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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D017_01_B00001_008
- ㆍ입수처
- Harvard-Yenching Library
- ㆍ자료유형
- 고전적
- ㆍ유형분류
- 사부-정서류(政書類)
- ㆍ주제분류
- ㆍ서명
- [강원도각군장제] 8 강릉 / [江原道各郡狀題] 8 江陵
- ㆍ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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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내제
- /
- ㆍ권수제
- 강릉 / 江陵
- ㆍ판심제
- /
- ㆍ저자
- ㆍ간행정보
- 간사지 간사자 간사년 서기년 왕력 추정시기
- ㆍ형태정보
- 판종 권수 책수 질 전 장_매 절_면 책차 권차 점수 크기 × 접은크기 × 장정 계선 판구 어미 광곽 반곽크기 × 단수 행자수 주쌍행 서명(署名) 주표기
- ㆍ일반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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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서 발 정의 19세기 강원도 각 군별 보장 및 민장을 등록한 [강원도각군장제] 주기사항
- ㆍ소장본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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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기록인장종수인문판독장정
- ㆍ요약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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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내용자료특성
- ㆍ언어주기
- ㆍ기타사항
- ㆍ총서사항
- ㆍ현소장처
- Harvard-Yenching Library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이책은 19세기 강원도의 보장(報狀) 및 민장(民狀)을 각 군별로 등록(謄錄)한 치부책(置簿冊)이다. 표지가 없으며 별도의 표제, 내제, 권수제가 없으므로 소장처에서 [강원도각군장제]로 명명하였다. 여기서 보장은 각군의 영속들이 관찰사에게 올린 보고와 그에 대한 처분 기록을 의미하고, 민장은 백성들이 올린 청원과 그에 대한 처분 기록을 말한다. 다만, 올라온 문서를 처분[뎨김(題辭)]하고 돌려보낼 경우 관아에서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분이 끝나면 이를 등록하여 남겨둔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보장을 등록한 문서첩을 보첩이라하고 민장을 등록한 문서첩을 민장치부책이라고 하였다. 이 책은 강원도의 보첩과 민장치부책을 각 군별로 성책한 문서이다.
[강원도각군장제]의 8책인 강릉(江陵)은 강릉의 보장과 민장을 등록한 책이다. 보장의 제목은 강릉으로 모두 46건이고 민장의 제목은 장제(狀題)로 모두 15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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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江陵)
- 안인진(安仁津)의 선격(船格) 이갑삼(李甲三)・이대익(李大益)이 바다에 빠져 죽은 일(安仁津船格李甲三李大益入海渰死事)
- 김희천동(金喜千東)과 김중택(金重宅)・이대운(李大云)・황해운(黃海云) 등이 함께 모의해 김득경(金得京)의 며느리를 잡아갔는데, 그 아내 조조이[趙召史]가 며느리를 잃은 것이 원통하고 분해 독을 먹고 죽음에 이른 일(金喜千東與金重宅李大云黃海云等共謀刼去金得京子婦而其妻趙召史寃憤失婦服毒致死事)
- 안인진(安仁津) 이갑삼(李甲三)・이대익(李大益)이 바다에 빠져 죽은 일(安仁津李甲三李大益入海渰死事)
- 대동미(大同米)의 상납이 지체된 곡절을 보고해 온 일(大同上納遲滯委折報來事)
- 박돈검(朴敦儉) 등이 소장을 제출해 패악한 말로 장관(官長)을 핍박한 죄상을 논렬(論列)한 일(朴敦儉等投呈悖單語逼官長罪狀論列事)
- 허속(許贖)한 죄인 황해운(黃海云) 등 3명의 속전(贖錢) 42냥을 공해(公廨)를 수리할 때 사용하겠다고 한 일(許贖罪人黃海云等三名贖錢四十二兩公廨修補次取用事)
- 도안채(都案債)를 가봉(加捧)한 돈이 1명당 1전(戔) 5푼(分)인데 모조리 조사해 찾아내 관정(官庭)에서 분배하겠다고 한 일(都案債加捧錢每名一戔五分一一査出官庭派給事)
- 본부 영서창(嶺西倉)의 환곡 중 귀리[耳牟] 500섬에 한하여 상정가(詳定價)로 작전(作錢)해, 곡부(穀簿)가 부족한 읍에 본곡(本穀)을 옮겨 영서 백성이 겪는 환폐(還弊)를 제거해 달라고 한 일(本府嶺西倉還穀中耳牟限五百石以詳定價作錢移作本穀於穀簿不足邑以除嶺西民還弊事)
- 기병(騎兵) 및 잡색군(雜色軍)의 번전(番錢)을 매 2냥 56전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5~6년 사이에 만들어진 일이 아니며, 또한 해당 관리는 이익을 꾀해 간계를 부린 폐단이 없다고 한 일(騎兵及雜色軍番錢每二兩五六錢收捧非五六年來創始之事亦無該吏牟利作奸之弊事)
- 호조(戶曹)에 납부하는 전세(田稅)의 상납이 지체된 곡절을 논보(論報)한 일(戶曹納田稅上納遲滯委折論報事)
- 연례에 따라 작전(作錢)할 것 가운데 추모(秋牟) 20섬은 중지하겠다고 하고, 춘모(春牟)는 시가(市價)대로 성책(成冊)해 보고한 일(年例作錢中秋牟二十石還寢春牟市直成冊修報事)
- 박돈검(朴敦儉)・권평(權枰) 등의 공초를 받은 일(朴敦儉權枰等取招事)
- 역(驛)의 복호(復戶)에 응세(應稅)하는 것 외에 가징(加徵)하는 폐단이 없으니, 역속(驛屬)의 무리가 어지럽게 소장을 올리는 악습을 엄히 판결 내려 다시 다툼에 이르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한 일(驛復戶應稅外無加徵之弊驛屬輩紛紜呈訴之習嚴加決折不至更鬧之地事)
- 묵진(墨津) 백성 이춘운(李春雲)이 어망을 파손시켰다고 하며 100냥을 함부로 빼앗아 간 일로 정진(正津) 백성 박이운(朴已雲)이 의송(議送)을 올려 내려받은 제사(題辭)에 의거해 조사 보고한 일(正津民朴已雲以墨津民李春雲稱以破網橫侵百兩錢事呈議送題辭據査報事)
- 호조(戶曹)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관내(關內)의 무세(巫稅)를 기한이 지나도록 상납하지 않은 관리 최정목(崔廷穆)을 잡아 가두고 조사 보고한 일(因戶曹關據關內巫稅過限不納吏崔廷穆捉囚査報事)
- 상호도감(上號都監)에서 기녀를 복정(卜定)했는데 본부의 기녀는 봉두난발에 못생겼고 숫자가 3명이 안 되며 물을 길어오는 일을 할 뿐이니 경례(慶禮)에 합당하지 않고, 혜민서(惠民署)에 할당한 기녀 운중월(雲中月)은 그 나이가 많고 병에 걸려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뿐 아니며, 상경할 때 노잣돈과 잡비를 마련한 길도 없는데 위에서 말한 기녀 2명과 운중월을 보내야 하는지를 물은 일(上號都監卜定妓段本府妓皆是蓬頭醜面不過數三水汲而俱不可合於 慶禮惠民署卜定妓雲中月非但渠之年多病廢上京時盤纏雜費旣無辦出之路上項妓二名及雲中月起送事)
- 본부에서 봉(封)하여 올릴 전문(箋文)이 배전(拜箋)할 때에 이르지 못할까 두렵기 그지없다고 한 일(本府所封 箋文未及於拜 箋之時萬萬悚懍事)
- 의생(醫生) 함대훈(咸大勳)이 빚진 의청(醫廳)의 돈은 그가 이미 죽어 받을 곳이 없으니 각 해당 청에 분부하여 다시는 책임을 추궁하지 말게 해 달라고 한 일(醫生咸大勳所負醫廳錢渠旣身死指徵無處分付各該廳更勿侵責事)
- 진부(珍富) 백성이 전결(田結)과 속오군(束伍軍) 문제로 의송(議送)을 올려 내려받은 관문(關文)의 내용에 따라 진부・도암의 백성에게 상세히 조사한 뒤, 속오군은 그대로 진부에 두고, 전결 1결 70여 부 가운데 1결은 도암에 이송(移送)하며, 70여 부는 그대로 진부에 두겠다는 뜻으로 결급(決給)한 일(珍富民以田結束伍軍議送而關內乙用良詳査於珍富道巖民人後束伍軍則仍置趁富田結一結七十餘卜中一結則移送道巖七十餘卜仍置珍富之意決給事)
- 삼척부(三陟府)의 정배죄인(定配罪人) 김억석(金億石)의 공문(公文)을 중간에 잃어버렸으므로, 그 죄인의 원공사(原公事)와 호송첩(護送帖)을 다시 내려보내 달라고 한 일(三陟府定配罪人金億石公文中路閪失而同罪人原公事護送帖更爲下送事)
- 본부의 연례에 따른 작전(作錢) 가운데 1,000섬에 한해서는 후록(後錄)에 따라 특별히 중지하겠다고 한 일(本府年例作錢中限一千石依後錄特爲還寢事)
- 진부(珍富) 김치운(金致云)이 의송(議送)을 올려 내려받은 제사(題辭)에 의거해, 허가(許哥)의 식주인(食主人)이었던 유덕부(劉德夫)에게 도둑질당한 소를 받아주라고 한 조목을 살폈는데, 곧 김치운이 억지를 부린 것이며 그가 관의 처결이 없는데 곧바로 의송을 올린 것이니, 백성의 습성이 무엄하여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일(因珍富金致云呈議送 題辭據許哥食主人劉德夫許盜牛推給一款卽是致云之抑勒而渠不有官決直呈議送民習無嚴不可不懲事)
- 본부의 이전 의생(醫生) 함대훈(咸大勳)이 빚진 영문(營門)의 약값 63냥 4전, 의청(醫廳)의 돈 34냥, 취방(吹房)의 돈 16냥, 백청(白淸)의 값 5냥은 본전(本錢)을 받아 상송하려고 하는데, 각 청(廳)에 분부하여 본전을 받은 후 함대훈의 원래 돈을 빌릴 때 작성한 수기(手記)를 영정(營庭)에서 효주(爻周)하도록 하고, 의생 남응진(南應軫)에게 지급하겠다는 일(本府前醫生咸大勳所負營藥價六十三兩四戔醫廳錢三十四兩吹房錢十六兩白淸價伍兩以本錢捧上上送分付各廳以本錢捧上後大勳原貸手記爻周於營庭出給醫生南應軫處事)
- 성산면(城山面) 원동식(元東植)이 별안간 한광규(韓光奎)의 조모 무덤을 사굴(私掘)하여 노출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선 칼을 씌워 가두고 처분을 기다린다고 한 일(城山面元東植忽地私掘韓光奎祖母墳至於露出故爲先枷囚以待處分事)
- 감결(甘結)에 의거해 영서 창고의 관속 무리들이 이납(移納)하는 폐단을 일체 엄금했다는 것과, 적전(籍田)의 전미(錢米)가 줄어든 수량을 정리하여 절목을 작성해 첩보한 일(甘結據嶺西倉官屬輩移納之弊一切通禁籍錢米減數釐定成節目牒報事)
- 관노(官奴) 대인(大仁)・수노(首奴) 시권(時權)・도사령(都使令) 이치손(李致孫) 등이 범한 죄상을 감결(甘結)의 내용에 의거해 엄형에 처하고 공초를 받아 첩보(牒報)한 일(官奴大人首奴時權都使令李致孫等所犯罪狀依 甘辭嚴刑取招牒報事)
- 충주(忠州)에 거주하는 조석우(曹錫禹)가 강릉에 우거했을 때 벌채했던 판(板) 4닢을 80세 노모의 관[壽器]으로 삼고자 하니 가져가도록 허용해 달라고 한 일(忠州居曹錫禹江陵寓居時斫板四立爲八十老母壽器者也許令輸去事)
- 양양부(襄陽府) 살옥죄인(殺獄罪人) 김후겸(金後兼)의 회사관(會査官)을 맡았으나 병이 들어 매우 아프니 특별히 이를 다른 마을로 이정(移定)해 달라고 한 일(襄陽府殺獄罪人金後兼會査官身病苦谻特爲以此他邑事)
- 죄인 원동식(元東植)을 제사(辭嚴)에 의거해 엄형에 처하고 바른대로 공초를 받아 첩보(牒報)한 일(罪人元東植依題辭嚴刑捧直招牒報事)
- 죄인 원동식(元東植)을 조율(照律)하고 유배를 보냈는데, 한광규(韓光奎)의 의삼촌(義三寸)되는 본부 북이리면(北二里面)의 백성 도득인이 한광규와 함께 원동식의 증조모 무덤을 암굴(暗掘)하여 횡대판(橫臺板)이 드러나는데 이르렀다고 한 일(罪人元東植照律發配是在如中本府北二里面民都得仁以韓光奎義三寸乃與光奎暗掘東植曾祖墳至於露出橫臺事)
- 본부 구화(仇火) 영동(嶺東)의 여러 역(驛)에 있는 역속(驛屬)에게 환곡을 분급하지 말아 달라고 한 일(本府仇火嶺東各驛驛屬還穀勿爲分給之意事)
- 도득인(都得仁)은 엄형(嚴刑)에 처해 공초를 받았으나 종범(從犯) 한광규(韓光奎)는 명이 내리기 전에 탈옥하고 도망쳐 지금 발포(發捕)했다고 한 일(都得仁嚴刑取招隨從之韓光奎令前逃躱今方發捕事)
- 경성(京城) 의동(義洞)에 거주하는 김진택(金振宅)이 안인(安仁)에 거주하는 홍장발(洪長發)과 결탁하여 염객(廉客)이라 사칭하며, 정동(正東)에 거주하는 이사첨(李士瞻)과 안인(安仁)에 거주하는 임성빈(林成彬)의 죄명(罪名)을 거짓으로 꾸며 기록해 돈을 요구하려 했는데, 기미가 탄로 나서 교졸(校卒)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우선 붙잡아 가두고 폐단을 일으킨 곡절을 조사해 물은 일(京城義洞居金振宅締結安仁居洪長發假稱廉客正東居李士瞻安仁居林成彬虛錄罪名欲索錢兩事機綻露爲校所捉故爲先捉囚査問作弊委折事)
- 김진택(金振宅)・홍장발(洪長發)을 엄형(嚴刑)에 처하고 바른대로 공초를 받은 일(金振宅洪長發嚴刑捧直招事)
- 금곡(金穀) 이동순(李東淳)의 산송(山訟)을 조사 보고한 일(金穀李東淳山訟査報狀)
- 주진관(主鎭官)・장관(將官) 등의 녹봉을 나눠주는 일(主鎭官將官等頒料事)
- 관(官)에 사용하는 땔나무를 산 아래 백성들이 구입해 납부하여 폐단이 된다고 한 일(官用柴木之以山底民貿納爲弊事)
- 최일하(崔日河)의 공초를 받은 문서(崔日河敢招狀)
- 영서의 각 창고에 환곡은 많으나 백성이 적어 폐단이 된다고 한 일(嶺西各倉以還多民小爲弊事)
- 최일하(崔馹河)에게 공초를 받은 것과 허속(許贖)을 청하는 것을 보고한 문서(崔馹河取招許贖狀)
- 김흥갑(金興甲)이 의송(議送)을 올려 내려받은 제사(題辭)에 의거해 조사 보고한 문서(金興甲議送題據査報狀)
- 이심존(李心存)・최일하(崔馹河) 등이 단자(單子)를 올려 환곡을 받지 않겠다고 한 일(李心[存]崔馹河等呈單不受還事)
- 우계면(羽溪面) 백성들이 의송(議送)을 올려 내려받은 제사(題辭)에 의거해 마을의 폐단을 조사 보고한 문서(羽溪面民人等議送題辭據里弊査報狀)
- 최일하(崔馹河)를 조율(照律)한 뒤 첩보(牒報)한 문서(崔馹河照律後牒報狀)
- 문막(文幕)에 거주하는 김일손(金馹孫)이 삼상(蔘商) 김응근(金應根)에게 돈을 억지로 빼앗긴 일로 의송(議送)을 올려 내려받은 제사(題辭)에 의거해 순중군(巡中軍)이 사실을 조사해 보고한 문서(巡中軍呈以文幕金馹孫以蔘商金應根橫徵錢事呈議送)
- 포리(逋吏) 안수춘(安壽春)을 체포할 차에 교졸(校卒)을 보냈는데, 이후 정선군수(善郡守報)가 교졸이 폐단을 일으킨 일을 낱낱이 들어 논보(論報)한 문서(逋吏安壽春捕捉次發校後旌善郡守報以校卒作弊之事枚擧論報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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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狀題)
- 오팽석(吳彭碩)이 ‘제 아우 오유복(吳有福)이 이성우(李成祐)에게 피살되었는데 또 지금 양양(襄陽)으로 이수(移囚)되어 아직껏 원수를 갚지 못했으니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라고 고한 일(吳彭碩以其弟有福被殺於李成祐而且今移囚襄陽尙未報讐極爲寃痛事)
- 정한철(鄭漢喆)이 ‘유음자손(有蔭子孫)인데 군역(軍役)이 제멋대로 부과되었으니 특별히 탈급(頉給)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鄭漢喆以有蔭子孫橫侵於軍役特爲頉給事)
- 최일하(崔馹河)가 ‘집마다 닭을 배당하는 일은 비록 시행을 그쳤으나 다시금 처음으로 시설(施設)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엄히 제사(題辭)를 내려 처분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崔馹河以戶鷄則雖爲勿施更不設始之意 嚴題行下事)
- 월정사(月精寺) 승려들이 ‘양양 낙산사(洛山寺) 승려 국잠(國岑)이 중지(重地)를 멸시하여 전혀 명을 따르지 않으니 특별히 엄하게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月精寺僧徒以襄陽洛山寺僧國岑蔑視重地一不從令 特爲嚴處事)
- 최계손(崔繼孫)이 ‘제 아버지 최대화(崔大如)가 우성달(禹星達)에게 피살되었으나 아직껏 원수를 갚지 못했으니 법률에 따라 처치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崔繼孫以其父大如被殺於禹星達而尙未報讐依律處置事)
- 황해운(黃海雲)・김중택(金重宅) 등이 ‘수속(收贖)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黃海雲金重宅等收贖事)
- 월정사(月精寺) 승려들이 ‘낙산사(洛山) 승려 국잠(國岑)을 엄히 징계하여 훗날의 경계로 삼아 달라’고 고한 일(月精寺僧徒等以洛山寺僧國岑嚴繩懲後事)
- 대화(大和) 백성 박성억(朴聖億)이 ‘원주(原州) 안성조(安成朝)에게 소 값을 갚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大和民朴聖億等以原州安成朝處牛價捧給事)
- 임계(臨溪)・망상(望祥)・우계(羽溪)의 백성 이동관(李同官) 등이 ‘경기(京畿) 이신천댁(李信川宅)이 입안(立案)을 핑계로 민전(民田)을 빼앗아 갔습니다’라고 고한 일(臨溪望祥羽溪民李同官等以京畿李信川宅稱以立案勒奪民田事)
- 임계면(臨溪面) 달탄평보(達灘坪洑) 아래의 백성들이 ‘본 보(洑)와 관련해 이전에 이미 안병두(安秉斗)에게 분답(分畓)을 했는데, 보가 터진 뒤 안가(安哥)가 다시 보수하지 않았고, 구원학(具遠鶴)・박성언(朴聖彦) 등은 보를 보수한 후 또다시 분답을 원하였기 때문에 혼란에 이르렀습니다’라고 고한 일(臨溪面達灘坪洑下民人等以本洑前已分畓於安秉斗而潰破之後安哥則不復修築具遠鶴朴聖彦等修洑後又欲分畓以致紛鬧事)
- 봉평면(蓬坪面) 면온리(綿溫里)에 거주하는 하명구(河命龜) 등이 ‘본 동(洞)에 우거하는 권사규(權士奎)가 자신에게 할당된 환자[還上]를 함부로 내버리고 먹지 않았으며, 납환(納還)함에 이르러서도 납부할 뜻이 없습니다’라고 고한 일(蓬坪面綿溫里居河命龜等以本洞寓居權士奎名下還上暴棄不食及其納還無意備納事)
- 대화(大和)・봉평(蓬坪)의 백성들이 ‘본부사(本府使)를 유임(留任)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大和蓬坪民人等本府使願留事)
- 임계면(臨溪面) 김인모(金仁謨) 등이 ‘본 창고의 귀리를 500섬에 한하여 특별히 작전(作錢)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臨溪面金仁謨等以本倉耳牟還限五百石特爲作錢事)
- 자가면(資可面) 정동진(正東津)의 박이운(朴已雲)이 ‘경계를 넘어 그물질하는 사이 묵진(墨津) 이춘운(李春雲)이 어망을 파손했다고 하며 20냥을 받아갔는데 또 100냥을 침징(侵徵)하려 합니다’라고 고한 일(資可面正東津朴已雲以墨津李春雲越界揮罹之際稱以網子破傷徵債二十兩又欲侵徵百兩錢事)
- 안인진(安仁津) 해척(海尺) 정이강(鄭以江)이 소장을 올려 ‘김원직(金元直)에게 빚을 내었는데 갑리(甲利)로 받으려고 합니다’라고 고한 일(安仁津海尺鄭以江呈以出債於金元直處矣欲捧甲利事)
- 대화역(大和驛) 삼장(三長)이 소장을 올려 ‘각처로 달아나 응역(應役)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고한 일(大和驛三長呈以避去各處而不爲應役事)
- 자가곡(資可谷) 김대원(金大元)이 ‘기병(騎兵)에 응역(應役)하는 중인데 장인 김이문(金以文)의 선세(船稅) 또한 징납(徵納)했으니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라고 고한 일(資可谷金大元以騎兵應行之中妻父金以文船稅亦爲徵納極爲寃枉事)
- 정한철(鄭漢喆)이 ‘포은선생(圃隱先生)의 후손인데 군역(軍役)이 제멋대로 부과되었습니다’라고 고한 일(鄭漢喆以圃隱先生後裔而橫侵軍役事)
- 구정면(邱井面)의 왕산(旺山)・도마(都麻)・대계(大界) 세 마을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땅은 척박하고 백성들의 숫자가 적으니 밤을 새며 마을의 도로를 수리하는 일과 바람재[風峙]의 다리 놓는 군대의 일을 부과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邱井面旺山都麻大界三里居民等以土薄民少夜連洞道路修治風峙橋軍勿侵事)
- 손흥록(孫興祿)이 ‘제 아버지 손세운(孫世雲)은 연세가 100세에 이르렀기 때문에 숭정대부(崇政大夫)의 품계를 받았고 거듭 3대를 추증(追贈)하는 은전을 입었으니, 제 아들 손계형(孫啓亨)의 군역(軍役)도 부과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孫興祿以矣父世雲年至一百歲故秩加崇政疊蒙三代追贈之典矣子啓亨軍役勿侵事)
- 정시건(鄭時建)이 ‘제 아버지가 100세가 되어 3대를 추증(追贈)하였으니 저희 부자(父子)에게 군역(軍役)을 부과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鄭時建以矣父以百歲之人追贈三代矣身父子軍役勿侵事)
- 김동악(金東岳) 등이 ‘본부에 거주하는 임보천(林普天)은 본래 효행이 있었으며, 상중일 때 상막(喪幕)에 불이 나 신주(神主)가 타버릴 위기에 처하자, 임보천이 불길을 뚫고 나아가 신주를 껴안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라고 고한 일(金東岳等以本府居林普天素有孝行而在喪之時火起喪幕將焚神主普天冒熖抱神主自焚死事)
- 유생 권석(權襫) 등이 ‘호해정(湖海亭) 영당(影堂) 주변은 시초평(柴草坪)으로 입안(立案)된 곳인데 김병한(金秉漢)・최수영(崔守英)이 관가에 몰래 청탁하여 개간하고, 본정(本亭)에는 이생처(泥生處)를 획부(劃付)했으니 본정(本亭)으로 귀속시켰습니다’라고 고한 일(儒生權襫等以湖海亭影堂所墾草柴坪立案處金秉漢崔守英暗囑官家起墾本亭劃付泥生處歸屬本亭事)
- 대화(大和) 김광룡(金光龍)이 ‘본면(本面)에 거주하는 김치손(金致孫)이 손가락을 베어 피를 흘려보내 그의 아버지를 회생시켰습니다’라고 고한 일(大和金光龍以本面居金致孫指斷注血其父更甦事)
- 남이리(南二里)에 거주하는 이기운(李起雲)이 ‘임응용(林應龍)이 전답을 개간하는 일로 저를 횡탈(橫奪)했습니다’라고 고한 일(南二里居李起雲以林應龍橫奪矣身起墾畓事)
- 김경운(金景雲)이 ‘최광일(崔光日)의 처 이조이[李召史]가 지성으로 시어머니를 섬겼고, 시어머니가 죽은 뒤 삼년상을 치르며 밤낮으로 통곡했으니 이와 같은 효성이 사람을 감탄하게 합니다’라고 고한 일(金景雲以崔光日妻李召史以至誠事姑而姑死後三年之喪朝夕號哭如此孝誠令人感歎事)
- 진부역(珍富驛) 삼장(三長) 등이 ‘본역(本驛)의 역위전답(驛位田畓)이 영동과 영서에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교활하여 은닉한 채 전답에서 몰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라고 고한 일(珍富驛三長等以本驛位田畓在嶺東西而人心巧詐隱匿田畓暗自耕食事)
- 진부역(珍富驛) 삼장(三長) 등이 ‘본역(本驛)의 역속(驛屬) 박귀(朴貴)・박태(朴太)・박신(朴信) 삼형제가 영동에서 이주해 와서 술자리를 만들고 본역에 노제(老除)를 청하였기 때문에 본역이 안면이 있다는 것에 구애되어 노제하게 했습니다. 그 후로는 역(驛)과 관련된 신역(身役)을 탈급(頉給) 받았다고 핑계하며 완악하게 사역(使役)을 회피합니다’라고 고한 일(珍富驛三長等以本驛屬朴貴太信三兄弟移居嶺東若設酒饌請於本驛以老除故本驛拘於顔私老除矣其後稱以頉驛頑避使役事)
- 월정사(月精寺) 승려들이 ‘본사(本寺)는 사고(史庫)가 소장된 중요한 지역이나 누각(樓閣)이 낡아서 무너지고 떨어졌으니 각 읍에서 각별히 돌보아주라고 제사(題辭)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月精寺僧徒以本寺以 史庫所重之地而樓閣賂落)
- 진부(珍富)에 거주하는 김현구(金鉉九)가 ‘계유년 본읍에 거주하는 색리(色吏) 최한종(崔漢宗)에게 28냥의 빚을 내었고, 이후 죽을 힘을 다해 전액을 갚았는데 최한종이 갚지 않았다고 하며 횡침(橫侵)했습니다’라고 고한 일(珍富居金鉉九以癸酉年本邑居地色崔漢宗出債二十八兩後其時盡死力沒數備給而崔漢宗稱以不報橫侵事)
- 횡계(橫溪) 이한민(李漢敏)이 ‘저는 본래 역속(驛屬)으로 대화(大和)의 천가(千哥)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천가의 씨 다른 동생 김광득(金光得)이 죽자 기병(騎兵)의 번(番) 서는 일을 저에게 제멋대로 부과했습니다’라고 고한 일(橫溪李漢敏以矣身本以驛屬娶妻於大和千哥處而千哥異種同生金光得身死而騎兵番橫侵於矣身事)
- 진부면(珍富面) 동구(洞口)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8결(結) 호수(戶首)의 역(役)을 특별히 분간하여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珍富面洞口居民等以本里八結戶首之役特爲分揀事)
- 진부면(珍富面) 탑동리(塔洞里)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자내동(自乃洞)에 거주하는 김익한(金益漢)이 자신의 밭에서 농사지어 먹고 사는데 화전(火田)의 결부(結卜)를 저희가 거주하는 마을에 체징(替徵)하도록 했습니다’라고 고한 일(珍富塔洞里居民等以自乃洞居金益漢耕食其田而火結卜使矣等居里替徵事)
- 대화(大和) 김용달(金龍達)이 ‘지난 을해년쯤 유순암회(劉順岩回)에게 받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짐으로 싣고 있던 북어(北魚)에 값을 매겨 추심했는데, 이름도 모르는 최가(崔哥)가 그의 북어라고 하며 저에게 횡침(橫侵)했습니다’라고 고한 일(大和金龍達以去乙亥年分劉哥順岩回處有當捧之物故渠矣所駄北魚決價推尋矣名不知崔哥稱以渠矣北魚橫侵於矣身事)
- 장복이(張福伊)가 ‘제 사촌 장서학(張瑞學)이 백골(白骨)이 되었는데 기병(騎兵)의 번전(番錢)에 대해 저에게 책임을 추궁합니다’라고 고한 일(張福伊以矣身四寸瑞學白骨騎兵番錢侵責矣身事)
- 최일하(崔汨河) 등이 ‘치계(雉鷄)와 관련된 일을 영구히 혁파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崔汨河等以雉鷄之事永爲勒[革]罷事)
- 권한노(權漢老) 등이 ‘최병도(崔秉燾)의 처 진주강씨(晉州姜氏)가 그 남편이 죽은 뒤 누차 자결하려고 했으며 이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으니 정렬(貞烈)이 탁이합니다’라고 고한 일(權漢老等以崔秉燾妻晉州姜氏死後屢次自決而因以至死貞烈卓異事)
- 사화(沙火)에 거주하는 김노학(金魯學)이 ‘늙은 아버지를 섬기는데 지극한 효성이 있습니다’라고 고한 일(沙火居金魯學以事老父至孝事)
- 김종복(金鍾復) 등이 ‘본읍의 사인(士人) 김기련(金器璉)은 지성으로 병든 노모를 섬겼으며 상(喪)에 거하는 동안 예를 다했습니다’라고 고한 일(金鍾復等以本邑士人金器璉以至誠事病老母居喪盡禮事)
- 이면옥(李冕玉) 등이 ‘대동포(大同布)를 작전(作錢)하여 상납하는 일은 비록 경사(京司)에서 본부로 관문(關文)해 신칙한 것이 있으나 본래 포(布)가 생산되는 마을이니 원컨대 종전처럼 포로 상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李冕玉等以大同布作錢上納事雖有京司關飭本府本以産布之鄕則願以布從前上納事)
- 김흥갑(金興甲)이 ‘제 외조(外祖)는 아들이 없고 딸 하나뿐이며, 저의 아버지는 처가살이를 했는데, 10여년 뒤 임계남(林戒男)이 틈을 노려 외가의 재물로 이익을 보고자 외가의 양자(養子)라고 사칭하며 재산과 전답을 빼앗아 갔습니다’라고 고한 일(金興甲以矣身外祖無子只有一女矣父贅居矣十餘年後林戒男暇利外祖財物詐稱外祖之養子勒奪財畓事)
- 연곡(連谷) 최성학(崔成鶴) 등이 ‘서평(西坪)에 있는 식(食)의 자호(字號)가 매겨진 곳은 묵혀둔 땅이었는데 근래 개간하여 답(畓)을 만들고 본부에 응세(應稅) 했는데, 그 후 연분감색(年分監色)이 마삯[馬貰]으로 징수해 갔고, 지난 을유년 홍부사(洪府使) 때는 별도의 화속(火粟)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벼슬을 내놓고 떠난 부사(府使)에게 소장을 올려 특별히 탕감(蕩減)되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 엄히 제사(題辭)로 내려주시어 훗날의 증빙으로 삼게 해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連谷崔成鶴等以西坪食字員卽陳地而近來起墾作畓則自本府應稅矣其後年分監色馬貰徵去矣去乙酉洪府使時別執火粟故遞去府使呈狀特爲蕩減然嚴明題下以爲日後憑考事)
- 안인(安仁) 김한광(金漢光)이 ‘제 장인이 죽을 당시 전래한 논을 양손(養孫) 을민(乙民)에게 주었는데 직접 그 논을 팔아 그 부인에게 주고 을민이 저희 쪽 몫인 논을 빼앗으려 하므로, 엄히 제사(題辭)로 내려주시어 증빙으로 삼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安仁金漢光以矣身妻父臨死時傳來畓則給養孫乙民是遣自買畓則給矣妻矣同乙民勒奪襟[衿]付畓故嚴題憑事)
- 동덕(冬德)・대창(大昌)・구산(邱山)・안인(安仁)의 역민(驛民)이 ‘4개의 역에서 환자[還上]를 받아먹는 것과 관련된 폐단을 영구히 폐지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冬德大昌邱山安仁驛民以四驛受食還上之弊永爲革罷事)
- 진부(珍富)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본면(本面) 삼포(蔘圃)와 화전(火田)의 결(結)에 백징(白徵)하는 것은 본래 오래된 관례입니다. 그러나 자래곡(自來谷)은 과거 인호(人戶)가 번성했을 적에 삼포와 화전에 대해 곡식으로 징납하던 것이 거의 30여 부(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지금에 이르러선 거주하는 백성들은 모두 쇠잔하여 10인이 징납하던 것을 1인이 대신 담당하고 있습니다. 삼포와 화전에 대해 곡식으로 백징하는 일을 영구히 견감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珍富居民等以本面蔘火結白徵自來古規而自來谷段在昔人戶繁成之時蔘火粟所徵殆近三十餘卜矣至今居民擧皆凋殘十人之所徵一人替當自來谷蔘火粟白徵之事永爲蠲減事)
- 대화(大和)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김치손(金致孫)이 손가락을 베어 피를 흘려보내 그의 아버지를 회생시켰습니다’라고 고한 일(大和居民等以金致孫斷指注血更甦其父事)
- 유생 조규진(曹奎振) 등이 ‘조령(朝令)에 의거해 교원(校院)의 향임(鄕任)을 전례대로 차임(差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儒生曹奎振等依 朝令校院鄕任一例許差事)
- 모산(母山) 김병옥(金秉玉)이 ‘선조의 분산(墳山)이 집 뒤편에 있는데, 김인구(金獜九)의 집안이 환이(還移)한 이후 거의 수백 년이 지나서 대충(對沖)의 땅을 가리켜 예전 자신들의 터전이라 하고 이번 21일에 장사를 지내고자 합니다. 발관(發關)하여 금단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母山金秉玉以祖先墳山在家後而對沖之地金獜九還移後幾至數百年而稱以舊塘今二十一日入葬發關禁斷事)
- 유생 김병두(金秉斗)가 ‘회시(會試)에 응시한 뒤 날짜가 촉박하여 즉시 나아갈 방도가 없으니, 특별히 공문(公文)을 보내 원주 도회(都會)를 참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儒生金秉斗會試觀光後日子促迫末由趁赴特出公文參觀原州都會事)
- 대화(大和) 방림역(芳林驛) 삼장(三長) 등이 ‘봉명사신(奉命使臣)이 행차할 시기 및 순행할 때 대화참(大和站)에는 첨보전(添補錢), 숙소인 양쪽 참(站)에는 4냥 가운데 2냥을 더 보태라는 뜻을 정식(定式)해 준행했으나, 문권(文券)이 불에 타버린 뒤 대화의 역민(驛民)이 살펴도 근거할 것이 없습니다. 또 숙소에는 8냥, 점심에는 4냥이라 하며 법규를 벗어나 횡침(橫侵)하니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라고 고한 일(大和芳林驛三長等使星行次及巡歷時大和站添補錢宿所兩站四兩中二兩添給之意定式遵行矣文券被燒後大和驛民見無可據又以宿所八兩中火四兩是如科外橫侵極爲寃枉事)
- 본부 최홍모(崔鴻模)가 ‘최한익(崔漢翼)에게 설득당해 전종모(全宗模)에게 돈 300여냥을 헛되이 잃었습니다. 즉시 배관(背關)하여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本府崔鴻模爲崔漢翼之所慫慂全宗模處錢三百餘兩空然見失卽爲背關推給事)
- 4개의 역민(驛民)인 김원일(金原鎰) 등이 ‘대령(待令)하기에 바빠서 농사지을 겨를이 없는데, 기타 각 역(驛)은 본래부터 환자[還上]를 받지 않았으나 저희 4개 역은 공평하게 처리 받지 못하였으니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 환자를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을 발관(發關)하여 분부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四驛民金原鎰等驛民之奔走待令無暇作農而他各驛則本不受還矣矣四驛之不入一視極爲寃枉勿給還上事發關分付)
- 대창역민(大昌驛民) 홍복창(洪卜昌)이 ‘사고로 잃어버린 말 1필이 마지막이었으니, 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해 뒤로 늦춰 대신할 말을 마련하라는 뜻으로 입지(立旨)를 성급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大昌驛民洪卜昌故失馬一疋限矣驛蘇醒間退年改立之意立旨成給事)
- 진부(珍富)의 김치운(金致云)이 ‘농우(農牛) 1마리와 송아지 1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이는 유덕부(劉德夫)의 집에 몇 개월간 머무르던 사람이 한 짓입니다. 이놈을 특별히 발포(發捕)하여 소를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珍富金致云農牛一隻兒犢一隻見失而此是劉德夫家數月留連之人所爲此漢特爲發捕推給牛隻事)
- 송담서원(松潭書院) 유생 정상기(鄭相基)가 ‘본원(本院)에 속한 입안처(立案處)는 개간한 곳이 적고 짐수(卜數)는 많아 세납(稅納)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를 영문(營門)에 보고해 특별히 연례(年例)에 따라 시행하는 급제(給災)를 적용받게 되어, 5결(結)을 영구히 급제에 따르라는 완문(完文)을 성급했고 이를 준행했는데, 본부에서 무단으로 환징(還徵)한 것이 6결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특별히 전처럼 준행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松潭書院儒生鄭相基伏以本院所屬立案處起墾常少卜數夥多稅納無路以此報營特其年例給災中以五結永遵給災成完文遵行矣自本府無端還徵至於六結之多特以如前遵行事)
- 영서 각 면(面)의 백성 정시풍(鄭始豊) 등이 ‘영서의 환폐(還弊)는 영문(營門)에서 이미 작전(作錢)하여 감수(減數)하라고 명했으나 아전 무리들이 읍창(邑倉)에는 정미(精微)한 것을 받고 외창(外倉)에는 거친 것을 들였기 때문에 자연히 더해진 수량이 많아지게 되었고, 또 작환(作還)에 있어서도 폐단은 실로 전과 같으니 특별히 엄명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호적에 올린 백성의 수가 과거에는 100호였으나 지금은 10호에 불과한데 적전(籍錢)은 조금도 줄어든 수가 없어 호마다 징납하는 것이 많게는 2~3냥에 이르고 적게는 1~2관(貫)에 이르니 이 역시 줄이고 또 줄일 것을 정식(定式)하여 엄관(嚴關)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嶺西各面民鄭始豊等嶺西還弊自營門旣令作錢減數而官屬輩受精於邑倉納麤於外倉故自多添數又有作還弊固如前特爲嚴明厘正籍民之數古之百戶今不過數十而籍錢則無一分減數逐戶所徵多至二三兩少爲一二貫此亦減之又減定式嚴關事)
- 의생(醫生) 함맹록(咸孟祿)이 소장을 올려 ‘10월경 약재를 배지(陪持)가 가지고 가서 상납했는데 각종 약재가 말라비틀어진 것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여 서울에서 다시금 구입해 상납했으니, 들어간 약값이 120여 냥이 됩니다. 읍(邑)에서 잘 변통하여 백징(白徵)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제사(題辭)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醫生咸孟祿呈以十月令藥材陪持領納而各種藥材見退與稱縮夥多自京更貿備納而所入藥價爲一百二十餘兩矣自邑從長變通俾無白徵之意題下事)
- 안인(安仁) 홍조이[洪召史]가 ‘저는 홍악남(洪岳男)의 딸로 제 아버지 슬하에는 오빠와 딸인 저가 있을 뿐인데, 오빠가 죽자 봉사조(奉祀條)를 제 오빠의 처인 정과부[鄭寡]에게 상속했으며, 아버지가 별도로 직접 땅을 매득하여 3등분해 2/3는 저에게 별급(別給)했고 1/3은 또다시 정과부에게 지급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 정과부와 양자(養子)가 문기(文記)와 사또의 제사(題辭)를 빼앗았기 때문에 소장을 올렸지만 본관(本官)은 그냥 제사를 내려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감히 이렇듯 소장을 올립니다’라고 고한 일(安仁洪召史矣女卽洪岳男女息矣父只有矣娚與矣女而矣娚身死後奉祀條傳給矣娚妻鄭寡自己買得則三分而二分別給矣女一分又給鄭寡矣父死之後寡女與養子勒奪文記與使道題辭故呈訴本官則不題白給故敢此來訴事)
- 봉평(蓬坪) 한생원(韓生員)의 노(奴) 대봉(大奉)이 ‘상전댁이 중년 들어 부친상을 당했는데, 고아 1명과 과부 1명뿐이라 장례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어 이모작하는 밭을 전유한(全有漢)에게 헐값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전유한이 과부댁이라 깔보고 밭은 그가 직접 농사를 지어 먹고 살면서, 전세(田稅)에는 몰래 저의 상전댁을 기록해두어 해마다 억지로 빼앗긴 것이 24냥이니 원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유한을 잡아와 몰래 기록해 억지로 뺏긴 전세를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蓬坪韓生員奴大奉矣宅中年慘遭外艱一孤一寡葬需辦備無路二作田庫斥賣於全有漢矣有漢藐視寡宅田庫則渠自耕食田稅則暗錄矣宅年年橫徵爲二十四兩不勝寃鬱全漢捉上推給暗地橫徵之稅事)
- 우계(羽溪)・산계(山溪)・북동(北洞) 세 마을의 두민(頭民) 이춘익(李春益) 등이 ‘저희들이 거주하는 세 마을에서 응역(應役)하는 것이 24건이고, 바람재[風峙]의 도로를 수리하는 일 역시 경계가 아닌데 담당하고 있으며. 경작하는 땅도 모두 산기슭이니 비총(比摠) 외에 가복(加卜)을 어찌 견디겠습니까? 헤아려 처분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羽溪山溪北洞三村頭民李春益等矣等所居三村應役者爲二十四件事而風峙道路修治亦以非境而擔當所耕之地無非山麓而摠外加卜何以支保乎參商處分事)
- 대화역(大和驛) 삼장(三長) 등이 ‘본역(本驛)이 대마(大馬) 1필을 서울의 이참판댁(李參判宅) 별감(別監) 정가(鄭哥)라는 사람에게 160냥을 지급해 마련하고자 했는데, 이른바 조정은(趙廷殷)・전성천(全成千)・강보문(姜甫文) 무리가 잡기(雜技)로 써버려 본주(本主)에게 전하지 않았고 본주가 와서 말값을 독촉했습니다. 네 놈에게 말값을 거두어들여 다시금 두 번 징수하는 폐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大和驛三長等本驛大馬一匹於京中李參判宅別監鄭哥人處給價一百六十兩買立矣所謂趙廷殷全成千姜甫文輩分派雜技不傳本主而本主來督馬價四漢等處馬價徵捧俾無再徵之弊事)
- 김각(金殼)이 ‘제 처의 묏자리로 잡은 곳은 이태례(李泰禮)의 선산과 대천(大川) 하나만큼의 간격이 있어 당금지지(當禁之地)로 보기에는 부족한데, 이태례가 그의 묘와 마주 보는 땅이라고 하며 무덤을 부수고 인분(人糞)으로 더럽혀 낭패를 보았으니 그 죄상을 법률에 따라 엄히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金殼矣身妻葬新占處與李泰禮先山間隔一大川而不足當禁而同泰禮稱以渠墓相望之地壞破灰壙亂汚人糞仍爲狼貝其罪狀依律嚴治事)
- 지평(砥平) 이신천댁(李信川宅) 노(奴) 정민(丁民)이 ‘저의 댁 장토(庄土)가 강릉에 있는데 토민(土民) 안흥손(安興孫)・김인기(金仁己) 등이 중간에서 조종하여 공연히 잃게 되는 폐단을 면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고한 일(砥平居李信川宅奴丁民矣宅庄土在於江陵而土民安興孫金仁己等從中操縱未免空失之弊事)
- 유생 권성기(權聖璣) 등이 ‘사인(士人) 김언진(金彦鎭)의 처 신씨(辛氏)의 열행(烈行)을 포양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儒生權聖璣等士人金彦鎭妻辛氏烈行褒美事)
- 연곡(蓮谷) 백성 김막산(金莫山) 등이 ‘저의 마을은 여러 가지 응역(應役)이 많아 감당하기 어려우니 조리 있게 분부하여 지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蓮谷民人金莫山等矣洞諸般應役多難堪者論理分付以爲支保之地事)
- 김병호(金秉浩) 등이 ‘엄유귀(嚴有貴)의 효행을 포상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金秉浩等嚴有貴孝行褒賞事)
- 김희종(金喜宗)이 ‘이웃에 거주하는 김중국(金中國)・김복형(金卜亨) 형제가 그 아들 김정철(金正哲)의 혼수(婚需)를 다 갖추지 못한 일로 제 아버지에게 간청했기 때문에 돈 85냥을 구해주었고, 또 김복형에게 20냥을 지급했습니다. 그 후 김중국의 눈이 멀었고 그 아버지, 숙부와 그 자식은 서로 떠넘기며 돈을 갚지 않으니 특별히 갚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金喜宗隣居金中國卜亨兄弟以其子正哲婚需未備事懇乞矣父故錢八十五兩得給又給二十兩於卜亨矣其後中國眼盲其父其叔與子互相推諉不爲備給特爲捧給事)
- 임계면(臨溪面)의 백성들이 ‘지평(砥平) 이신천댁(李信川宅)이 대대로 전해오던 별업(別業)이 있는 곳이고 그 서족(庶族)이 현재 살고 있는데 본토(本土) 사람이 팔아먹은 장토(庄土)라고 핑계를 대며 진위의 여부를 묻지도 않고 혼란을 일으켜 빼앗아 갔으니 궁벽한 산골의 가난한 백성이 어찌 견디겠습니까? 찾아와 침해하는 여러 사람을 잡아오도록 명해 엄히 신칙하고, 이른바 입안(立案)은 영정(營庭)에서 불태우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臨溪面民人等砥平李信川宅稱以世傳別業其庶族時居本土者賣食之庄土不問眞假起鬧勒奪窮峽殘民何以支保乎來侵諸人上使嚴勘所謂立案營庭燒火事)
- 제천(堤川)에 우거하는 정진범(丁進範)이 ‘강릉 손면유(孫冕裕)가 지금 막 남진(南津)의 주인(主人)으로 차출되었다고 하며 돈 50냥을 빌려서 사용했는데, 아직 푼돈이라도 갚은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자까지 계산하여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堤川寓丁進範江陵孫冕裕稱以方差南津主人錢五十兩債用矣尙無分錢報償特爲計邊推給事)
- 유생 이동연(李東淵)이 ‘임오년 복시(覆試)에 합격하여 을유년 회시(試聞)에 응시하였는데 백부(伯父)께서 상(喪)을 당했다는 기별을 듣고 과거시험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진시(陳試)하여 응시할 계획이니 공문(公文)을 성급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儒生李東淵壬午覆試入格而應赴於乙酉會試聞伯父喪報不爲入場仍爲陳試矣今方觀光伏計公文成給事)
- 도암면(道巖面) 권형기(權衡璣) 등이 ‘진부면(珍富面)에서 옮겨 온 지초(芝草) 등의 물품을 기준이 없이 결부(結卜)했으니 1결을 환송(還送)해 주시고, 본면(本面)의 교군(轎軍)은 진부면에서 당번을 나누도록 하며, 그 외에 지탱하기 어려운 일은 조목조목 혁파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道巖權衡璣等珍富移來芝草等物無基結卜一結還送本面轎軍使珍富分當外他難支之端條條革厘事)
- 전성천(全成千)이 ‘대화(大和) 삼상(蔘商)의 돈 16냥을 받아 물고기를 사서 고공(雇工)으로 하여금 올려보내는 길이었는데, 원주에 거주하는 신성숙(申聖叔)이 고공에게 자신이 대신 전달해 주겠다고 감언(甘言)으로 속이고 마음대로 써버려 전하지 않아 저로 하여금 탕패(蕩敗)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자까지 포함하여 갚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全成千大和蔘商錢六十兩受出買魚使雇工上送之路原州居申聖叔甘言於雇工渠當替傳云而仍爲犯用不爲傳給使矣身蕩敗特爲俱邊捧給事)
- 유생 황시흠(黃時欽) 등이 ‘고학생(故學生) 장서균(張瑞均)의 처 김씨(金氏)의 열행(烈行)을 장문(狀聞)하여 포양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儒生黃時欽等故學生張瑞均妻金氏烈行狀 聞褒揚事)
- 이광순(李光淳)이 ‘김각(金殼)과 산송(山訟)한 일은 피고의 소장을 통해 이미 통촉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가(金哥)가 신점(新占)한 곳은 저의 쪽 무덤과는 앉아도 누워도 서로 보이는 위치이고, 김각의 선산에서는 앉아도 서도 보이지 않는 위치입니다. 어찌 선산 여록(餘麓)에 다른 무덤을 장사지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함에 따라 처결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李光淳與金殼山訟事因彼隻之訴已爲洞燭而金哥之新占與矣墳坐臥相見金殼之先山則坐立不見則豈可以先山餘麓敢葬他山乎從公決處事)
- 공충도(公忠道) 이인역(利仁驛) 김대원(金大元)이 ‘안치[鞍赤]를 엮어서 만들 차에 강릉지역에서 가죽을 구입하려 했으나 길 따라 있는 각 역(驛)에서 업신여기고 횡침했으니 물금첩(勿禁帖)을 성급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公忠道利仁驛金大元以鞍赤編造次貿皮於江陵地而沿路各驛蔑視橫侵勿禁帖成給事)
- 초거리(草巨里) 정현조(鄭玄祚)가 ‘우청(牛淸)을 무매(貿買)할 차에 돈 28냥을 들고 정선(旋善) 반점촌(盤店村)으로 가서 함가(咸哥)의 집에서 주인(主人)과 숙박했는데, 그 밤에 전부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행인(行人)이 물건을 잃어버리면 주인이 대신 담당하는 일은 그 관례에도 있는 바인데, 그 함가가 다리를 부러뜨리겠다는 등의 말로 계속해서 공갈・협박을 하니 어찌 이와 같은 인심(人心)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갚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草巨里鄭玄祚貿買牛淸次持錢二十八兩往旋善盤店村咸哥家與主人止宿矣其夜半沒數見失是如乎行人失物主人替當自有其例而同咸哥無限恐喝以折脚等說威脅豈有如許人心乎特爲捧給事)
- 횡계역(橫溪驛) 역졸(驛卒)들이 ‘협호(挾戶) 이용택(李用宅) 등 5인의 환자[還上] 및 채삼(採蔘)의 역(役)을 다시는 부과하지 못하게 해 힘을 합쳐 참(站)을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橫溪驛卒等挾戶李用宅等五人還上與採蔘之役更勿侵責俾爲合力守站之地事)
- 진부역(珍富驛) 삼장(三長)이 ‘협호(挾戶) 가운데 세 사람이 봉족(奉足)하여 8결호(結戶)의 호수(戶首)가 고역을 겪고 있어, 잡역을 부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일로 영읍(營邑)의 제사(題辭) 및 완문(完文)을 내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면임(面任)・집강(執綱)이 군보(軍保) ・환곡(還穀)을 부과하여 모두 흩어져버렸으니 특별히 처분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고한 일(珍富驛三長挾戶中三奉足八結戶戶首苦役雜役勿侵事自營邑有題辭及完文而面任執綱侵責軍保還穀擧皆渙散特下處分事)
- 방림면(芳林面) 서자(書者) 최한옥(崔漢玉)이 ‘홀몸으로 영문(營門)에 입대(立待)하여 농사지을 방도가 없는데, 마을에서 집터의 번지순(番地順)에 따라 환자[還上]를 강제로 지급한다고 하니 장차 어떻게 다 납부해 갚겠습니까? 부과하지 못하게 분부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芳林書者崔漢玉以單身立待營門作農沒策而自里中謂以家座次第勒授還上將何備納乎分付勿侵事)
- 진부역(珍富驛) 홍순득(洪順得)이 ‘계미년 복호(復戶)와 관련된 문서를 마감할 때 경영(京營)에 내는 정전(情錢) 10냥 5전은 방림면(芳林面)에서 담당해 내야 하는데 5냥 4전 외에는 아직 거두어드리지 못하여 저로 하여금 대신 담당하게 했으니 즉시 갚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珍富驛洪順得癸未復戶磨勘時京營情錢十兩五戔卽芳林當出者而五兩四戔外尙未收捧使矣身替當卽爲捧給事)
- 월정사(月精寺) 불당(佛堂)의 거사(居士)들이 ‘사위전(寺位田)과 강속화전(降續火田)은 본래 결세(結稅)가 없는데 본사(本寺)의 터에 수세(收稅)했으니, 진부(珍富) 김유재(金有載)가 연분감색(年分監色)에게 농간을 부려 그 삼부자(三父子)와 여러 친족의 전세(田稅)를 저의 사찰에 이징(移徵)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엄히 처단해 금단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月精寺佛堂居士等寺位田與續火粟本無結稅而基地收稅于本寺矣珍富金有載用奸於年分監色渠之三父子諸族田稅移徵於矣等特爲嚴治禁斷事)
- 월정사(月精寺) 승려 승옥(勝玉) 등이 ‘절을 수리할 차이니, 모연문(募緣文)을 성급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月精寺僧勝玉等法宇重修次募緣文成給事)
- 영동(嶺東) 구화역(仇火驛) 역민(驛民) 등이 ‘역민은 환곡(還穀)을 받아먹는 것이 아니니, 지금을 시작으로 영구히 환곡을 받지 말도록 하여 천하 가난한 백성들이 지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嶺東仇火驛民等驛民則還穀不爲受食自今爲始永勿受還使薄海殘民以爲支保之地事)
- 박경대(朴庚大)가 ‘저의 증조(曾祖)는 역노(驛奴)로 응역(應役)했고, 조부(祖父)는 관노(官奴)로 응역했는데, 신유년에 조정에서 내노비(內奴婢)를 폐지한 이후 자연히 양민(良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부역속(珍富驛屬)들이 역역(驛役)을 제멋대로 부과했으니 공정하게 처결하여 다시는 부과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朴庚大矣身曾祖驛奴應役祖父官奴應役矣辛酉自朝家革罷內奴婢之後自爲良民而珍富驛屬橫侵驛役公正決處俾勿更侵事)
- 방림역(芳林驛) 삼장(三長) 안복춘(安卜春) 등이 ‘골산수동(骨山水洞)은 본래 본역(本驛)의 협호(挾戶)였는데 환자[還上]의 일로 모두 도주하여 절참(絶站)의 지경에 이르렀으니 골산수동은 환자를 부과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芳林驛三長安卜春等骨山水洞本是矣驛挾戶而以還上事擧皆逃去將至絶站之境骨山水洞還上勿侵事)
- 남이리(南二里) 최응벽(崔應璧)이 ‘둘째 형을 형수의 무덤 백호(白虎) 근처에 초장(草葬)해 두었는데 그날 밤에 마을 사람 김진교(金進敎)가 신점(新占)한 곳에다 그 부인을 암장(暗葬)했으니 특별히 무덤을 파 옮기도록 분부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南二里崔應璧仲兄草葬於兄嫂墳白虎近處而其日夜同里人金進敎暗葬其妻於新占處特爲分付掘移事)
- 최인하(崔寅河)가 ‘제 형의 군보(軍保)를 탈면(頉免)하는 일로 돈 11냥을 정중길(鄭重吉)에게 지급했는데 2냥 5전은 번전(番錢)으로 상납하고, 9냥 5전은 마을에 납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존위(尊位) 조만대(趙萬大)가 중영(中營)에 잡혀있을 때 부비(浮費)가 21냥이라고 하면서 정반(鄭班)의 소를 빼앗아 팔아오라고 저에게 독촉했습니다. 그 중영에 있을 때 들어간 부비가 21냥이라고 하며 받아 간 돈을 즉시 갚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崔寅河矣兄軍保頉免事錢十一兩備給鄭重吉矣二兩五戔納番九兩五戔付洞而尊位趙萬大稱以拘囚中營時浮費爲二十一兩云奪賣鄭班牛隻來督矣身同中營浮費錢二十一兩卽爲捧給事)
- 안인진(安仁津) 김묵득(金墨得) 등이 ‘본진(本津)의 주맥(主脈)에는 자연히 소나무가 자라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눈이 한 길이나 내린 올겨울에 약간의 소나무 가지를 베었더니, 역민(驛民)의 무리가 그 역 안산(案山)이라 하면서 감히 금단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금양(禁養)하는 일이 있거든 특별히 엄금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安仁津金墨得等本津主脈自有養松故今冬丈雪斫取如干松枝則驛民輩謂渠驛案山敢爲禁斷有若渠之禁養者然特爲嚴禁事)
- 고일리(高日里) 최방언(崔邦彦)이 ‘선대 묘(墓) 아래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는 모두 저의 집에서 금양(禁養)한 것으로 어머니를 장사지낼 때 소나무 한 그루를 벌채했습니다. 이번 아버지의 상을 당해서 소나무 한 그루를 벌채하려고 하니 장용강(張龍江)이 공연히 금지하여 제 아버지를 장사지낼 수 없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발관(發關)하여 엄금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高日里崔邦彦先代墓下一木一草皆是矣家禁養而母葬入時斫一松今當父喪欲斫一松則張龍江公然禁止使矣父不得入葬特爲發關嚴禁事)
- 유생 김수대(金壽垈) 등이 ‘조정에서 직임을 소통(疏通)시킨 뒤로 향교(鄕校)에는 말단의 유사(有司)를 단차(單差)했고 향청(鄕廳)에는 말단의 향소(鄕所)를 단차했으나, 양원(兩院)이 아직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누차 본관(本官)에 소장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신칙함이 매우 엄하였는데도 별다른 반응 없이 비웃으며 일언반구 품보(稟報)를 하지 않으니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라고 고한 일(儒生金壽垈等自 朝家疏通之後鄕校則單差末有司鄕廳單差末鄕所而兩院則尙不許通故屢呈本官申飭甚嚴晏然心笑終不一言稟 報極爲憤痛事)
- 최인하(崔寅河)가 ‘저의 형 최제하(崔弟河)에 대한 군보(軍保)의 일로 조만대(趙萬大)에게 돈 9냥을 빼앗겼으니 즉시 받아주시고, 죽은 형의 군정(軍丁)은 대정(代定)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崔寅河矣兄弟河軍保事趙萬大處勒奪錢九兩卽爲推給身死軍丁代定事)
- 박경대(朴庚大)가 ‘제 증조(曾祖)는 역비(驛婢)의 소생이고, 조부(祖父) 성억(聖億)은 관비(宮婢)의 소생으로 궁노비(宮奴婢)를 폐지하여 양민(良民)으로 귀속되었는데, 진부역(珍富驛)의 역속(驛屬)들이 위협하며 함부로 침해하니 공정하게 처분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朴庚大矣身曾祖卽驛婢所生祖聖億宮婢所生而宮奴婢革罷之歸於良民矣珍富驛屬威脅橫侵公正處分事)
- 김각(金殼)이 ‘제 처를 장사지내는 일이 이태례(李泰禮) 때문에 변고가 생겨 신점(新占)한 근처에 임시로 장사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점한 곳에 장사지내는 일로 의송(議送)을 올리고 본관(本官)에 도부(到付)한 뒤 신점한 곳에 이장(移葬)하려 했는데, 또 이가(李哥)가 소송한 것으로 인해 패소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다시금 소장을 올립니다’라고 고한 일(金殼矣妻葬爲李泰禮作變權厝於新占近地而以新占處入葬事呈議送到付本官後移葬於占處矣又因李哥之訴買矣身於落科故更爲仰訴事)
- 연곡(連谷) 박시엽(朴始燁)이 ‘신리(新里) 최반(崔班)은 명태(明太)값으로 120냥을 지급하고 짐을 실어 둔 상태였는데, 그때 명태값이 내리자 저로 하여금 영남지역의 여러 상인에게 외상으로 내다 팔게 하였습니다. 외상값을 거둘 때가 되어 지난해 영남에 갔으나 1년이 지나도록 거두어들이지 못하자, 도리어 최댁(崔宅)에서 늙은 아버지의 볼기를 치고 전답을 빼앗았으며, 그러고도 부족하자 또 외삼촌에게 빼앗았으니, 합쳐서 모두 전답 20마지기나 됩니다. 그 전답문권을 즉시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連谷朴始燁新里崔班給價一百二十兩買明太入駄而伊時價直輕歇則使矣身以外上發賣於嶺南諸商處矣收捧次昨年往嶺南經歲不捧而還自崔宅笞老父勒奪田畓猶爲不足又奪外三寸幷作畓二十斗落同畓券卽爲推給事)
- 진부역(珍富驛) 삼장(三長) 홍순득(洪順得)이 ‘북일리(北一里)에 거주하는 역노(驛奴) 박경대(朴庚大)가 궁비(宮婢)의 소생인데 지금은 양민(良民)이라 핑계하며 앙역(仰役)하지 않으니 그 관례에 따라 한 차례 처분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珍富驛三長洪順得北一里居驛奴朴庚大稱以宮婢所生而今爲良民不爲仰役其例指一行下事)
- 최인하(崔寅河)가 ‘주천(酒泉)에 이주했을 때 형의 이름 최종하(崔鍾河)가 군보(軍保)에 들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탈면(頉免)할 때 돈 11냥을 정반(鄭班)에게 상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조만대(趙萬大)가 정반의 소를 빼앗아 내다 팔아 번전(番錢)을 상납하고 남은 금액은 마을에 넘겨 해마다 번전을 상납하고자 계획하고, 정댁(鄭宅)에 침범하라고 저를 독촉했기 때문에 우선 13냥을 지급하고 와서 일의 연유를 물은 뒤 중영(中營)에 소장을 올려 조가(趙哥)를 붙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겨우 13냥을 받았는데 또다시 마을에서 9냥을 빼앗고 4냥을 지급했을 뿐이므로 이에 소장을 올린 것입니다. 즉시 탈급(頉給)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崔寅河酒泉移居時以兄名鍾河入軍保故還歸故鄕而以頉免次給錢十一兩於鄭班矣去月良中趙萬大奪取鄭班之牛放賣納番餘數付洞逐年納番計矣自鄭宅侵督矣身故先給十三兩而來問事由後呈于中營推捉趙哥而僅捧十三兩而又自洞中還奪九兩只給四兩故玆以仰訴卽爲頉給事)
- 월정사(月精寺) 승려 채숙(綵淑) 등이 ‘본사(本寺)에 획급(劃給)한 99결의 땅을 사대부와 향리들이 자손(子孫)에게 전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삼고, 매년 도지세(睹地稅) 2전 5푼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으니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라고 고한 일(月精寺僧綵淑等本寺劃給九十九結之地士夫鄕吏傳子傳孫以爲已物而每年睹地二戔五分亦不一一給稅萬萬至寃事)
- 대화(大和)의 백성들이 ‘순행(巡行)할 때의 폐단, 군정(軍政)의 폐단, 전정(田政)의 문란으로 환곡의 수가 많은 문제를 조목조목 열거하여 소장을 올리니, 폐단에 따라 영구히 혁파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大和大小民等巡歷時爲弊軍政之爲弊田政之紊亂還穀之數多條列仰訴隨弊永革事)
- 영동(嶺東) 구화역(仇火驛) 역민(驛民) 등이 ‘지난번 뎨김[題音]을 받들고 본부에 도부(到付)했는데 또다시 소지(所志)를 올린 것은 환곡을 나누어 줄 때 일반 백성에 비하여 1/3로 줄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폐단의 근원을 막은 것이 아니며 병폐의 근원을 뽑아 제거한 것이 아니니 영구히 부과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嶺東仇火驛民等向承題音到付於本府又呈所志則分還時比民減三分一是如乎弊源未塞病根不拔永爲勿侵事)
- 경상도(慶尙道) 청하(淸河)에 거주하는 김종호(金宗浩)가 ‘지난해 6월쯤 강릉 모전리(茅田里) 김경칠(金敬七)에게 벼 87섬을 매 섬당 2냥 1전씩으로 값을 쳐서 외상으로 주었습니다. 그 후 돈 95냥을 곡주(穀主)에게 갚고 나머지 돈 87냥 7전은 5푼의 이자로 갚겠다는 뜻을 수기(手記)로 작성했는데, 서피진(西皮津) 이동철(李東哲)에게 곧바로 돈을 거두어드리면 수기를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부탁하여 보냈으나, 이동철은 돈을 거두지 못하고 수기만 넘겨준 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형제가 찾아갔는데 대변(對卞)하지도 않고 도피했기 때문에 누차 본부에 누차 소장을 올렸으나 끝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갚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慶尙道淸河居金宗浩去年六月分江陵茅田里金敬七處租八十七石每石折價二兩一戔式以外上得給其後錢文九十五兩捧給於穀主零錢八十七兩七戔以五分邊報來之意成手記矣西皮津李東哲便以捧錢給手記之意言托以送矣東哲不捧錢而給手記空歸故矣身兄弟往見則不與對卞而逃避故屢呈本府終不推給特爲捧給事)
- 대화(大和) 박노(朴奴) 신재(申才) 등의 백성들이 ‘순행할 때 제공하는 잡물(雜物)을 줄이도록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大和上下民朴奴申才等巡歷行次時支供雜物特爲軫念除減事)
- 김경동(金景同)이 ‘제 형 김경칠(金景七)이 청하(淸河)에서 곡식을 구입했는데, 마을 김경선(金景先)도 따라가서 청하 사람 김종호(金宗浩)에게 곡식을 구입해 외상으로 가져와 삼척에 팔고 돈을 갚지 않고서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김종호가 제 형과 관련하여 영읍(營邑)에 거짓된 소장을 올려 붙잡히게 되었으니, 특별히 공정하게 처결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金景同矣兄景七貿穀於淸河而同里金景先亦隨往貿租於淸河人金宗浩處而以外上輸來發賣於三陟地不報逃去矣同宗浩以矣兄誣訴營邑見方牢囚特爲公決事)
- 대화(大和) 김동지(金錬砥)가 ‘본면(本面)의 상놈 김광득(金光得)・조원철(趙元喆)이 환자[還上]의 일로 두 양반을 욕보였습니다. 법률에 따라 유배 보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大和金錬砥本面常漢金光得趙元喆以還上事詬辱兩班依法定配事)
- 임계(臨溪)・망상(望祥)・우계(羽溪) 백성 장노(狀奴) 필승(必勝) 등이 ‘이신천댁(李信川宅)에서 영읍(營邑)에 거짓으로 소장을 올려 전답을 빼앗았으니 엄히 처결하고 결말을 지어 다시금 혼란을 일으키는 폐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臨溪望祥羽溪民人狀奴必勝等李信川宅誣訴營邑勒奪田畓嚴斷決末俾無更鬧之弊事)
- 망상(望祥)・우계(羽溪)・낙풍(樂豊)・만우(晩遇)・오곡(梧谷)의 백성 김학관(金學官)이 ‘저희는 모두 농사를 지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지평(砥平) 이신천댁(李信川宅)이 입안처(立案處)라 하며 백지징세(白地徵稅)하니 특별히 공정하게 처결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望祥羽溪樂豐晩遇梧谷民人金學官矣等俱以作農資生之人而砥平李信川宅謂以立案是如白地徵稅特爲公決事)
- 이용운(李用雲)이 ‘역속(驛屬)인데 면임(面任)의 무리들이 약정(約正)의 잡색(雜色) 임무를 부과하니 다시는 부과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李用雲以驛屬面任輩侵漁約正雜色之任俾無更侵事)
- 탁창필(卓昌弼)이 ‘저의 전결(田結)에 대해 김춘경(金春京)이 결부(結卜) 중에서 2부는 그의 호내(戶內)에 있다고 하며 무인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화리(禾利)를 약 50냥에 이르도록 거두었습니다’라고 고한 일(卓昌弼以其矣田結金春京謂結卜中二卜在於渠之戶內自戊寅至于今禾利近於五十兩徵給事)
- 서명득(徐明得)이 ‘면임(面任) 김려호(金麗浩)는 제가 병이 나자 군관(軍官)의 번(番)에 충정(充定)하였고, 관(官)에 소장을 올려 제사(題辭)를 내려받았으나 끝내 대신할 이를 알리지 않았으며, 김일부(金日夫)에게 뇌물을 받고 육번(六番)에 충정한 것이 6번이니, 군번(軍番)을 김일부에게 이록(移錄)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徐明得以面任金麗浩以矣身病身充定軍官番而呈官得題終不代報捧賂於金日夫處而充定於六番六軍番段移錄於金日夫處事)
- 강맹규(姜孟奎)가 ‘이가(李哥) 양반이 최한익(崔漢翼)에게 빚을 낼 때 제 이름으로 빚을 낼 모양으로 수표(手標)를 위조하여 서로 거래했으니 수표를 내놓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姜孟奎以李哥兩班出債於崔漢翼之際以矣身名出債樣僞造手標相與去來而手標推出事)
- 김한첨(金漢瞻)이 ‘임신년에 최반(崔班)이라는 자가 서울에서 동면(同面)으로 옮겨 와 자리를 잡았다가 다시 돌아갈 때가 되어 돈 20냥을 저에게 남겨 둔다고 하고 떠났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다시 돌아왔으므로 이후에 본전을 다 지급했는데 다시금 이자조로 책임을 추궁합니다’라고 고한 일(金漢瞻以壬申年崔班爲名者自京移接同面而還歸之際錢二十兩矣身處留置云而去矣到今還來後本錢備給而更爲利條侵責事)
- 우계(羽溪)・망상(望祥)・임계(臨溪) 세 면(面)의 백성들이 ‘이반(李班)이 입안처(立案處)라고 핑계하며 소송을 했습니다’라고 고한 일(羽溪望祥臨溪等三面民人以李班稱以立案處相訟事)
- 이광재(李光載)가 ‘덕천군(德泉君)의 후손인데 면임(面任)이 제 형을 금위(禁衛)에 충정(充定)했고 죽은 지가 이미 오래인데도 아직 부과하고 있습니다’라고 고한 일(李光載以德泉君後裔而面任以其兄充定禁衛而身死已久尙爲侵責事)
- 문재길(文載吉)이 ‘김쾌익(金快益)은 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50냥을 빌려주었다고 하며 16년이 지난 후에야 책임을 추궁했고, 내세운 보증인도 착명(着名)한 것이 어긋납니다’라고 고한 일(文載吉以金快益矣父生時貸給五十兩是如十六年後始爲侵責而懸保亦違着事)
- 허렴(許濂)이 ‘선조부터 전해오던 비(婢) 잉질매(芿叱每)가 삼척으로 도망가 거주한 것이 이미 오랜 세월이며 김성근(金成根)을 남편으로 삼았으니 그의 소생비(所生婢)를 추심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許濂以祖先傳來婢芿叱每逃接三陟已爲年久與金成根作夫而所生婢推尋事)
- 김이권(金履權)이 ‘제 아버지와 승려 정탄(正綻)은 서로 어려운 일을 도와 그 정의(情誼)가 형제와 같았습니다. 정탄이 살아있을 때 전답 4마지기를 제 아버지에게 지급했는데 정탄이 죽어 시간이 오래 흐른 뒤에 그 상좌(上佐)가 전답에 대한 책임을 추궁합니다’라고 고한 일(金履權以矣父與僧正綻同爲救濟誼若兄弟而正綻生時畓四斗落只給於矣父而正綻身死年久之後其上佐侵責田畓事)
- 김조■(金祖(火+夾)) 등이 ‘강가(姜哥)와의 산송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金祖(火+夾)等與姜哥山訟事)
- 사비(私婢) 복낭(福娘)이 ‘본래 사비로 둘째 소생인 딸 계화(桂花)를 젖값으로 주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 계화를 관비(官婢)로 관(官)에 귀속시켰습니다’라고 고한 일(私婢福娘本以私婢而二所生女桂花以乳價許給故相依居生矣同桂花官婢屬公事)
- 사근진(沙斤津) 해부(海夫) 김용■(金用■) 등이 ‘저희 진(津)은 본래 쇠잔하여 면임(面任) 등이 당시 10년에 한하여 잡역을 부과하지 말라는 뜻으로 완문(完文)을 성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수년 내에 다시금 잡역을 부과했습니다’라고 고하 일(沙斤津海夫金用■等以矣津本來凋殘任等時限十年雜役勿侵之意完文成給而其後數年內更侵事)
- 이윤영(李閏英)이 ‘최윤태(崔允台)가 결부가(結卜價)를 거두어들였습니다’라고 고한 일(李閏英以崔允台處結卜價徵給事)
- 장지열(張志悅)이 ‘본창(本倉)의 환자[還上]를 동덕역(冬德驛)의 역민(驛民)과 함께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張志悅等以本倉還上與冬德驛民同爲受還事)
- 박지의(朴志義)가 ‘속전(續田)을 박치익(朴致益)의 아버지에게 매득(買得)하였는데, 그 아버지가 죽은 뒤 다시 빼앗으려 합니다’라고 고한 일(朴志義以續田買得於朴致益父而厥父身死後欲爲還奪事)
- 강릉(江陵)・삼척(三陟)・울진(蔚珍)・평해(平海) 등 역민(驛民)이 ‘본역(本驛) 마산(馬山)에 삼척 홍가(洪哥) 양반이 재사(齋舍)를 지은 뒤로 본도(本道)에 속한 크고 작은 말들이 간간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 역이 탕패(蕩敗) 되었으니 헐어버리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江陵三陟蔚珍平海等驛民以本驛馬山三陟洪哥兩班創立齋舍之後本道所屬大中小馬間間致斃以此之由各驛蕩敗同齋舍毁撤事)
- 김성한(金星漢)이 ‘심반(沈班)과의 산송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金星漢與沈班山訟事)
- 여러 장관(將官) 등이 ‘본부는 곧 영동의 주진(主鎭)인데 여러 장관에게 급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니 특별히 처분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諸將官等本府卽嶺東主鎭而諸將官無料之事特爲處分事)
- 최상겸(崔尙謙)이 ‘울진 박잉질삼(朴芿叱三)에게 위답(位畓)을 추심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崔尙謙以蔚珍朴芿叱三處位畓推尋事)
- 박만수(朴晩秀)가 ‘종중(宗中) 박두수(朴斗秀)가 몰래 판 위답(位畓)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朴晩秀以宗中斗秀盜賣位畓推給事)
- 이의겸(李義謙)이 ‘본래 양반의 후손인데 군역(軍役)을 부과했습니다’라고 고한 일(李義謙以本是班裔侵責軍役事)
- 홍정민(洪正敏)이 ‘제 삼촌 첩(妾)의 전남편이 전답을 빼앗았습니다’라고 고한 일(洪正敏矣三寸妾之前夫勒奪田畓事)
- 우계(羽溪)・산계(山溪)・북동(北洞)의 백성 정■운(鄭■雲) 등이 ‘여러 행차를 할 때 송반(松盤)・치계(雉鷄) 등의 물품을 제멋대로 부과합니다’라고 고한 일(羽溪山溪北洞民鄭■雲等以各樣行次時松盤雉鷄等物橫侵事)
- 경상도(慶尙道) 청하현(淸河縣) 김종호(金宗浩)가 ‘본군(本郡)의 김경칠(金敬七)에게 곡식 값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慶尙道淸河縣金宗浩以本郡金敬七處捧租價事)
- 구정면(邱井面)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땔나무를 편의에 따라 결급(決給)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邱井面居民等柴木從便決給事)
- 김한철(金漢喆)이 ‘저의 선산에 김반(金班)이 며느리를 장사지내고 무덤을 세웠습니다’라고 고한 일(金漢喆其矣先山金班入葬子婦墳事)
- 최정준(崔廷俊) 등이 ‘저희 마을의 도수구(都水口)를 최달익(崔達翼)이 개간하려고 합니다’라고 고한 일(崔廷俊等矣村都水口處崔達翼欲爲起墾事)
- 윤득춘(尹得春)이 ‘최흥복(崔興福)・최흥성(崔興盛)이 제 답(畓)에 대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한 일(尹得春與崔興福興盛矣畓零錢不給事)
- 도직진(都直津)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관속(官屬) 등이 술・담배・신발을 다시는 강요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都直津居民等以官屬等酒草鞋更勿侵責事)
- 안인역(安仁驛) 홍석돌(洪碩乭) 등이 ‘안산(案山)에 대해 진민(津民)이 집 뒤의 산이라고 핑계하며 횡탈했습니다’라고 고한 일(安仁驛洪碩乭等等案山津民稱以家後山橫奪事)
- 박돈헌(朴敦憲) 등이 ‘이씨(李氏)가 효열(孝烈)이 있습니다’라고 고한 일(朴敦憲等以李氏孝烈事)
- 임계면(臨溪面)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여러 폐단을 견감(蠲減)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臨溪面居民等諸弊蠲減事)
- 주문진(注文津)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김홍연(金弘淵)의 효행을 포양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注文津居民等本里金弘淵孝行褒揚事)
- 주문진(注文津) 해척(海尺) 등이 ‘양양으로 이주한 해척을 쇄환(刷還)하도록 발관(發關)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注文津海尺等以移居襄陽之海尺發關刷還事)
- 강릉 유생 조명진(曹冥桭) 등이 ‘약천선생(藥泉先生)의 재실(齋室)을 이제 막 짓기 시작했으니 전에 없는 특별한 예로 각별히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江陵儒生曹冥桭等藥泉先生齋室今纔經始拔例顧助事)
- 최사목(崔思穆)이 ‘정선 최운붕(崔雲鵬)과의 산송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崔思穆以旌善崔雲鵬山訟事)
- 박진수(朴晋壽)가 ‘둔전(屯田)에서 이전에 농사짓던 자와 새로 농사짓는 자 사이에 다툼이 있습니다’라고 고한 일(朴晋壽以屯田新舊作者相爭事)
- 심염(沈濂)이 ‘김악돌(金惡乭)과의 상송(相訟)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沈濂與金惡乭相訟事)
- 홍행빈(洪幸彬)이 ‘염선(鹽船)에 대해 입지(立旨)를 성급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洪幸彬以鹽船立旨成給事)
- 박지의(朴志義)가 ‘속전(續田)을 도로 무르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朴志義以續田還退事)
- 김려호(金麗浩)가 ‘군역(軍役)을 부과했습니다’라고 고한 일(金麗浩以軍役侵責事)
- 김흥갑(金興甲)이 ‘제 외조(外祖)는 아들이 없어 외손(外孫)이 봉사(奉祀)했는데, 이른바 소남(关男)이라는 성(姓)이 같고 본관(本貫)이 다른 사람이 외조의 양자라고 사칭하며 전답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관(官)에 소장을 올려 완문(完文)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소란을 일으키고 관에 소장을 올려 책임을 추궁합니다’라고 고한 일(金興甲呈以渠矣身外祖無子以外孫奉祀矣所謂关男以姓同貫異之人稱外祖之養子欲奪田畓故呈官完文成置矣今又更鬧呈官侵責事)
- 상구정면(上邱正面) 박춘욱(朴春郁)이 ‘환자[還上]를 강제로 지급하는 폐단을 완문(完文)에 의거해 금단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上邱正面朴春郁還上勒授之弊依完文禁斷事)
- 대화역(大和驛) 삼장(三長) 손소노미(孫小奴味) 등이 소장을 올려 ‘대마(大馬) 값을 다시금 징수하는 일 때문에 이미 입지(立旨)를 성급해 주라는 제사(題辭)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본래 마주(馬主)가 침해하니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라고 고한 일(大和驛三長孫小奴味等呈以大馬價再徵事旣承立旨成給之題而今又本馬主之更侵極爲寃枉事)
- 김국모(金國模)가 소장을 올려 ‘증조(曾祖)에게 어사장(御賜狀)이 내려왔으니 가까운 데서 포상(褒賞)을 지급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金國模呈以曾祖處 御賜狀一款從近垂褒事)
- 강영환(康永換)이 소장을 올려 ‘제 아내가 조일손(趙白孫)이란 자에게 능욕을 당했으니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라고 고한 일(康永換呈以其內見辱於趙白孫爲名漢極甚憤惋事)
- 심기영(沈耆永) 등이 소장을 올려 ‘환폐(還弊)를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沈耆永等呈以還弊釐正事)
- 임계면(臨溪面) 변용구(邊用九) 등이 소장을 올려 ‘채삼군(採蔘軍)과 관련된 것, 묵은 밭에 징세하는 것, 허호(虛戶)를 군보(軍保)에 들이는 것, 환자[還上]가 많은 것, 귀리[耳牟]를 작전(作錢)하는 것 등의 일에 대해 재차 소장을 올립니다’라고 고한 일(臨溪面邊用九等呈以採蔘軍陳荒徵稅虛戶軍保還上多數耳牟作錢等事更呈)
- 임계면(臨溪面) 변용구(邊用九) 등이 소장을 올려 ‘환자[還上]를 필봉(畢捧)한 이후인데 200여 섬을 거두었으나 공연히 아직 발출(發出)하지 않았으니 괴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라고 고한 일(臨溪面邊用九等呈以還上畢捧後二百餘石空以未捧發出不勝怪訝事)
- 월정사(月精寺) 승려 정안(定安) 등이 ‘상원사(上院寺)에 획급(劃給)한 전답이 명목은 있고 실제는 없습니다’라고 고한 일(月精寺僧定安等呈以上院寺劃給田畓之名存實無事)
- 해척(海尺) 권복(權福) 등이 소장을 올려 ‘진주인(津主人)이 폐단을 일으켰는데 그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라고 고한 일(海尺權福等呈以津主人作弊不一其端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