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 ㆍ자료ID
- D017_01_B00001_011
- ㆍ입수처
- Harvard-Yenching Library
- ㆍ자료유형
- 고전적
- ㆍ유형분류
- 사부-정서류(政書類)
- ㆍ주제분류
- ㆍ서명
- [강원도각군장제] 11 평해 / [江原道各郡狀題] 11 平海
- ㆍ표제
- /
- ㆍ내제
- /
- ㆍ권수제
- 평해 / 平海
- ㆍ판심제
- /
- ㆍ저자
- ㆍ간행정보
- 간사지 간사자 간사년 서기년 왕력 추정시기
- ㆍ형태정보
- 판종 권수 책수 질 전 장_매 절_면 책차 권차 점수 크기 × 접은크기 × 장정 계선 판구 어미 광곽 반곽크기 × 단수 행자수 주쌍행 서명(署名) 주표기
- ㆍ일반주기
-
서명사항서 발 정의 19세기 강원도 각 군별 보장 및 민장을 등록한 [강원도각군장제] 주기사항
- ㆍ소장본주기
-
장서기록인장종수인문판독장정
- ㆍ요약주기
-
정의내용자료특성
- ㆍ언어주기
- ㆍ기타사항
- ㆍ총서사항
- ㆍ현소장처
- Harvard-Yenching Library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이책은 19세기 강원도의 보장(報狀) 및 민장(民狀)을 각 군별로 등록(謄錄)한 치부책(置簿冊)이다. 표지가 없으며 별도의 표제, 내제, 권수제가 없으므로 소장처에서 [강원도각군장제]로 명명하였다. 여기서 보장은 각군의 영속들이 관찰사에게 올린 보고와 그에 대한 처분 기록을 의미하고, 민장은 백성들이 올린 청원과 그에 대한 처분 기록을 말한다. 다만, 올라온 문서를 처분[뎨김(題辭)]하고 돌려보낼 경우 관아에서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분이 끝나면 이를 등록하여 남겨둔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보장을 등록한 문서첩을 보첩이라하고 민장을 등록한 문서첩을 민장치부책이라고 하였다. 이 책은 강원도의 보첩과 민장치부책을 각 군별로 성책한 문서이다.
[강원도각군장제]의 11책인 평해(平海)는 평해의 보장과 민장을 등록한 책이다. 보장의 제목은 평해로 모두 11건이고 민장의 제목은 장제(狀題)로 모두 18건이다.
-
평해(平海)
- 문화면(文化面)의 신응추(申應樞)가 빚진 돈을 갚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일(文化申應樞已爲還鄕而債錢則不爲捧給事)
- 농사 현황을 논열(論列)하고 비가 오지 않아 백성들의 형편이 근심된다고 한 일(農形論列而雨澤慳閟民事憂悶事)
- 정배죄인(定配罪人) 황여반억(黃女半億)을 다른 읍으로 이배(移配)한 일(定配罪人黃女半億移配他邑事)
- 대동포(大同布)를 대전(代錢)하지 말고 본색(本色)으로 상납하게 해 달라고 한 일(大同布勿爲代錢以本色上納事)
- 10월 11일에 개창(開倉)하겠다고 한 일(今月十一日開倉事)
- 원서면(遠西面) 하조금리(下操琹里) 이원정(李原禎)이 박윤승(朴允升)의 조카 무덤을 사굴(私掘)하여 관이 드러난 일(遠西面下操琹里李原禎私掘朴允升侄塚露棺事)
- 본군(本郡)의 무덤을 파낸 죄인 이원정(李原禎)에게 바른대로 공초를 받아 보고한 일(本郡掘塚罪人李原禎捧直招以報事)
- 쇄마전(刷馬錢)은 꼭 필요치 않은 명색(名色)이라 혁파한 뒤 성책(成冊)해 첩보(牒報)한 일(刷馬錢不緊名色革罷後修成冊牒報事)
- 농사를 장려한 유지관문(有旨關文)이 심히 지체되어 신립역(新立驛) 장리(長吏) 황의청(黃儀淸)을 엄히 다스린 후 삼가 받은 형편을 지금에서야 연유를 갖추어 보고한 일.(勸農有 旨關文沈滯之新立驛長吏黃儀淸嚴治後祗受形止今始修上緣由事)
- 정명진(正明津)의 선척(船隻)이 물고기를 잡을 차에 삼척 갈미진(葛味津)으로 갔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전복되어 6명 전부가 물에 빠져 죽은 일(正明津船隻捉魚次往于三陟葛味津遇風覆 船六命沒數渰死事)
- 황의청(黃儀淸)을 공초한 일(黃儀淸取招事)
-
장제(狀題)
- 황처곤(黃處坤) 등이 ‘본읍의 이역(吏役)은 예부터 손(孫)・황(黃)・이(李)・정(鄭) 네 성씨들이 균등하게 차임(差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손리(孫吏)가 이안(吏案)을 독차지해 임의대로 넣거나 빼버립니다’라고 고한 일(黃處坤等本邑吏役自古孫黃李鄭四姓平均差任而近來孫吏獨擅吏案任意存拔事)
- 하리(下吏) 황경하(黃慶河)가 ‘평창 배지(陪持) 이인배(李寅培)가 정전(情錢)이 부족하자 20냥을 당겨서 사용했습니다. 이후에 돈을 받으려고 함께 평창에 내려갔는데, 해당 색리인 이형욱(李亨郁)・정윤교(鄭允橋)・김진위(金振位)・호학노(戶學魯)가 갚지 않고 도리어 욕보였으니 특별히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下吏黃慶河平昌陪持李寅培情錢不足二十兩推用之後同爲下來而該色李亨郁鄭允橋金振位戶學魯不爲備給反爲詬辱特爲推給事)
- 이동협(李東恊)이 ‘영해(寧海) 이시진(李時振)에게 돈 60냥을 빚내어 사용하면서 전답 4마지기를 담보로 잡았습니다. 그 후에 지급한 것이 260냥인데 답권(畓券)을 되받으려 해당 부(府)에 누차 소장을 올리고 결입안(決立案)을 제출해 두었으나 그 조카 이응현(李應顯)과 사촌 이시길(李時吉)이 영해에 거짓된 소장을 올려 도리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한 일(李東恊以寧海李時振處錢六十兩債用而畓四斗落典當矣其後所給爲二百六十兩而還推畓券屢呈該府決立案以置其侄應顯四寸時吉誣訴寧海反歸落科事)
- 우상덕(禹象德)이 ‘족질(族侄) 우연욱(禹連郁) 형제가 저리(邸吏) 송치문(宋致文)에게 빚을 내었다고 하는데 이는 그들이 저리채(邸吏債)를 내어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오이기(吳利器)・신응취(申應就)를 통해 결탁하여 돈을 꺼내 쓰고 저리채에 이록(移錄)한 뒤 장차 서울과 영문(營門)을 거쳐 필시 저에게 이징(移徵)하고자 한 것입니다’라고 고한 일(禹象德族侄連郁之兄弟出債於邸吏宋致文處云此非渠之出用邸吏債因吳利器申應就締結錢出用者而移錄於邸債將欲經京經營必欲移徵於矣身事)
- 이동협(李東恊)이 ‘영해(寧海) 이시진(李時振)에게 빚을 갚은 일과 관련하여, 담보로 잡은 전답을 아직 되받지 못한 것은 오로지 이수민(李壽民)의 소행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조(京兆)에 소장을 올린 뒤 관문(關文)을 받아 소장을 올리게 되었으니, 이치에 합당하지 않게 송사를 일으킨 죄를 지은 이수민을 법에 따라 형배(刑配)로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李東恊寧海李時振報債事典當畓之尙不還推專由於李壽民所爲故呈于京兆後受關仰訴同壽民以非理好訟罪如法刑配事)
- 이동협(李東恊)이 ‘영해(寧海) 이시진(李時振)에게 빚진 돈을 다 갚은 일과 관련하여 전당문기(典當文記)를 받으려 했는데, 이시진이 잃어버렸다고 하며 수표(手標)를 성급한 뒤 이수민(李壽民)에게 몰래 판 것입니다. 지난번 엄한 제사(題辭)를 받들고 영해군(寧海郡)에 가서 넘겨주었는데 문기(文記)를 받아주기는 고사하고 영문의 제사를 탈취하고 즉시 물러나게 했습니다. 2년간 빼앗긴 구실이 20섬이니 이와 아울러 이자조는 이수민에게 거두어들이고, 답가(畓價)는 이시진에게 징출(徵出)해 달라는 뜻으로 의송(議送)을 올립니다. 제사를 내려 발관(發關)하도록 해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李東恊以寧海李時振許債錢畢報事典當文記時振謂以閪失成給手標之後盜賣於李壽民矣向伏承 嚴題往付寧海郡則文記之推給新反 營題奪置仍卽退却兩年見奪租二十石幷利條徵捧於壽民畓價徵出於時振議送 題發關推給事)
- 경주인(京主人) 김운(金運)이 ‘본군(本郡)의 오달신(吳達臣) 등 여러 사람에게 엄관(嚴關)하여 빚진 저채(邸債)를 기간 내에 갚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京主人金運本郡吳達臣等諸人處所負邸債嚴關刻期捧給事)
- 임만대(林萬大)가 ‘황조인(皇朝人)의 후예로 또한 천역(賤役)의 일이 없었는데 3~4년 전부터 아들과 손자를 군역에 충정했으니 즉시 탈급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林萬大以 皇朝人後裔尙無賤役之事三四年前子與孫疤定軍役卽爲頉給事)
- 김처옥(金處玉)이 ‘40년 전 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송도사람 김성측(金聖側)과 물건을 거래했는데 불행히도 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지난 을해년쯤 김성측의 아들 김상려(金尙麗)가 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거래하고 남은 것이 수백 금(金)인지는 모르겠으나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교분이 깊어 남은 재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뜻으로 신신당부하며 유언을 남기셨다. 지금에 이르러 번설(煩說)로 유언을 크게 저버리는 꼴이 되었으나 너는 잘 지내고 나는 궁핍하니 특별히 급한 상황을 도와주었으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마 괄시할 수 없어서 15냥을 주었고 다시는 침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수표(手標)를 성급했는데, 뜻밖에 지금에 이르러 김상려가 가짜 문권(文券)을 들고 와서 독촉합니다. 다시는 이처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엄히 제사(題辭)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金處玉四十年前矣父生時與松人金聖側物化去來而不幸俱爲身死矣去乙亥年分聖側之子尙麗來言渠父生時去來餘在不知累百金之多而渠父臨終時謂以交分深厚更勿一言相及之意丁寧遺言今來煩說大違遺言然汝旣好過我則窮困特爲救急之意懇乞故不忍恝視許給十五兩更勿侵言之意成手標以給矣不意今者尙麗持其假文券來督更勿如是之意嚴明題下事)
- 이경노(李慶魯)가 ‘제 말을 영월에 거주하는 한응손(韓應孫)이 소금값 30냥의 이자조 3전의 일로 빼앗아 갔는데, 그 말이 죽었다고 하면서 말값을 끝내 갚지 않습니다. 말값 46냥을 즉시 받아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李慶魯矣身馬匹寧越居韓應孫以鹽價三兩利條三戔事奪去矣同馬匹仍爲致斃云而馬價終不報給同馬價四十六兩卽爲推給事)
- 황성린(黃聖獜)이 ‘이국규(李國奎)에게 돈 20냥을 내어다 사용했는데 다음 해에 본전 20냥을 갚았습니다. 이자조를 10냥으로 계산하여 을축년부터 병자년에 이르기까지 변리(邊利)에 변리를 더한 것을 합쳐 계산하면 170냥이므로 값으로 따지면 220냥이 되므로 전답 6마지기로 계산하여 갚았습니다. 그 이자조를 제외한 나머지 돈이 50냥인데 그중 30냥은 먼저 받았으나 20냥은 지금까지 갚지 않았으니 변리에 변리는 더하는 관례대로 갚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黃聖獜李國奎處錢二十兩出用翌年只報本錢二十兩利條十兩自乙丑至丙子邊上加邊合計一百七十兩故畓六斗落折價二百二十兩計報其利條外零錢五十內三十兩先捧二十兩至今不報依渠邊上加邊之例捧給事)
- 유학 이인전(李寅朘)・이국규(李國奎)・이정규(李精奎) 등이 ‘몇 해 전 황진화(黃鎭華)에게 매답(買畓)했는데 시간이 오래 흐른 뒤 남은 답가(畓價)를 갚지 않았다고 하며 영문(營門)과 관(官)에 소장을 올려 사람을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빠뜨렸습니다’라고 고한 일(幼學李寅朘李國奎李精奎等年前買畓於黃鎭華處而年久之後謂以畓價零數之未捧呈營呈官陷人不測事)
- 백성들이 ‘군정(軍丁)의 감액(減額)과 천포(川浦)의 공삼(貢蔘)을 영구히 탈급(頉給)하는 일, 그리고 경작공(京作貢)의 일을 처결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民人等以軍丁減額川浦永頉貢蔘京作貢等事)
- 심수동(深水洞)의 백성들이 ‘매년 짐수[卜數]를 단자(單子)할 때 해당 아전의 손에 맡겨 베껴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백징(白徵)이 거듭 나오고 혹은 토지 하나에 식구들 각각을 징세하기도 하여 원망을 토로함이 매우 심합니다’라고 고한 일(深水洞民人等以每年卜數單子時該吏任手謄出故逐年疊出白徵或一地各徵寃告實甚事)
- 황성린(黃聖麟)이 ‘이씨문중(李氏門中)에 전답을 넘기고 나머지 돈 20냥을 받으려 했는데 상대편이 의송(議送)을 찢어버리는 죄를 저질렀으니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黃聖麟李氏門中畓價零錢二十兩推給而裂破議送之罪嚴治事)
- 이국규(李國奎)가 ‘황진화(黃鎭華) 부자(父子)가 터무니없는 말을 만들어낸 이유로 누차 영읍(營邑)에 소장을 올렸는데 아직 상세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고한 일(李國奎以黃鎭華父子構捏之由屢呈營邑尙未詳査事)
- 점민(店民) 전대항(箋大項) 등이 소장을 올려 ‘철점(鐵店)은 본래 응역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밖의 다른 여러 역을 부과하여 지탱하기 힘듭니다’라고 고한 일(店民箋大項等呈以鐵店自有應役而外他諸般侵役不勝支當事)
- 점민(店民) 오수복(吳壽福) 등이 소장을 올려 ‘응역하는 것 외에도 여러 역을 부과하니 지탱하기 힘듭니다’라고 고한 일(店民吳壽福等呈以應役之外諸般侵役不能支當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