- 주천(酒泉) 사람 김성익(金成翼)이 ‘갑신년 돈 10냥을 영월 최효복(崔孝福)에게 빌려주며 소를 전당으로 잡았는데, 이후에 능령(陵令)에게 거짓으로 소장을 올려 소와 돈을 다시 빼앗고 갚지 않았습니다. 즉시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酒泉民金成翼甲申年錢拾兩貸給寧越崔孝福處而典當牛隻矣其後誣訴陵令還奪牛隻錢亦不報卽爲推給事)
- 상동(上洞) 안귀돌(安貴乭)이 ‘밭에 심은 청근(菁根)이 모두 사라졌으니 본읍에 거주하는 채계(菜溪)를 엄히 조사하여 영구히 사라지는 일들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上洞安貴乭田種菁根盡爲見失嚴査於營本邑菜溪俾免永失事)
- 문막(文幕) 박재실(朴再實) 등이 ‘예전처럼 푸줏간을 설치하여 백성의 폐해를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文幕朴再實等依前設庖爲民救弊事)
- 진사(進士) 원주낙(元周洛)이 ‘황인철(黃仁哲)이 투장(偸葬)했으니 기한을 정해 무덤을 파 옮기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進士元周洛以黃仁哲偸葬處刻期掘移事)
- 지향곡(地向谷) 이운리(耳雲里) 최노(崔奴) 춘득(春得)이 ‘사복시(司僕寺)의 하인이 관문(關文)을 들고 상전댁 암소 2척을 모두 끌고 내려갔는데, 본관(本官)의 하인이 처음부터 함께 오지 않았고, 값은 1/3도 쳐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공평하게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地向谷耳雲里崔奴春得司僕下人持關文矣宅雌牛二隻俱爲牽去下來而本官下人初不同來價不滿三分一特爲公平區處事)
- 부내(部內) 최진사(崔進士)의 노(奴) 학손(鶴孫)이 ‘영아전(營衙前) 김치현(金致玄)에게 빚진 돈 28냥을 이자까지 합쳐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部內崔進士奴鶴孫 營衙前金致玄處債錢二十八兩俱邊推給事)
- 읍민(邑民) 김응두(金應斗)가 ‘아전(衙前)에 부속(付屬)되었습니다’라고 고한 일(邑民金應斗 衙前付屬事)
- 삼상(蔘商) 정익노(鄭翊魯)가 ‘고성(高城) 의생(醫生) 이세흡(李世洽)의 아들 이갑학(李甲鶴)이 영읍(營邑)의 조사 처결이 없었는데, 본래 삼값 17냥에 가징(加徵)하고자 하여 삼상에게 삼값을 더해달라는 내용을 적어 순참(巡站)에 의송(議送)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울러 전후 처결(處決)을 갖추어 소장을 올립니다’라고 고한 일(蔘商鄭翊魯高城醫生李世洽子甲鶴不有營邑査決色蔘價十七兩欲爲加徵於蔘商添補蔘價有所議送於 巡站是如故幷擧前後處決仰訴事)
- 영아전(營衙前) 신종휴(申種休)・도승발(都承發)이 ‘일을 거행할 때 각 사람이 빚진 잡기전(雜技錢) 30금(金)이 끝내 저희의 공채(公債)가 되었으니 실로 절박합니다’라고 고한 일(營衙前申種休都承發擧行時各人所負雜技錢三十金竟爲矣身公債實爲痛迫事)
- 저리(邸吏) 김진옥(金振玉) 등이 ‘각 읍의 역가(役價) 중 50냥씩은 영납전(營納錢)에 가운데서 유용(流用)하여 양구(楊口) 등에 값을 치러 주고, 7읍(邑) 저리가 도중(都中)에 빚진 돈도 역시 갚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邸吏金振玉等各邑役價中五十兩式以營納錢中那移上下楊口等七邑邸吏都中債錢亦爲捧給事)
- 서울 한판서댁(韓判書宅) 노(奴) 만업(萬業)이가 ‘상전댁 관[壽器]에 사용되는 판재(板材) 2부(部)에 대해 이전 관찰사 때 물금첩(勿禁帖)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여름 강으로 떠내려 보내다 흥원강(興原江)에 압류되었으니 특별히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京中韓判書宅奴萬業矣宅壽器二部受前使道勿禁帖而今夏流下時見捉於興原江 特爲出給事)
- 지내촌(池內村) 원생원댁(元生員宅) 노(奴) 복삼(卜三)이 ‘심복순(沈福順)・심송지(沈松枝)를 아울러 엄히 징계하는 법률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池內村元生員宅奴卜三以沈福順沈松枝幷爲嚴懲之律事)
- 읍내(邑內) 김봉인(金奉仁)이 ‘김오성(金五成)에게 본전과 아울러 이자까지 합쳐 407냥 1전 8푼을 거두어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邑內金奉仁以金五成處錢幷利條四百七兩一戔八分徵給事)
- 구을파면(仇乙坡面) 이리(二里) 대동(垈洞)의 백성들이 ‘큰 마을 뒤편으로 충청도 홍반(洪班)이 범장(犯葬)하자, 수백 년 된 큰 마을에서 올 한 해 동안 줄줄이 장정이 아프거나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즉시 무덤을 파 옮기도록 하여 가난한 백성들이 지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仇乙坡面二里垈洞民人等以大村後忠州洪班犯葬而數百年大村今年內丁壯者痛死相續俾卽掘移以爲殘民支居之地事)
- 도천서원(陶川書院) 원생(院生) 신광채(申光采) 등이 ‘향(香)과 축문(祝文)으로 사문(赦文)을 봉배(奉陪)할 때는 규례상 역마(騎驛)를 타고 가까이 나아가야 하니, 이후로는 마부(馬夫)를 갖추어 지급하라는 뜻으로 제사(題辭)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陶川書院院生申光采等 香祝 赦文奉陪時例以騎驛而近則初不給馬此後則俱馬夫以給之意 題下事)
- 최진사댁(崔進士宅) 노(奴) 학손(鶴孫)이 ‘병리(兵吏)에게 돈 38냥을 의당 받아야 하는데,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오로지 기약한 날짜를 어기는 것을 일삼으며 갚을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자(奴子)를 보냈더니 거리낌 없이 공갈・협박을 하였습니다. 김리(金吏)에게 즉각 갚으라고 독촉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崔進士宅奴鶴孫兵吏處錢三十八兩當捧之物而此頉彼頉專事愆期頓無報償之計故若送奴子則咆喝無雙金吏處卽刻督捧之地事)
- 이조이[李召史]가 ‘제 아들 윤대홍(尹大弘)이 청맹과니의 병에 걸렸고 5세손도 병이 들었는데, 문경(聞慶)에 거주하는 최가(崔哥)가 병을 잘 치료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불러들여 왕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약효를 보기도 전에 제 며느리를 꾀어내 데리고 갔고, 얼마간의 자주(紫紬) 및 의복 물품도 모두 훔쳐 달아났으니 세상에 어찌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자가 병자의 부인과 화간(和姦)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최가 및 그 여자를 즉시 잡아들여 법대로 주벌하고, 잃어버린 물건도 모조리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李召史女矣身子尹大弘病有靑盲五世孫兒亦有身病而聞慶居崔哥善爲治病云故邀致往來矣未見藥效之中招引矣子婦而率去如干紫紬及衣服物件盡爲盜去世豈有爲醫治人之病和奸病人之婦乎崔哥及厥女卽令捉來以法誅之所失物件一一推給事)
- 이조이[李召史]가 ‘며느리와 물건을 잃어버린 일로 지난번 엄한 제사(題辭)를 받았는데 제가 나이가 많고 제 아들은 병이 있어 먼 지방까지 갈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족 중에도 역시 보내기에 적당한 사람이 없으니 포영(捕營)에 엄히 신칙하여 포교(捕校)를 보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李召史以子婦與物件見失事昨受嚴題而矣女年老矣子有疚無路遠外作行而族中亦無可送之人嚴飭捕營以爲發捕之地事)
- 군뢰(軍牢) 채윤철(蔡允喆)이 ‘저의 삼형제 채윤득(蔡允得)・채윤철(蔡允喆)・채윤근(蔡允斤)은 모두 인제현(獜蹄縣)의 기병(騎兵)으로 응역(應役)했습니다. 올봄에 영하(營下)로 옮겨와 자리를 잡고 저는 순영(巡營)의 군뢰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채윤득과 채윤근 또한 도훈도(都訓導)를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번전(番錢)을 저의 매부(妹夫) 김뇌진(金雷震)에게 이징(移徵)했고, 또 해당 읍의 색리(色吏)인 박가(朴哥)가 10냥을 받아 갔으니, 그 기병을 탈급(頉給)받은 명목으로 가져간 돈을 되받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軍牢蔡允喆矣三兄弟允得允喆允斤俱以獜蹄縣騎兵應役矣今春移接營下而矣身巡營軍牢隨行允得允斤亦都訓導擧行矣番錢移徵於矣妹夫金雷震處而且該邑色吏朴哥捧去十兩錢同騎兵頉給錢兩推給事)
- 통인(通引) 박언영(朴彦榮)이 ‘제 아버지가 춘천에 거주할 때 빚진 저채(邸債)는 이미 세 곱절로 갚았는데 저리가 수기(手記)를 억지로 받아내고 환급(還給)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전후 영읍(營邑)에 소장을 올려 매우 엄중한 제사(題辭)를 내려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인심은 헤아리기 어려운 법이니 다시금 입지(立旨)로 성급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通引朴彦榮矣父春川居生時所負邸債已徵三甲而邸吏勒捧手記不爲還給故前後呈所營邑題旨非不嚴截而人心難惻更爲立旨成給事)
- 유생 정영조(丁英祖)가 ‘동당방목(東堂榜目)에서 빈공유생(賓貢儒生) 이장(李墻)・김수행(金秀行) 2명을 발거(拔去)해 주시고, 영월 백성 우창하(禹昌夏)가 빈공시를 보는 자리에서 소란을 일으킨 죄를 형배(刑配)로 다스려주시고, 공도회(公都會) 복시(覆試)를 정식(定式)으로 영하(營下)에서 설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儒生丁英祖東堂榜眼[目]中擯[賓]貢儒生李墻金秀行兩名拔去寧越土民禹昌夏作拏擯[賓]席之罪刑配公都會覆試定式設行於營下事)
- 유생 정영조(丁英祖)가 ‘지난번 진술한 세 건의 일을 특별히 헤아려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儒生丁英祖向陳三件事特爲裁處事)
- 의생(醫生) 김학서(金鶴瑞) 등이 ‘저의 청(廳)에 빚진 돈과 섣달에 캔 삼(蔘)을 바치는 일로 지난번 엄관(嚴關)한 바가 있었는데, 양양은 100냥을 상송(上送)한다는 읍보(邑報)가 있었고, 평창은 100냥을 상송한다는 공형(公兄)의 사통(私通)이 있었으나 애초에 한 푼도 바친 것이 없었으며, 강릉은 본전만 바치고 이자는 청에서 징수하라고 했으니 저의 청이 어찌 지탱하겠습니까? 금액대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醫生金鶴瑞等矣廳所負債錢臘等來納事向有所嚴關而襄陽則以百兩上送有邑報平昌則以百兩上送有公兄私通而初無一分來納江陵則只以本錢來納利條勢將廳徵矣廳何以支保乎準數徵給事)
- 문막(文幕) 백성 김중현(金重賢) 등이 ‘종전처럼 푸줏간을 설치해 지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文幕民金重賢等依前設庖以爲支保事)
- 유생 정영조(丁英祖)가 ‘복시(覆試)는 매번 영하(營下)에 설치하여 시행해 주시고, 영월 우창하(禹昌夏)는 죄를 지었으니 잡아오도록 명하여 형배(刑配)의 법률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儒生丁英祖覆試每設營下寧越禹昌夏罪狀上使刑配事)
- 기녀 동선(蕫仙)・미옥(美玉) 등이 ‘선옥학(仙玉鶴)・성춘대(城春代)를 대신하여 상경(上京)하오니, 저희가 각각 빚진 저채(邸債) 18냥 2전과 22냥 4전을 앞서 나열한 두 기녀에게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妓蕫仙美玉矣等以仙玉鶴城春代替行上京邸債所負蕫仙則十八兩二戔美玉則二十二兩四戔此則徵捧於上頃兩妓事)
- 신흥역(新興驛) 삼장(三長) 등이 소장을 올려 ‘본역(本驛)이 쇠잔하여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각 읍이 관행(官行)을 빙자하여 공문으로 역(役)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침해하지 말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新興驛三長等狀本驛凋殘難保之中各邑官行憑藉公文侵責事勿侵事)
- 별무사(別武士) 병방(兵房) 박행묵(朴行默)이 ‘제가 술에 취해 저지르는 실수를 바로잡지 못해 이미 외막(外幕)의 임무로 환차(換差)된 상태입니다. 선산(先山) 있는 곳으로 물러나 여생을 마치고자 하오니 속히 개체(改替)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別武士兵房朴行默矣身酒失不悛旣承換差外幕之任而退伏先壟以終餘年伏計 亟令許改事)
- 원인범(元仁範)이 ‘강릉 대화(大和)의 박노매(朴老味)・원치달(元致達)에게 대동미 2태(駄)를 운반한 마삯 10냥을 발관(發關)하여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元仁範江陵大和朴老味元致達處大同馬貰二駄十兩發關推給事)
- -1자 결락- ‘본관에 소장을 올려 제사를 내려받아 붙잡아 왔는데 이반(李班)이 –2자 결락- 하니, 어찌 이와 같은 변괴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엄명하게 처분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呈本官受題推捉則李班■■不去豈有如許變怪特下嚴明處分事)
- 삼상(蔘商) 박지영(朴志榮) 등이 ‘통천(通川) 삼상이 첨보조(添補條) 가운데 150냥을 저리(邸吏)에게 보태 주었다고 하면서 본군(本郡) 백성 박황(朴璜)・윤종연(尹宗淵)과 저리 및 장교(將校) 신가(申哥)와 결탁하여 막중한 삼공(蔘貢)을 혁파했으니 어찌 불화가 생기는데 이르지 않겠습니까? 절목에 따라 시행하라는 뜻을 해당 군에 분부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蔘商朴志榮等通川蔘商添補條中一百五十兩稱以添補於邸吏本郡民朴璜尹宗淵與邸吏及將校申哥締結革罷莫重蔘貢豈不至生梗乎依節目施行之意分付於該郡事)
- 영노(營奴) 준벽(俊璧)이 ‘평창 주인(主人)의 명령을 이행하여 이번 9월 동당시권(東堂試券)을 아전 이광현(李光顯)에게 받았는데, 경사(京司)의 정전(情錢)이 60여 냥이라고 하며 빚을 청하여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거둘 때에 이르자 이광현과 작청(作廳)이 서로 미루었기 때문에 본관(本官)에 소장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다 갚지 않으니 잡아들여 갚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營奴俊璧平昌主人擧行而今九月東堂試券領納吏李光顯以京司情錢六十餘兩請債故得給矣及其收殺光顯與作廳互相推諉故呈訴本官而終不備給捉上捧給事)
- 유생 등이 ‘사제면(沙堤面) 원벽(元璧)의 처 여씨(呂氏)의 절행(節行)을 특별히 계문(啓聞)하여 포양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儒生等沙堤面元璧之妻呂氏節行特爲啓 聞褒揚事)
- 유생 정영조(丁英祖) 등이 ‘공도회(公都會) 복시(覆試)를 영하(營下)에서 거행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儒生丁英祖等公都會覆試設行於營下事)
- 삼상(蔘商) 박지영(朴志榮) 등이 ‘개성과 의주 상인이 삼(蔘)을 몰래 구입하는 폐단을 저질렀으니 비국(備局)에 보고하여 금단해 주시고, 통천 삼상이 첨보조(添補條)를 다시금 설치한 일과, 평창에서 조목별로 값을 받지 못한 일을 특별히 조치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蔘商朴志榮等松商義賈潛買蔘本之弊報備局禁斷通川蔘商添價復設事平昌受價未推條特令措處事)
- 가리파(加里坡) 김제상(金濟商)이 ‘환곡을 나누어 줄 때 받지 않았던 환곡 78섬에 대해 호패(戶牌)를 내놓으라고 하며 납부를 독촉합니다. 분급성책(分給成冊)을 살펴 특별히 처분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加里坡金濟商分還時不受之還七八石出牌督納相考分給成冊特爲處分事)
- 저전동(楮田洞) 정광남(鄭光楠)이 ‘특별히 돈목(敦睦)한 의리를 시행코자 하니 약간의 음식이라도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楮田洞鄭光楠特爲施敦睦之誼俾蒙菽水萬一之地事)
- 삼상(蔘商) 박지영(朴志榮) 등이 ‘각 읍에서 삼값을 받을 것이 있으니, 서울에 가까운 읍은 서울에 상납하고, 영(營)에 가까운 읍은 영에 상납하라는 뜻으로 발관(發關)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蔘商朴志榮等各邑受價中近京之邑京納近營之邑營納之意發關行下事)
- 가리파(加里坡) 정홍연(鄭鴻然)이 ‘사환비(使喚婢)를 영월 엄완복(嚴完福)이 꾀어내어 살았는데, 그 소생이 7~8구쯤 되었습니다. 그들이 속량(贖良)해 달라고 간청하여 70냥을 지급할 금액으로 정하여 먼저 50냥을 받았는데, 20냥은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시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加里坡鄭鴻然使喚婢子寧越嚴完福招引居生而所生合七八口矣渠以贖良懇乞故以七十兩定給後先捧五十兩二十兩尙不備給卽爲推給事)
- 사제면(沙堤面) 분삼리(分三里) 진한중(陳漢中) 등이 ‘환민(還民) 김돌귀(金乭貴)・김상덕(金尙德)의 집이 비어 각종 환자[還上]를 마을에서 징납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변통할 방도가 없습니다. 특별히 처분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沙堤面分三里陳漢中等還民金乭貴金尙德絶戶還上各穀自洞中徵納之外無他變通特下處分事)
- 판제(板梯) 고한규(高漢奎)가 ‘때마침 나라의 경사를 만나 병든 송아지를 잡아 국가의 경사를 구가(謳歌)하였는데, 이로 인해 붙잡혀 곤장 30대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속전(贖錢)의 절반을 수납하라는 명이 이르렀으니 특별히 중지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板梯高漢奎適値 邦慶屠殺病犢謳歌 國慶矣仍爲被囚受杖三十度放釋矣至有半贖收納之令特爲還寢事)
- 판제(板梯) 박생원댁(朴生員宅) 노(奴) 흥철(興哲)이 ‘함부로 소를 잡은 일로 오랫동안 잡혀 있다가 다행히도 혜택을 입어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속전(贖錢)을 갖추어 납부하라는 일로 척동(尺僮)이 붙잡히게 되었으니 특별히 처음처럼 처분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板梯朴生員宅奴興哲矣宅以犯屠事滯囚幸蒙惠澤而見放矣贖錢備納事尺僮被囚特蒙終始之處分事)
- 판제(板梯) 원■(元■)가 ‘재작년 어떤 놈이 원행북(元幸北)의 군보차첩(軍保差貼)을 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연이어 관가에 소장을 올려 탈하(頉下)하라는 제사(題辭)를 받았으나 해당 색리가 대정(代定)을 하지 않고 있으니 탈급(頉給)하도록 분부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板梯元■再昨年不知何漢以元幸北軍保差貼來授矣身故連呈官家雖蒙頉下之題該色不爲代定分付頉給事)
- 저전(楮田) 최성운(崔聖云)이 ‘저는 별무사로 강등되어 군미(軍米)를 수송하는 일에 충정(充定)되었는데, 본주(本州) 집사(執事)가 군미를 수송하는 일을 탈급(頉給)해 준다고 하며 돈 10냥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장변(場邊)을 놓아 지급했는데 8냥만을 받았을 뿐 나머지 이자까지 합친 7냥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특별히 갚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楮田崔聖云矣身以別武士降定軍米矣本州執事稱以頉給軍米錢十兩請貸故出場邊備納而只捧八兩餘在利幷七兩尙不備給特爲捧給事)
- 구면(九面) 원해인(元海仁) 등이 ‘무릇 환폐(還弊)란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져 임의대로 넣거나 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받고 부유하면 면제되니, 가난한 백성이 어찌 제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영문(營門)에서 환곡의 폐단을 제거하는 방도는 절반 넘게 작전(作錢)하고, 환곡이 적게 부과된 마을로 옮기며, 법에 따라 창고에 남겨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목(節目)을 엄히 밝혀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九面民元海仁等大抵還弊賄賂公行任意存拔貧受富免嗟我殘民何以自存營還除弊惟在處分而一則太半作錢事也一則移送還小邑事也一則依法留庫事也嚴明節目以給事)
- 가리파(加里坡) 영둔촌(營屯村) 백성 김의철(金儀哲) 등이 ‘마을에 큰 도로가 있어 산 아래 사역(使役)이 매우 번다합니다. 다른 창(倉)의 창촌례(倉村例)에 따라 환자[還上]를 모두 문안(文案)에서 삭제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加里坡營屯村民金儀哲等矣洞處在大路嶺底使役極煩依他倉倉村例還上一倂頉案事)
- 여주(呂州) 유학 임원공(林遠恭)이 ‘본주(本州)로 이사와 여러 번 제관(祭官)을 지내다 강등되어 군보(軍保)로 충정(充定)되었는데, 근래 종형(從兄)의 아들 임병기(林兵只)를 기병(騎兵)에 배정했습니다. 명색이 양반이거늘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라고 고한 일(呂州幼學林遠恭移寓本州屢經祭官降定軍保而近于從兄子兵只騎兵疤定名以班族極爲寃枉事)
- 원주・여주・제천 유생 등이 ‘고사인(故士人) 최윤제(崔允濟)의 처 이씨(李氏)의 열행(烈行)이 탁이하니 전에 없는 특별한 예로 장문(狀聞)하여 정려(旌閭)의 법전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原州呂州堤川儒生等故士人崔允濟妻李氏烈行卓異拔例狀 聞俾蒙掉楔之典事)
- 유생 김용극(金用極) 등이 ‘손엽(孫熀)의 효행을 장문(狀聞)하여 포양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儒生金用極等孫熀孝行狀 聞褒揚事)
- 유생 박진석(朴晉錫) 등이 ‘김재두(金載斗)의 처 홍씨(洪氏)의 효행을 장문(狀聞)하여 포양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儒生朴晉錫等金載斗妻洪氏孝行狀 聞褒揚事)
- 유생 김협(金鋏) 등이 ‘고학생(故學生) 이한걸(李漢傑)이 경학(經學)의 가르침을 따른 공부를 했고, 효와 공경으로 부모를 섬겼으니 계문(啓聞)하여 포양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儒生金鋏等故學生李漢傑經學踐履之功事親孝敬之行啓 聞旌褒事)
- 윤철원(尹喆遠)이 ‘미내면(旀乃面) 신대갑(辛大甲)은 일반 백성으로 그 효행이 탁이하니 어찌 하늘에 근본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첨정(簽丁)이 있으니 우선 탈급(頉給)하여 효를 장려하는 은택을 보여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尹喆遠旀乃辛大甲卽編戶凡民也其孝行之卓異豈非根天所得乎尙在簽丁爲先頉給以示獎孝之澤事)
- 주천(酒泉) 정중길(鄭重吉)이 ‘집이 가난하여 김반(金班)에게 농우(牛農)을 빌려 농사지었는데, 이웃에 거주하는 조만대(趙萬大)가 제 사위의 집안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소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후 소 주인인 김반이 소가 팔린 것으로 알고 찾아와 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대로 조가(趙哥)가 한 짓이라고 말을 하니, 김반이 즉시 조가를 붙잡아 달라고 중영(中營)에 소장을 올렸는데, 조가는 취송(就訟)하지 않고 도리어 제 집에서 폐단을 일으켰습니다. 어찌 이와 같은 인심이 있는 것입니까? 엄히 다스려 갚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酒泉鄭重吉家貧所致金班處貰牛農業矣隣居趙萬大謂有相關於矣身女壻家奪去牛隻而牛主以賣牛納還事來言實陳趙哥所爲則金班卽呈中營推捉趙哥而不爲就訟反爲作梗於矣家豈有如許人心乎嚴治推捧事)
- 사근사면(沙斤寺面) 이리(二里) 이종석(李宗錫)이 ‘저는 본래 선파(璿派)의 후예로 대대로 벼슬을 지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을해년에 본주(本州)로 와서 거주하였더니, 신사년에는 제가 어보(御保)로 충정(充定)되었고, 임오년에는 제 동생 이중석(李中錫)이 보미(保米)로 충정되었기 때문에 누차 본관(本官)에 소장을 올려 연이어 대정(代定)하라는 제사(題辭)를 내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탈급(頉給)받지 못하고 있으니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라고 고한 일(沙斤寺面二里李宗錫小童本以 璿派後裔赫世簪纓照人耳目而乙亥來接本州矣辛巳以小童定御保壬午以矣弟中錫定保米故屢呈本官連承代定之題尙不蒙頉極爲寃枉事)
- 여주(呂州) 임원공(林遠恭)이 ‘제 형 임효공(林效恭) 부자(父子)의 이름이 군역(軍役)에 충정(充定)되었기 때문에 일전에 소장을 올려 탈급(頉給)하라는 엄한 제사(題辭)를 받는데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해당 색리에게 넘겨주니 화를 내며 가버린 이후 아직 대정(代定)하지 않고 있으니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즉시 탈급하라는 뜻으로 처분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呂州林遠恭矣兄效恭父子名充定軍役故日前仰訴至蒙頉給之 嚴題付之該色則拂袖而去尙不代定極爲憤痛卽爲頉給之意行下事)
- 유생 이유인(李儒仁) 등이 ‘고사인(故士人) 원하진(元夏鎭)의 효행을 장문(狀聞)하여 포양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儒生李儒仁等故士人元夏鎭孝行狀 聞旌表事)
- 유학 장기본(張淇本)이 사대부의 후손으로 근래 군역(軍役)에 충정(充定)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조에 소장을 올려 탈급(頉給)을 받았으니, 다시금 군역을 부과하지 말라는 뜻으로 완문(完文)을 성급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幼學張淇本以簪纓之裔近充軍役故已呈禮曹蒙頉更勿侵責之意完文成給事)
- 판제삼리(板梯三里)의 손생원댁(孫生員宅) 노(奴) 춘근(春根)이 ‘이웃에 거주하는 김치겸(金致謙)이란 자가 “서울에 거주하는 허가(許哥)에게 170냥의 빚을 내주었는데 누차 독촉해도 갚지 않으니, 상전댁에서 답권(畓券)을 매득하는 형식으로 하여 우선 전당을 잡아야겠습니다”라고 한 뒤 그가 전답문권을 가지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지금 전답문권을 받으려 하니까 그럴 수 없는 이유를 말하며 그가 도리어 망측한 계책으로 관정(官庭)에 거짓으로 소장을 올렸으니 어찌 이와 같은 불량한 민심이 있겠습니까? 법에 따라 엄히 징계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板梯三里孫生員宅奴春根隣居金致謙爲名漢謂以給債一百七十兩於京居許哥矣屢督不報而以一張畓券買得於矣宅者姑爲典當云而渠仍逃亡今欲推畓是如故言其不然之由則渠反以罔測之計誣訴官庭豈有如許不良之民心乎依法嚴懲事)
- 소초면(所草面) 심상우(沈相禹) 등이 ‘사인(士人) 권용성(權用聖)・권용화(權用華)의 처 박씨(朴氏)・허씨(許氏)의 절행(節行)을 특별히 계문(啓聞)하여 풍성(風聲)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所草面沈相禹等士人權用聖用華妻朴氏許氏節行特爲啓 聞以樹風聲事)
- 여주에 거주하는 오수창(吳秀昌)이 ‘추위와 굶주림을 겪고 있으니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呂州居吳秀昌饑寒逼身特爲顧助事)
- 읍에 거주하는 전치선(全治善)이 ‘타관(他官)의 백성에게 빚을 놓고 이자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데, 이웃에 거주하는 장최길(張最吉)이 을유년 3월에 85냥의 빚을 져 지금까지 4년간 아직 1푼도 갚지 않았고, 그 아버지는 노름빚 때문에 그 아들이 빚을 내어 쓴 것이 분명하므로 갚을 수 없다고 합니다. 원통하기 그지없으니 이자까지 계산하여 갚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邑居全治善以他官民放債資生隣居張最吉乙酉三月出債八十五兩于今四載尙無一分報償而其父謂以投牋債其子之丁寧債用不爲還報者極爲憤寃計邊捧給事)
- 탄한(坦漢) 김후중(金厚中)이 ‘영동(泠洞) 이서방주(李書房主)가 외상으로 조(租) 10말을 청했기 때문에 상납한 일이 있었고, 이후 제 아버지가 영(營)으로 이사하며 토지를 매매하려 하자 이댁(李宅)이 저의 집 및 전답을 1,080냥으로 값을 매겨 납권(納券)하도록 하고 값은 나중에 갖추어 줄 것이라고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땅을 팔아먹으며 200냥을 지급했을 뿐이고, 결국 제 아버지를 끌어내 결박하고 구타하여 유혈이 낭자하기까지 했으니 이러한 악행을 어찌해야 합니까? 그 돈 750냥을 즉시 갚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坦漢金厚中等泠洞李書房主以外上請租十石故納上矣其後矣父將營搬移欲賣土地則李宅以矣家及田畓折價一千八十兩使之納券而價錢後日備納云矣稍稍賣食只以二百兩出給畢竟矣父杖曳縛打流血狼藉此何行惡同錢七百五十兩卽爲捧給事)
- 지향곡(地向谷) 일리(一里) 박화춘(朴和春) 등이 ‘저의 마을이 참로(站路) 근처에 자리하고 있어 송치(松峙)의 길을 보수하거나, 교량, 임시거처, 소나무 차양(遮陽) 등을 마련하는 역(役)으로 지탱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환자[還上]와 연역(烟役)을 종전부터 부과하지 않았으니, 지금도 전례에 따라 탈급(頉給)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地向谷一里朴和春等矣洞處在站路松峙治道橋樑假家松簷等役不能支堪而還上烟役從前勿侵矣今亦依前頉給事)
- 사제면(沙堤面) 분삼리(分三里) 진덕중(陳德重) 등이 ‘저의 마을이 안현(鞍峴) 아래 큰길 가에 자리하고 있어 고역(苦役)이 번다하기에 원래 협호(挾戶) 중 남아있는 호가 20호에 불과합니다. 어찌 200섬이나 되는 환곡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가좌(家座)의 호수(戶數)에 따라 수량을 나누어 분급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沙堤面分三里陳德重等矣洞在於鞍峴下大路邊苦役浩繁而原挾戶不過二十戶何以食還穀二百石乎依家座戶數分數分給事)
- 판제(板梯) 서곡(瑞谷) 김만귀(金萬貴)가 ‘제 아버지가 관선(官船)의 선주(船主)로 몇 년을 다녔는데, 그때 사격(沙格) 이관지(李官之)가 서울사람 장두형(張斗亨)에게 소금 50섬을 70냥에 외상 긋고 제멋대로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 장두형이 제 아버지에게 책임을 추궁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공명하게 처결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板梯瑞谷金萬貴矣父以官船船主數年行之而伊時沙格李官之京人張斗亨處鹽五石以外上十七兩私自去來而今過數年後斗亨侵責矣父不能支堪公明處決事)
- 판제(板梯) 삼리(三里) 서둑거비(徐㪲去非)가 ‘제 처 일례(日禮)의 상전이 명염(明艶)이고, 명염 어머니의 후부(後夫)가 손중군(孫中軍)인데, 손중군의 아들이 영문(營門)의 처결을 받은 처지임에도 영문의 제사(題辭)를 빼앗았으며, 제 처 일례 및 소생인 딸을 그 집의 장적(帳籍)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이니 엄히 제사를 내려 기록을 삭제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板梯三里徐㪲去非矣妻日禮上典明艶毋後夫孫中軍子營門處決之下奪去營題以日禮及所生女書係於渠家帳籍必有後患嚴題抹去事)
- 판제(板梯) 삼리(三里) 김치겸(金致謙)이 ‘서울에 거주하는 서공담(徐公談)이 읍하(邑下)에 와서 머물렀는데 만대동(萬垈洞) 손반(孫班)과 일찍부터 친분이 있었습니다. 서가(徐哥)가 손반에게 5섬 6말 나오는 답(畓)을 매득하는 형식으로 문권(文券)을 전당잡고 빚을 청했기 때문에 170냥을 힘을 다해 지급했는데, 손반이 위조문권이라 하여 공연히 잃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필시 손・서 두 사람이 공모하여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취한 것이니 특별히 발관(發關)하여 갚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板梯三里金致謙京居徐公談來住邑下而與萬垈洞孫班曾有親知矣徐哥以孫班處買得畓五石六斗券典當請債故一百七十兩竭力備給矣孫班稱以僞券以至空失之境此必孫徐同謀欺人取物者也特爲發關捧給事)
- 저전동(楮田洞)・육동(六洞)의 중존위(中尊位)가 ‘본면 전풍헌(前風憲) 장칠이(張七伊)를 잉임(仍任)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楮田洞六洞中尊位本面前風憲張七伊仍任事)
- 유생 고한(高漢) 등이 ‘본주(本州)에서 아향(亞鄕) 1자리, 속오중군(束五中軍) 1자리를 허락했을 뿐 수향(首鄕) 1자리는 허락하지 않았으니 특별히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儒生高漢等自本州只許亞鄕一窠束五中軍一窠而首鄕一窠則不許特爲疏通事)
- 구을파면(仇乙坡面) 안상백(安相伯)이 ‘문성공(文成公)의 후손인데 군보(軍保)에 충정(充定)되었으니 특별히 탈급(頉給)을 분부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仇乙坡面安相伯以文成公後裔見充軍保特爲分付頉給事)
- 본군(本部)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태선(太先)이 ‘상전댁의 무초전(貿草錢)을 이윤여(李允汝)가 투전꾼들을 모아 나누어 써버렸는데 지금까지 4년이 되도록 전혀 갚지 않았으니 그 돈 60냥을 즉시 갚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本部權生員宅奴太先矣宅貿草錢李允汝聚會投牋軍分用而于今四年無一報償同錢六十兩卽爲捧給事)
- 손혁(孫爀)이 ‘가지기[家直] 미월(美月)의 비(婢) 일례(日禮)가 죽음에 이르러 한글로 된 유서를 남겼고 또 관(官)의 제사(題辭)가 있으니, 주인을 배반하여 거짓으로 소장을 올리고 본값 40냥을 상납하지 않은 그 남편 둑거비(㪲去非)를 엄히 다스려 갚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孫爀家直美月婢日禮旣有臨死諺書且有官題而叛主搆誣不納本價四十兩其夫㪲去非嚴治捧給事)
- 판제(板梯) 삼리(三里) 원석진(元錫振)이 ‘권용구(權用九) 누이와 혼인을 정하고 동시에 선채(先綵) 20냥을 보냈는데, 몰래 다른 사람과 혼사를 이루었으니 어찌 이와 같은 인심이 있겠습니까? 엄히 다스려 혼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板梯三里元錫振與權用九妹結婚兼送先綵二十兩矣潛與他人成婚豈有如許人心乎嚴治結婚事)
- 가리파면(加里坡面) 영둔촌(營屯村) 김엇손(金旕孫) 등이 ‘환곡을 절반으로 감급(減給)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加里坡面營屯村金旕孫等還穀折半減給事)
- 전수영(全秀榮)이 ‘본래 영천(榮川) 백성으로, 신사년에 산골짜기로 들어가며 돈 237냥을 이웃에 거주하는 정팽금(鄭彭金)에게 맡겼는데 그대로 달아나 거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최근 도망쳐 삼척 근처에 거주한다고 들었으니 즉시 분부를 내려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全秀榮本以榮川之民辛巳年入峽時錢二百三十七兩逢授於隣居鄭彭金矣仍爲逃走不知去處今聞逃居于三陟境云卽爲分付推給事)
- 판제(板梯) 삼리(三里) 고한규(高漢奎)가 ‘함부로 소를 잡은 일로 허속(許贖)을 받았으나 지금 과일(科日)이 점차 다가오니 특별히 속전(贖錢) 거두는 것을 중지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板梯三里高漢奎以犯屠事許贖而見今科日漸近特爲還寢收贖事)
- 수금죄인(囚禁罪人) 손혁(孫爀)이 ‘제 처의 비(婢)와 관련된 일로 감금되었는데 딸자식의 혼인이 곧 있으니 특별히 잠시 풀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囚禁罪人孫爀矣身以妻之婢之事方在囚禁而女息婚日在卽特爲蹔釋事)
- 소초면(所草面) 분육리(分六里) 고대관(高大寬) 등이 ‘본동(本洞)이 원주와 횡성 사이에 있어 사역(使役)이 편중되었으니 환곡을 10가구 외에는 분급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所草面分六里高大寬等本洞處在原橫之間使役偏重還上十戶外不爲分給事)
- 신림역(神林驛) 장장금(張長金) 등이 ‘저의 역은 쇠잔하기가 다른 곳에 비해 더욱 심하니 원호(原戶) 3가구와 협호(挾戶) 9가구의 환곡을 특별히 탈하(頉下)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神林驛張長金等矣驛凋殘比他尤甚原戶三戶挾戶九戶還上特爲頉下事)
- 소초면(所草面) 칠리(七里) 상존위(上尊位) 박능혁(朴能赫) 등이 ‘본동(本洞)은 산이 많고 평지가 적어 거주하는 백성들이 가난한데 응역(應役)은 번다하니 환곡은 실호(實戶) 10가구만 분급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所草面七里上尊位朴能赫等本洞山多地狹居民貧殘應役浩多還上以實戶十戶分給事)
- 강천(康川) 분사리(分四里) 안원손(安元孫)이 ‘저희는 문성공(文成公)의 후손인데, 친동생 안인범(安仁凡)이 군보(軍保)에 배정되었으니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라고 고한 일(康川分四里安元孫矣身文成公後裔也以親弟仁凡疤定軍役極爲寃枉事)
- 가리파면(加里坡面) 일리(一里) 양득쾌(梁得快) 등이 ‘환폐(還弊)를 바로잡고자 감히 간략한 내용을 담아 소장을 올립니다’라고 고한 일(加里坡面一里梁得快等還弊厘正敢陳入略仰訴事)
- 고자암(高自庵) 승려 덕규(德奎)가 ‘암자를 수리할 때이니 물금첩(勿禁帖)을 성급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高自庵僧德奎庵宇重修次勿禁帖成給事)
- 삼상(蔘商) 박지영(朴枝榮) 등이 ‘별혜전(別惠錢) 1,500냥은 2할의 이자를 받아 부족한 재정에 보태어 사용하라는 뜻으로 절목(節目)을 고치고자 하니 처분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蔘商朴枝榮等別惠錢一千五百兩以二分邊殖利補用之意改節目行下事)
- 판제(板梯) 삼리(三里) 김치겸(金致謙)이 ‘제가 서공담(徐公淡)과 손반(孫班)의 매답(賣畓)과 관련된 일로 의송(議送)을 올려 제사(題辭)를 내려받고 강릉에 이문(移文)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손반이 숨어 나타나지 않으니, 그 돈 170냥을 즉시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板梯三里金致謙矣身以徐公淡與孫班賣畓事呈議送受題而移文江陵孫班隱避不現同錢一百七十兩卽爲推給事)
- 읍사동(邑四洞)의 백성 신광영(申光瑩) 등이 ‘허다한 응역(應役)으로 인해 저희들이 겪는 폐단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상동(上洞)의 빚은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해 주시고, 중동(中洞)・하동(後洞)은 각각 100냥의 빚을 내어주어 지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邑四洞民申光瑩等矣等之許多應役不一其端而上洞貸下退限三年中後二洞各貸一百兩錢以爲支保事)
- 중영사령(中營使令) 김명욱(金明郁)이 ‘제 처가 홍천관(洪川官)에 속공(屬公)되어 본관(本官)에 소장을 올려 탈급(頉給) 받았으나 해당 현의 사령(使令) 김인악(金仁岳)이 횡탈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시 받아주도록 처분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中營使令金明郁矣妻屬公於洪川官而呈本官蒙頉而該縣使令金仁岳橫奪不給卽爲推給之意行下事)
- 신명화(申明和)가 ‘본래 삼(蔘)을 공납하는 사람이라 식견이 부족하나 원주의 공사(貢使)에 삼상(蔘商)의 이름으로 참여시켜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申明和本以蔘貢之人雖薄薄如原州之貢使參蔘商之名事)
- 고모곡(古毛谷) 서우진(徐禹鎭)이 ‘아전 김윤장(金潤章)이 제 사촌 동생 김화진(金潤章)에게 노름에 대한 속전(贖錢)을 독촉하여 거두어드리는 일로 겸중영(兼中營)에 거짓된 소장을 올려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풀어주어 지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古毛谷徐禹鎭衙前金潤章矣四寸弟和鎭處投牋贖二十兩督捧事誣訴兼中營至於拘囚特爲放送支保事)
- 민대현(閔大顯)이 ‘외가묘(外家墓)의 수호답(守護畓)을 평창 지용중(智用重) 등이 처분하여 공연히 잃어버렸으니 특별히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閔大顯外家墓守護畓平昌知用重等處公然見失特爲推給事)
- 소초면(所草面) 오리(五里) 고일대(高日大) 등이 ‘저의 마을은 원주와 횡성 사이에 있어 사역(使役)이 번다하고 환곡의 수량은 여타의 곳에 비해 갑절이라 가난한 백성들이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수량을 줄여 분급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所草五里高日大等矣洞間在原橫使役浩緊中還上石數與他倍多殘民難保特爲減數分給事)
- 사근사(沙斤寺) 일리(一里) 신생원댁(申生員宅) 노(奴) 만금(萬金)이 ‘상전댁이 산골짜기에 거주하고 있어 인정(人丁)을 모으고자 계획하였는데 환곡은 다른 곳에 의거하여 분급했기 때문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다시금 흩어졌습니다. 완문(完文)에 따라 탈면(頉免)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沙斤寺一里申生員宅奴萬金矣宅居在嶺峽募接人丁爲計矣還上依他分給故居民還散依完文頉免事)
- 고모곡(古毛谷) 본일리(本一里)・분일리(分一里) 백성들이 ‘해당 마을에 환곡을 나누어 주는 과정을 보면 봄에는 고모(古毛)에서 받고, 가을에는 고곡(古谷)에 상납하여 읍창(邑倉)에서 타 먹고 있으니 특별히 분간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古毛谷本一里分一里民人等該洞分還春受古毛秋納古谷而邑倉受食特爲分揀事)
- 판제(板梯) 이리(二里) 황중간(黃仲間) 등이 ‘저희는 영(營)과 본부에 볼기치는 형구(刑具)를 진상하는 백성으로, 농사를 지을 겨를이 없어 환곡을 받아먹고 있으니 특별히 분간하여 탈하(頉下)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板梯二里黃仲間等矣等卽營本府笞杖進排之民無暇作農還上受食特爲分揀頉下事)
- 보안역(保安驛) 역리(驛吏) 김만득(金萬得)이 ‘본역(本驛)의 사역(使役)이 번다하니 환곡을 분급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保安驛驛吏金萬得本驛使役浩多還上勿爲分給事)
- 고모곡(古毛谷) 백성들이 ‘환자는 근처 창(倉)에서 받아먹으라는 뜻으로 처분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古毛谷大小民人等還上受食於近倉之意行下事)
- 중초포수(中哨砲手) 신창국(申昌國) 등이 ‘여러 일을 거행하오니 적지 않은 환곡을 특별히 탈하(頉下)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中哨砲手申昌國等諸般擧行不小還上特爲頉下事)
- 소초(所草) 사리(四里) 역노(驛奴) 김경운(金京云)이 ‘환자를 특별히 탈하(頉下)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所草四里驛奴金京云還上特爲頉下事)
- 소초(所草) 분일리(分一里) 황용진(黃龍震)이 ‘원판서댁(元判書宅)의 단묘지기[單墓直]이니 환곡과 잡역을 특별히 탈하(頉下)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所草分一里黃龍震矣身以元判書宅單墓直還上雜役特爲頉下事)
- 지내면(地內面) 유학 권선(權墠) 등이 ‘사인(士人) 김정오(金鼎五)의 효행을 계문(狀聞)하여 포양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地內面幼學權墠等士人金鼎五孝行狀 聞旌褒事)
- 세약수(細藥手) 구맹삼(具孟三)이 ‘환곡을 탈하(頉下)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細藥手具孟三還上頉下事)
- 사제면(沙堤面) 원유윤(元有潤)이 ‘이웃에 거주하는 박관일(朴觀日)이 어떤 여인을 꾀어내어 7개월간 동거하다가 버렸기 때문에 제가 데려다 첩으로 삼고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월에 지평(砥平) 황명철(黃明哲)이 무리를 많이 이끌고 와서 위협하고 데려갔으니 특별히 발관(發關)하여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沙堤面元有潤隣居朴觀日招引一女同居七朔而棄之故矣身取而爲妾生一女去正月砥平黃明哲多率徒黨劫取而去特爲發關推給事)
- 고곡면(古谷面) 김희성(金喜聲)이 ‘연로한 조부(祖父)의 병이 위중한데 살아생전 제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제 아버지 김학춘(金鶴春)이 정배(定配)되었으니 특별히 처분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古谷面金喜聲老祖父身病沈重生前欲見矣父爲言矣父鶴春定配特爲處分事)
- 중영사령(中營使令) 김명욱(金明郁)이 ‘제 처를 홍천관(洪川官)에서 내어주었는데, 이후 해당 읍의 사령(使令) 김인악(金仁岳)이 횡탈하여 지급하지 않았으니 이를 잡아들이고 처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中營使令金明郁矣妻自洪川官出給之後該邑使令金仁岳奪取不給捉上推給事)
- 사제면(沙堤面) 삼리(三里) 원삼금(元三金)이 ‘제 아버지를 장사지내고 복금산(福琴山) 선영(先塋)에 막 무덤을 세우려 하는데 산 아래 원생원(元生員)이 친산(親山)과 가깝다고 하면서 법을 벗어나 장사를 금지하니 특별히 공정하게 결급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沙堤三里元三金父葬方營於福琴山先塋而山下元生員謂以親山近處法外禁葬特爲從公決給事)
- 구파(仇坡) 사기점(沙器店) 백성 남상운(南相云) 등이 ‘저희는 사기장(沙器匠)으로 봄・가을 사옹원(司饔院) 및 향교(鄕校)에 납세하니, 환곡을 종전처럼 탈하(頉下)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仇坡沙器店民南相云等矣等以沙器匠春秋納稅於司饔院及鄕校矣還上依前頉下事)
- 중초포수(中哨砲手) 전성록(全成祿) 등이 ‘환곡을 탈하(頉下)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中哨砲手全成祿等還上頉下事)
- 본부면(本部面) 진자근손(陳者斤孫)이 ‘조부가 묻힌 분산(墳山) 아래에 이반(李班)이 그 아버지를 늑장(勒葬)하고자 하는데, 내룡(來龍)과 수십 걸음 안에 자리하니 특별히 장사를 금지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本部面陳者斤孫祖墳山下李班勒葬其父於來龍數十步之內特爲禁葬事)
- 중초포수(中哨砲手) 전성록(全成祿) 등이 ‘환곡을 부과하지 말게 해달라는 일로 소장을 올려 제사(題辭)를 내려받았는데, 해당 면의 두민(頭民)이 끝내 탈급(頉給) 해주지 않습니다. 속히 명을 내려 처분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中哨砲手全成祿還上勿侵事呈訴受題該面頭民終不頉給亟令處分事)
- 여주(呂州) 북면(北面) 김순복(金順卜)이 ‘갑신년에 원주 지내면(地內面) 이생원댁(生員宅)에서 90냥의 빚을 냈는데, 제 아우의 전답문권(田畓文券)을 전당잡아 빼앗고 나머지 10냥에서 이자를 계산한 것이 60냥인데 130냥으로 불려 저의 다섯 부자(父子)를 노비 문적에 올려 노(奴)로 삼았으니 어찌 이 같은 일이 있습니까? 특별히 처분하여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呂州北面金順卜甲申年出債九十兩於原州地內面李生員宅矣矣弟田畓文券典當奪取而零十兩計邊爲六十兩作一百三十兩矣身五父子納花名爲奴豈有此事乎特下處分事)
- 청주(淸州) 유생 김원미(金元米)가 ‘역천(櫟泉) 문원공(文元公) 송명흠(宋明欽) 선생의 사액(賜額)을 청하고자 소청(疏廳)에서 각 읍의 교원(校院)에 통장(通章)을 보냈는데, 그 저의를 믿지 않는 자가 있으니 특별히 제사(題辭)를 내려주셔서 증빙으로 삼게 해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淸州儒生金元米櫟泉文元公松先生請額疏廳通章各邑校院有不信底意特爲題下以爲憑信事)
- 고모곡(古毛谷) 김희성(金喜聲)이 ‘제가 대신 유배 보내고 제 아버지 김학춘(金鶴春)에게 잠시 말미를 주셔서 제 조부와 아버지가 살아생전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古毛谷金喜聲矣父鶴春暫爲給由以矣身代配以爲矣祖矣父生前相見事)
- 제천(堤川) 조재복(趙在福)이 ‘저는 사대부의 후손으로 40년 전부터 원주 동촌(東村)에서 객살이를 하고 있는데 군보(軍保)에 배정되었으니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 특별히 아병(牙兵)을 탈급(頉給)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堤川趙在福矣身卽簪纓後裔四十年前流寓於原州東村疤定軍保極爲寃枉特頉牙兵事)
- 손주서댁(孫注書宅) 노(奴) 춘근(春根)이 ‘김치겸(金致謙)이 상전댁이 전답(田畓)과 관련된 일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거짓 소송을 올려 의송(議送)을 올리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분통한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특별히 거짓 소송을 올린 죄를 엄히 징계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孫注書宅奴春根金致謙搆誣矣宅以不當畓事至於呈議送之境其墳[憤]痛當如何哉特爲嚴繩搆誣之罪事)
- 판제(板梯) 삼리(三里) 김치겸(金致謙)이 ‘손반(孫班)이 문권(文券)을 전당잡아 빚을 사용한 일과 관련하여 명쾌하게 처결해 주시고, 그 돈 170냥을 즉시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板梯三里金致謙孫班之典券用債事明正決處同錢一百七十兩卽爲推給事)
- 유학 원도추(元道樞) 등이 ‘선조(先祖) 절도사공(節度使公)의 산소가 저전동(楮田洞) 삼리(三里) 박달산(朴達山)에 있어 수백 년간 수호해 왔는데, 뜻밖에도 최근에 읍에 거주하는 김석조(金錫祚)가 그 아버지를 주맥(主脈)의 핵심 부분에 투장(偸葬)을 했습니다. 즉시 발관(發關)하여 무덤을 파 옮기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幼學元道樞等先祖節度使公山所在於楮田洞三里朴達山屢百年守護不意今者邑中寓居金弁錫祚偸葬其父於主脈要害處卽爲發關掘移事)
- 사근사(沙斤寺) 노천득(盧千得)이 ‘저는 의탁할 곳이 없어 특별히 환곡 받는 것을 면제받았는데, 최근 본 마을에서 환곡을 나누어 줄 때 근거할 만한 문적(文蹟)이 없다며 일례에 따라 환곡을 주려고 합니다’라고 고한 일(沙斤寺盧千得矣身無依特令免還而見今本洞分還時謂無可據文蹟一例授還爲計事)
- 유학 정재선(鄭在善)이 ‘친산(親山)이 저전동(楮田洞)에 있는데 김석조(金錫祚)가 그 아버지를 주맥(主脈)의 핵심 부분에 투장(偸葬) 했으니 금단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幼學鄭在善親山在於楮田洞而金錫祚偸葬其父於主脈要害處禁斷事)
- 죄생(罪生) 김석조(金錫祚)가 ‘백간산(白澗山) 윗봉우리에 아버지를 장사지냈는데, 원(元)・정(鄭) 두 집에는 분산(墳山)과의 거리가 5리나 되고, 4개의 봉우리가 막고 있으며, 8개의 산기슭을 넘어야 하는데도 주룡(主龍)이라 핑계를 대고, 금단하려는 뜻으로 영읍(營邑)에 거짓된 소장을 올려 무덤을 파 옮기라는 제사(題辭)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원통하기 그지없으니 다시금 사실을 조사하라고 명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罪生金錫祚父葬占於白澗山上峰而與元鄭兩家墳山相距爲五里隔四峰越八麓之地稱以主龍禁斷之意誣訴營邑至承掘移之題事極至寃更令摘奸事)
- 유학 원진하(元鎭厦)가 ‘저는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의 후예로 대략이나마 글을 알고 있는데 지금 천총(千摠)의 후보로 올랐으니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 탈급(頉給)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 3월 6일.(幼學元鎭厦矣身耘谷後裔粗斛文字而今以千摠望報極涉至寃頉給事)
- 정생원댁(鄭生員宅) 노(奴) 소만(小萬)이 ‘상전댁이 횡성에 거주할 때 본현 청일리(晴日里)에 보(洑)를 쌓아 전답을 만들려고 사람들의 땅을 매득하였는데, 마침 상(喪)을 당했기 때문에 정역(停役)하였습니다. 그런데 올봄 원(元)・곽(郭) 두 양반이 자신의 집에서 보를 올릴 것이라고 하며 제멋대로 훼방을 놓아 금단하게 하였습니다. 공사의 시작이 규모가 크고 형편 상 다 짓기 어려우니 본리(本里) 부근에서 부역(赴役)하여 돕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鄭生員宅奴小萬矣宅居在橫城時本縣晴日里築洑作畓次買得人地適値喪故停役矣今春元郭兩姓班謂之自家洑上橫出沮戱使之禁斷始役浩大勢難完築自本里附近借助赴役事)
- 소초면(所草面) 상리(上里) 백성들이 ‘이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에 이르러 소장을 올린 것은, 91가구가 거주하는 가난한 마을이라 9가구만 환곡을 받아도 오히려 어려운데, 지금 환곡 받는 가구가 8가구 더해져 진실로 지탱할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관(本官)에 소장을 올렸는데 제사(題辭)에는 영문(營門)에서 결정한 환곡이므로 변통할 방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탈급(頉給)하도록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所草面上里民人當此農務仰訴者所居洞九一戶殘洞九戶受還猶難今加八戶之還實非支保之道以此呈于本官則題內營還無變通之道參商頉給事)
- 신만흥(申萬興)이 ‘몇 년 전 권씨(權氏) 양반과 무초(貿草)할 차에, 60냥을 가지고 횡성으로 가서 이윤여(李允汝)의 집에 머물며 돈을 맡겨두고, 사방으로 남초(南草)를 구해 값을 정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넘겨주었던 돈을 받으려 했는데 이윤여가 노름판을 차려 노름꾼에게 돈을 다 잃고 와서는 내일 보상할 것이라고 하여 약속을 했으나, 지금에 이르도록 끝내 갚지 않았습니다’라고 고한 일(申萬興年前與權姓兩班貿草次持六十兩往橫城留置李允汝家四求南草定價以還推其所授錢兩則允汝設投箋盡散於雜歧輩以來曰明日報償相期者至于今四年終不報給事)
- 지백곡(地白谷) 이은리(伊隱里) 백성들이 ‘참(站) 근처에 거주하여 연역(烟役)이 매우 번다하기 때문에 이전에 환곡을 탈급(頉給)하라는 제사(題辭)를 받아 본관(本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00말이나 되는 환미(還米)가 이전에 받아먹던 것에 추가되었으니 결단코 각 참에 없던 전례입니다. 다른 참의 전례에 따라 부과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地白谷伊隱里民人以站處居生烟役多煩前蒙頉還之題付之本官而今以近百斗米還加前受食決非各站所無之例依他勿侵事)
- 보안역(保安驛) 역리(驛吏) 김만득(金萬得)이 ‘환자[還上]를 조사해 처리한 제사(題辭)를 감색(監色)에게 넘겨주었는데 끝내 탈면(頉免)해 주지 않습니다’라고 고한 일(保安驛吏金萬得還上査處之題付于監色終不頉免事)
- 금물산(金勿山) 이리(二里) 백성 박돈협(朴敦恊) 등이 ‘일전에 마을에 거주하는 양반이 백정에게 능욕을 당해 마을 사람으로 하여금 잡아 오도록 했는데, 백정 무리 30인이 작당하여 마을 사람들을 구타하고 양반 집의 내정(內庭)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완악한 놈들을 법에 따라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金勿山二里民人朴敦恊等日前洞居兩班受辱於屠坦使洞民致捉而屠坦輩三十人作黨亂打洞民突入班家內庭如許頑漢依律處之事)
- 좌이동(左二洞) 백성 오한철(吳翰哲) 등이 ‘마을에 원이화(元利和)가 속병을 앓다가 요절하니 그의 처 이씨(李氏)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탁월한 행위를 발관(發關)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左二洞內民人吳翰哲等洞內有元利和肓病者夭死則其妻李氏赴水溺死其卓越之行發關事)
- 좌일(左一) 사노(私奴) 이이복(李以卜)이 ‘아병(牙兵)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노름으로 인해 강등되어 군미(軍米)를 수송하는 일에도 충정(充定)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역을 맡는 것은 진실로 감당하기 어려우니 군미 수송하는 역을 탈급(頉給)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左一私奴李以卜入於牙兵隨行而以投箋降定事米一身兩役實是難堪同軍米頉下事)
- 사노(私奴) 이억이(李億伊)가 ‘아병(牙兵)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노름판에 부당하게 걸려든 관계로 강등되어 별파(別破)의 일에도 충정(充定)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의 역을 맡는 것은 진실로 감당하기 어려우니 하나의 역을 탈급(頉給)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私奴李億伊本以牙兵橫罹投箋降定別破之役一身兩役實所難堪一役頉下事)
- 사노(私奴) 안복이(安福伊)가 ‘본래 속오군(束伍軍)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노름판에 부당하게 걸려든 관계로 강등되어 금군보(禁軍保)의 일에도 충정(充定)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의 역을 하는 것은 진실로 감당하기 어려우니 하나의 역을 탈급(頉給)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私奴安福伊本以束伍軍橫罹投箋降定禁保一身兩役實所難堪一役頉下事)
- 주천(酒泉) 민대현(閔大顯)이 ‘평창지씨(平昌智氏)의 외손(外孫)과 외조(外祖)가 이미 후손이 없고, 남아있는 전답은 멀어서 농사지어 먹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도지세(賭地稅)를 반으로 나누어 제사 밑천으로 삼았는데, 지가(智哥)의 먼 친족이 절반 남은 곡식을 중간에 횡탈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관(官)에 소장을 올리려고 했는데 종놈이 막고 쫓아내어 소장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지가가 중간에 횡탈한 죄를 잡아들여 처결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酒泉閔大顯以平昌智氏外孫外祖旣無后餘在田畓遠不耕食賭地分半以爲香火之資而智哥遠族者分半穀中間橫奪故以此將欲呈官而爲下隸之禁逐不得伸訴同智哥捉治其中間橫奪之罪事)
- 좌변(左邊) 이리(二里) 상존위(上尊位) 오한철(吳輸喆)이 ‘마을에는 높은 산만 있을 뿐이니 첩역(疊役)을 탈급(頉給)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左邊二里上尊位吳輸喆等洞中高岳只疊役頉給事)
- 좌변(左邊)・우변(右邊)・수주(水周)・가리파(加里坡) 네 면(面)의 존위(尊位) 등이 ‘마을이 군정(軍丁)을 지탱하기 어렵고, 하물며 향탄(香炭)은 마을에서 홀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전 군정의 탈하(頉下)를 완문(完文)한 것이 있으며, 본관(本官)에서도 이미 완문을 내려주었습니다. 영문(營門)에서도 절목(節目)을 성급하여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左右邊水周加里坡四面尊位等矣洞難支軍丁也況又 香炭自洞獨當故昔有軍丁頉下完文而本官旣出完文自營門亦爲成出節目事)
- 좌변(左邊) 이리(二里)의 집이 타버린 화재를 겪은 백성 전국태(全國泰)・전석표(全錫杓) 등이 ‘저희 마을에서 12호가 화재로 소실되었는데, 전국태의 91세 노모에게 내린 가자첩(加資帖)까지 함께 타버렸습니다’라고 고한 일(左邊二里火燒民全國泰全錫杓等矣洞十二戶失火之中國泰九十一歲老父嘉[加]資燒燼事)
- 주천(酒泉) 우변면(右邊面) 삼리(三里) 오한희(吳翰羲)가 ‘농우(農牛) 1마리가 병들어 죽었으니 가죽을 팔아 송아지를 사고자 합니다’라고 고한 일(酒泉右邊面三里居吳翰羲農牛一隻病斃去皮立本事)
- 우변(右邊) 일리(一里) 이성우(李聖祐) 등이 ‘거주하는 마을 주위에 대로(大路)가 있어 백성들이 흩어지고 떠나는 일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요역(徭役)을 탈급(頉給)하라는 뜻으로 완문(完文)을 성급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右一李聖祐等矣洞居在 巡大路渙散日甚徭役頉給完文成給事)
- 우변(右邊) 일리(一里) 장한명(張翰命) 등이 ‘향탄전(香炭錢)・화속전(火粟錢)을 이전에는 네 동(洞)과 도가(都家)에서 징납했으나, 지금은 징납할 곳이 줄어들어 한 동이 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 동의 납세 조목을 세 곳의 동에서 담당하니 실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전에 정식(定式)한 것에 의거해 시행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右一張翰命等 香炭火粟錢前之四都家懲納而今則末減一洞空虛其空虛洞納條使三洞擔當實所難堪依前定式施行事)
- 우변(右邊) 일리(一里) 채홍지(蔡弘智) 등이 ‘화속전(火粟錢)과 요역(徭役)이 전에 비해 더해진 것은 우거하는 양반 안택경(安宅慶)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전과 비교하여 역을 더 부과하지 못하도록 완문(完文)을 성급해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右一蔡弘智等火粟與徭役比前有加寓班安宅慶旣已還歸勿侵比前有加之役完文成給事)
- 고모곡(古毛谷) 김희성(金喜聲)이 ‘제 아버지는 귀양살이하는 곳에 있고 조부께서는 병중에 있으니 부자간에 상봉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古毛谷金喜聲父在謫所祖在病中父子間相逢事)
- 유학 장기(張淇)가 ‘태사충헌공(太師忠獻公) 장정필(張貞弼)의 후손인데 군역(軍役)에 충정(充定)되었습니다’라고 고한 일(幼學張淇以太師忠獻公後裔見充軍役事)
- 야장(冶匠) 추백손(秋白孫)이 ‘환자[還上]를 탈급(頉給)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冶匠秋白孫以還上頉給事)
- 지평(砥平) 이신천댁(李信川宅) 노(奴) 정민(丁民)이 ‘상전댁의 영동(嶺東) 구장(舊庄)은 이미 대대로 전해오는 문권(文券)을 매득하여 입안(立案)한 곳인데 안흥손(安興孫)이 공연히 횡탈했으니 즉시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砥平李信川宅奴丁民矣宅嶺東舊庄旣是世傳買券立案處而安興孫空然橫奪卽爲推給事)
- 충청도 제천(堤川) 조재복(趙在福)이 ‘명현(名賢)의 자손이니 군역(軍役)을 부과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촌 조악기(趙岳只)가 본주(本州) 군역에 충정(充定)되었습니다. 즉시 탈하(頉下)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忠淸道堤川趙在福以名賢子孫勿侵軍役而四寸岳只見充本州軍役卽爲頉下事)
- 소초면(所草面) 조장손(趙長孫)이 ‘분산(墳山)의 금송(禁松)을 벌채한 자들을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所草面趙長孫墳山禁松斫伐人嚴治事)
- 판제면(板梯面) 이필노(李弼魯)가 ‘사대부의 후손으로 어릴 적 산송(山訟)의 일 때문에 강등되어 군보(軍保)에 충정(充定)되었는데, 누차 탈하(頉下)하라는 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탈급(頉給)되지 못했습니다’라고 고한 일(板梯面李弼魯以簪纓之後年在兒時以山訟事降定軍保而屢承頉下尙未見頉事)
- 저전동(楮田洞) 이주문(李周文)이 ‘사족(士族)으로 벌을 받아 군보(軍保)에 충정(充定)되었으니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라고 고한 일(楮田洞李周文以士族罰定軍保極爲寃枉事)
- 갈리파면(乫里破面) 최조이[崔召史]가 ‘제 남편이 죽은 지가 이미 오래인데 답(徵)에 징수하는 돈은 아직 탈하(頉下)되지 않았으니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라고 고한 일(乫里破面崔召史以其夫身死已久而所徵畓錢尙未頉下極爲至寃事)
- 우변면(右邊面) 민대현(閔大顯)이 ‘평창 지세철(智世哲) 등이 형리(刑吏)에게 몰래 청탁했기 때문에 관정(官庭)에 들어가 제사(題辭)를 넘길 수가 없으니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라고 고한 일(右邊面閔大顯以平昌智世哲等暗囑刑吏不得入庭付題極憤迫事)
- 저전동(楮田洞) 이주문(李周文)이 ‘벌을 받아 군보(軍保)에 충정(充定)된 일로 다시금 소장을 올립니다’라고 고한 일(楮田洞李周文以罰定事更呈)
- 이생원댁(李生員宅) 노(奴) 사례(士禮)가 ‘조카가 빚진 돈 때문에 횡성 백성 이팔복(李八卜)에게 비(婢)를 빼앗겼으니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실을 조사해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李生員宅奴士禮以侄之債錢見奪其婢於橫城民李八卜處不勝憤痛査實推給事)
- 좌부천총(左部千摠) 권박(權珀)이 ‘차첩(差帖)의 이름이 서로 다르니 특별히 명하여 분간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左部千摠權珀以差貼名字相左之意特令分揀事)
- 공충도(公忠道) 제천(堤川) 조재복(趙在福)이 소장을 올려 ‘사촌이 벌을 받아 군역에 충정(充定)되었다가 이미 탈면(頉免)을 허가하는 제사(題辭)를 받았는데 번(番)을 분급하고 정채(情債)를 징납(徵納)하라 하니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라고 고한 일(公忠道堤川趙在福呈以四寸罰定役旣蒙許頉之題分番徵納極爲寃枉事)
- 삼상(蔘商) 최풍주(崔風周)가 ‘평창군의 삼값을 1년이 지나도록 거두지 못했습니다’라고 고한 일(蔘商崔風周以平昌郡蔘價錢經歲未受事)
- 굴파리(屈坡里) 최악기(崔岳只) 등이 등장(等狀)을 올려 ‘충주(忠州) 양반 홍생원(洪生員)이 마을 뒤편에 범장(犯葬)한 일로 누차 무덤을 파 옮기라는 제사(題辭)를 내려받았으나 지금까지 미루고 있으니 초초하기 그지없습니다’라고 고한 일(屈坡里崔岳只等等狀以忠州兩班洪生員犯葬村後事屢承掘移之題而尙今延拖不勝燥悶事)
- 미내면(彌乃面) 분이리(分二里) 유창대(柳昌大) 등이 소장을 올려 ‘쇠잔한 마을의 여러 응역(應役) 가운데는 땔나무와 백미(白米), 송치(松峙)의 길을 보수하는 것과 함께 교량(橋樑), 교군(橋軍), 조선(造船), 숯과 크고 작은 횃불 만드는 역이 있어 번다함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속히 견역(蠲役)하여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彌乃面分二里柳昌大等呈殘凋之洞諸般應役之柴白米松峙治道與橋樑也橋軍也造船也柴蒿粮大小炬也不勝浩繁軫此蠲役事)
- 고북면(古北面) 육리(六里) 임엽(任燁)이 소장을 올려 ‘홍천 백성 함인택(咸仁宅)의 자식과 제 조카 집안을 중매했는데 혼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함씨 놈이 도리어 제 조카의 10여살 된 처녀 아이를 협박하여 빼앗아 갔습니다. 비록 즉시 도로 빼앗았으나 욕을 당한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으며, 제 조카 또한 중매혼[媒婚] 때문에 함께 갔다가 그대로 돌아오지 못해 생사를 알 수 없으니, 그 한 짓을 생각하면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라고 고한 일(古北面六里任燁呈以矣侄居媒於洪川民咸仁宅子婚而不成咸漢反㥘奪矣侄之十餘歲處女雖卽還奪爲辱莫此爲甚而矣侄亦以媒婚偕往矣仍以不還實未知死生究厥所爲萬萬憤痛事)
- 읍내(邑內) 남조이[南召史]가 소장을 올려 ‘죽은 남편의 무덤이 자리한 곳 뒤편 가까이에 이씨(李氏) 양반이 그의 어머니를 늑장(勒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명백하게 분별하여 금단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邑內南召史呈以其亡夫塚壓腦處李姓兩班欲爲勒葬其母特垂明卞禁斷事)
- 사제면(沙堤面) 곽현묵(郭賢默)이 소장을 올려 ‘제 생질(甥侄) 유효생(柳李生)과 그 노(奴) 이대득(李大得)이 위조문권(僞造文券)을 만들어 제 위답(位畓)을 몰래 팔아버렸으니 엄히 다스려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沙堤面郭賢默呈以矣甥侄李生與其奴李大得撰成僞造文券暗賣矣身位畓嚴治推給事)
- 강천면(康川面) 장익주(張翊柱)가 소장을 올려 ‘충헌공(忠獻公)의 후손인데 첨정(簽丁)에 잘못 충정(充定)되었으니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라고 고한 일(康川面張翊柱呈以忠獻公後裔枉入簽丁不勝至寃事)
- 저전동(楮田洞) 노(奴) 금덕(今德) 등이 ‘해마다 환곡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楮田洞奴今德等呈以年分還均分事)
- 좌변면(左邊面) 권조이[權召史]가 소장을 올려 ‘제 아들 박길성(朴吉成)을 특별히 풀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左邊面權召史呈以其子朴吉成特爲放送事)
- 괴산(槐山) 우시근(禹試謹)이 소장을 올려 ‘제 족인(族人) 우성흥(禹聖興)의 둘째 아들을 양자로 데려오고자 하는 데 따르지 않습니다’라고 고한 일(槐山禹試謹呈以其族人禹聖興第二子欲爲率養而不從事)
- 서울에 거주하는 이안동댁(李安東宅) 노(奴) 용복(用福)이 소장을 올려 ‘상전댁의 선영(先塋) 단묘지기[單墓直]에게 군역(軍役)이 부과되었으니 특별히 탈급(頉給)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京居李安東宅奴用福呈以矣宅先塋單墓直侵於軍役特爲頉給事)
- 좌변면(左邊面) 정임복(鄭任福)이 소장을 올려 ‘평창 우창모(禹昌模)와 일찍이 정을 통하고 아울러 임신했으니 소생을 내어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左邊面鄭任福呈以與平昌禹昌模曾得和間[姦]兼以有娠特爲推給事)
- 본부면(本部面) 손엽(孫熀)이 소장을 올려 ‘양손(養孫)의 일로 그 아들이 몰래 사출(斜出)을 도모했기 때문에 이미 중지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찌될지 모르기에 이와 같이 소장을 올립니다’라고 고한 일(本部面孫熀呈以養孫事其子暗出圖斜故雖已廢棄未知來頭如是仰訴事)
- 이채근(李采根)이 소장을 올려 ‘도망간 비(婢) 1구를 찾아서 데려오다가 중도에 다시금 놓쳤으니 특별히 찾아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李采根呈以逃婢一口推來是如可中路更失特爲推給事)
- 고자암(高自庵) 승려 치규(治奎)가 ‘본사를 수리할 때이니 특별히 물금첩(勿禁帖)을 성급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高自庵僧治奎呈以本寺重修次特爲勿禁成給事)
- 김사홍(金士弘)이 소장을 올려 ‘김응근(金應根)이란 자가 빚진 돈을 특별히 분간하여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金士弘呈以所謂金應根債錢特爲分揀事)
- 박조이[朴召史]가 소장을 올려 ‘제 남편 윤급(胤伋)이 소란을 피운 죄로 파면되었으니 특별히 복속(復屬)시켜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朴召史呈以其夫胤伋以喧譁之罪除汰特爲復屬事)
- 부론면(富論面) 남한철(南漢哲)이 소장을 올려 ‘김백득(金百得)과 여자가 몰래 결탁했는데 이미 그 사건의 정황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서진 집값 가운데 나머지를 특별히 갚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富論面南漢哲呈以與金百得女子暗和矣綻露情節被碎家舍價零錢特爲捧給事)
- 수금죄인(囚禁罪人) 김치겸(金致謙)이 소장을 올려 ‘손반(孫班)과 서로 소송 중이니 잘잘못을 특별히 분간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囚禁罪人金致謙呈以與孫班相訟曲直特爲分揀事)
- 소초면(所草面) 김종손(金宗孫)이 소장을 올려 ‘경진년쯤 김종근(金宗根)에게 무곡전(貿穀錢) 5냥을 받아서 사용했다가 가을에 이르러 곡식으로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조를 갚으라고 독촉하니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라고 고한 일(所草面金宗孫呈以庚辰年分金宗根處貿穀錢五兩受用及秋以穀盡報而今以利條督捧極爲寃枉事)
- 소초면(所草面) 김쾌돌(金快乭)이 소장을 올려 ‘김종근(金宗根)이 백지징채(白地徵債) 하니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라고 고한 일(所草面金快乭呈以金宗根白地徵債極爲寃枉事)
- 저전동(楮田洞) 박계득(朴癸得)이 소장을 올려 ‘벌을 받아 강등되어 역(役)에 충정(充定) 되었으니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라고 고한 일(楮田洞朴癸得呈以因罰降丁[定]極甚至寃事)
- 임인억(任仁億)이 소장을 올려 ‘제 형이 탈옥하여 도망쳤다가 오래도록 붙잡혀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라고 고한 일(任仁億呈以其兄逃躱之久坐滯囚極爲悶迫事)
- 본부면(本部面) 박대복(朴大福)이 소장을 올려 ‘제 동생 박태룡(朴太龍)이 삼상(蔘商) 김응근(金應根)에게 심부름꾼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빚진 것이 없는데도 빚진 돈이 있다고 사실을 꾸며 기록했습니다’라고 고한 일(本部面朴大福呈以其弟太龍使喚於蔘商金應根而經年之後冒錄不負之債錢事)
- 읍후동(邑後洞) 유고자(劉古者)가 소장을 올려 ‘군관(軍官)을 차출하는 일로 지난번 해당 청(廳)에 가서 말을 했는데 도리어 구타를 당했으니 심히 원통합니다’라고 고한 일(邑後洞劉古者呈以軍官差出事往言該廳是如反被毆打甚是憤迫事)
- 서울에 거주하는 맹인(盲人) 김광백(金光白)이 소장을 올려 ‘송가(宋哥) 세 놈에게 빚을 징수해 달라는 일로 다시금 소장을 올립니다’라고 고한 일(京居盲人金光白呈以宋三漢徵債事更呈)
- 좌변면(左邊面) 정임복(鄭任卜)이 소장을 올려 ‘처를 내어달라는 일로 다시 소장을 올립니다’라고 고한 일(左邊面鄭任卜呈以推妻事更呈)
- 저전동(楮田洞) 조한복(趙汗福)이 소장을 올려 ‘군미(軍米)를 나르는 역(役)이 더해졌으니 특별히 탈하(頉下)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楮田洞趙汗福呈以疊役軍米特爲頉下事)
- 산현(山峴) 원광신(元光信)이 소장을 올려 ‘의지할 곳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신세이니 특별히 긍휼이 여기시는 정사(政事)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山峴元光信呈以無依無知之身勢特垂矜恤之政事)
- 내구면(內九面) 원해인(元海仁) 등이 소장을 올려 ‘환곡과 세미(稅米)의 폐단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內九面元海仁等呈以還稅之弊釐正事)
- 정배죄인(定配罪人) 박종석(朴宗錫)이 소장을 올려 ‘도내로 이배(移配)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定配罪人朴宗錫呈以移配道內事)
- 김조이[金召史]가 소장을 올려 ‘제 아들 박원대(朴遠大)를 도내로 이배(移配)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金召史呈以其子朴遠大移配道內事)
- 엄만복(嚴萬福)이 ‘시장 가게를 매입하는 일로 문벽(文壁)과 소장을 올립니다’라고 고한 일(嚴萬福市屋買入事與文壁呈狀事)
- 제천(堤川) 조재복(趙在福)이 소장을 올려 ‘제 사촌 조아기(趙牙只)가 천역(賤役)에 충정(充定)되었습니다’라고 고한 일(堤川趙在福呈以其四寸牙只冒入賤役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