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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D017_01_B00001_005
- ㆍ입수처
- Harvard-Yenching Library
- ㆍ자료유형
- 고전적
- ㆍ유형분류
- 사부-정서류(政書類)
- ㆍ주제분류
- ㆍ서명
- [강원도각군장제] 5 정선 / [江原道各郡狀題] 5 旌善
- ㆍ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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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내제
- /
- ㆍ권수제
- 정선 / 旌善
- ㆍ판심제
- /
- ㆍ저자
- ㆍ간행정보
- 간사지 간사자 간사년 서기년 왕력 추정시기
- ㆍ형태정보
- 판종 권수 책수 질 전 장_매 절_면 책차 권차 점수 크기 × 접은크기 × 장정 계선 판구 어미 광곽 반곽크기 × 단수 행자수 주쌍행 서명(署名) 주표기
- ㆍ일반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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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서 발 정의 19세기 강원도 각 군별 보장 및 민장을 등록한 [강원도각군장제] 주기사항
- ㆍ소장본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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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기록인장종수인문판독장정
- ㆍ요약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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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내용자료특성
- ㆍ언어주기
- ㆍ기타사항
- ㆍ총서사항
- ㆍ현소장처
- Harvard-Yenching Library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이책은 19세기 강원도의 보장(報狀) 및 민장(民狀)을 각 군별로 등록(謄錄)한 치부책(置簿冊)이다. 표지가 없으며 별도의 표제, 내제, 권수제가 없으므로 소장처에서 [강원도각군장제]로 명명하였다. 여기서 보장은 각군의 영속들이 관찰사에게 올린 보고와 그에 대한 처분 기록을 의미하고, 민장은 백성들이 올린 청원과 그에 대한 처분 기록을 말한다. 다만, 올라온 문서를 처분[뎨김(題辭)]하고 돌려보낼 경우 관아에서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분이 끝나면 이를 등록하여 남겨둔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보장을 등록한 문서첩을 보첩이라하고 민장을 등록한 문서첩을 민장치부책이라고 하였다. 이 책은 강원도의 보첩과 민장치부책을 각 군별로 성책한 문서이다.
[강원도각군장제]의 5책인 정선(旌善)은 정선의 보장과 민장을 등록한 책이다. 보장의 제목은 정선으로 모두 13건이고 민장의 제목은 장제(狀題)로 모두 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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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旌善)
- 남상면(南上面)에 거주하는 향인(鄕人) 신성하(辛聖夏)가 최해기(崔海基) 아버지의 무덤을 사굴(私掘)한 일(南上面居鄕人辛聖夏私掘崔海基父塚事)
- 신성하(辛聖夏)를 엄형(嚴刑)에 처한 일(辛聖夏嚴刑)
- 사학죄인(邪學罪人) 김명손(金明孫)이 유배지에 도착한 일(邪學罪人金明孫到配事)
- 남상면(南上面) 배학선(裵學先)의 부인 이조이[李召史]가 구슬동(九瑟洞)의 최만득(崔萬得)과 서로 힐난하며 다툰 후 63일이 지나 목숨이 끊어졌는데, 시신의 위아래로 조금도 손상이 없어 병사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복검(覆檢)할 수 없다고 한 일(南上面裵學先妻李召史與九瑟洞崔萬得相詰後過六十三日致命而屍身上下少無傷損病死分明故不得覆檢事)
- 지자(持者) 김해손(金海孫)이 검장(檢狀)을 지체했기 때문에 곡절을 조사해 보고한 일(金海孫以持者檢狀遲滯委折査報事)
- 선혜청(宣惠廳)에 상납하는 대동포(大同布)를 대전(代錢)으로 상납하지 말고 종천처럼 포(布)로 상납하겠다고 한 일(宣惠廳納大同布勿爲代錢上納依前以布上納事)
- 신택영(辛澤英)이 의송(議送)을 올려 내려온 제사(題辭)에 의거해, 김정우(金丁右)에게 송아지와 관련된 일, 김보경(金甫京)에게 판자(板子) 및 전가(田價)・소와 관련된 일, 김치행(金致行)에게 투작(偸斫)하여 몰래 판 것과 관련된 일, 고응일(高應一)에게 마을 사람을 군임(軍任)에 차출되도록 꾀한 것과 관련된 일, 최해용(崔海用)에게 향직(鄕職)을 팔아 돈을 받은 것과 관련된 일을 조목에 따라 사실을 조사해 조리 있게 첩보(牒報)한 일(因辛澤英呈議送題辭金丁右處兒犢事金甫京處板子及田價牛隻事金致行處偸斫潛賣事高應一處村民之圖差軍任事崔海用處賣鄕捧錢事逐條査實論理牒報事)
- 최운붕(崔雲鵬)이 산송(山訟) 문제로 관정(官庭)에 쳐들어와 소리치며 행패를 부린 일(崔雲鵬以山訟事突入官庭言語肆悖事)
- 김치항(金致恒)과 삼척의 이동육(李東堉)・이동건(李東健)이 노비 문제로 소송한 일을 논보(論報)한 문서(金致恒與三陟李東堉東健等奴婢相訟事論報狀)
- 본군(本郡)의 승호군(陞戶軍) 권재수(權載銖)가 그의 장비를 마련하는데 드는 돈 300냥 이외에 100냥을 그 당시 좌수(座首) 최해용(崔海龍)이 더 받아먹어 이처럼 의송(議送)을 올렸다고 했는데, 제사(題辭)에 의거해 상세히 조사해보니 300냥 이외에 25냥을 과연 받아먹었으므로, 그 25냥을 징출(徵出)하여 산 아래 거주하는 백성들이 겪는 폐단을 방지할 방도로 삼겠다고 한 일(本郡陞戶軍權載銖以其矣資裝錢三百兩外一百兩其時座首崔海龍加數捧食是如呈議送 題辭據詳査則三百兩外二十五兩果爲捧食同錢二十五兩徵出以爲山底居民防弊之地事)
- 전경엽(全敬燁) 등이 백성들이 겪은 폐단 때문에 작당(作黨)하여 의송(議送)을 올리자고 하며 백성들 사이에서 돈을 거두어 이익을 보려고 한 것과, 또 전경엽이 관정(官庭)에서 함부로 날뛰고 소리치며 패악을 부린 것 때문에 법률에 따라 엄히 처단한 것을 보고한 일(全敬燁等謂以民弊作黨呈議送而收斂民間欲爲利已且敬燁官庭跳踉口氣駭悖依律嚴處事)
- 전경엽(全敬燁)에게 공초를 받은 뒤 거두어드린 돈 51냥을 이제 환징(還徵)하여 백성들에게 다시 지급할 계획이라는 것과, 신택영(辛宅寧) 등 6명은 경중을 나누어 징치(懲治)하겠다고 한 일(全敬燁捧招後斂錢伍拾壹兩零今方還徵出給還民計料而辛宅寧六人等段分輕重懲治事)
- 벽탄동임(碧灘洞任) 이일복(李日福)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중영장교(中營將校) 5명과 총각(總角) 허아(許兒)가 함께 주점(酒店)에 이르렀는데, 허아가 이유 없이 스스로 물에 뛰어들어 죽게 되었고 교졸(校卒)은 그대로 겁에 질려 도망했기에, 그 정황이 매우 괴이한 일이라 논보(論報)한 문서를 올린 일(碧灘洞任李日福報以所謂不知名稱中營將校五漢與許總角兒同到酒店許兒無端自投水致死校卒仍爲㥘逃其情甚怪事論報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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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狀題)
- 신호복(辛好福)이 ‘전씨(全氏) 과부에게 빼앗긴 돈 30냥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辛好福以其全寡女處勒失錢三十兩推給事)
- 여량역(餘糧驛) 역민(驛民) 등이 ‘협호(挾戶)가 환호(還戶)에 혼입(混入)되는 것을 특별히 금단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餘糧驛民等以挾戶之混入還戶特爲禁斷事)
- 김치택(金致澤)이 ‘본군(本郡)의 환곡 중 귀리[耳牟] 500섬, 소두(小豆)・당미(唐米)는 절반, 피당속(皮唐粟)은 전부를 작전(作錢)하겠습니다’라고 고한 일(金致澤以本郡還上耳牟五百石小豆唐米限折半皮唐粟沒數作錢事)
- 안동(安東)에 거주하는 이석하(李錫夏)가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인은 길쌈을 하여 100여 금(金)을 모았는데 삼척과 정선의 철점(鐵店)에 있는 놈들이 빚을 내어 사용한 뒤 시일을 자꾸 미루다가 끝내 다 갚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安東李錫夏矣身則舌耕矣妻則織葉鳩聚百餘金三陟旌善鐵店漢等出債以用後遷延歲月終不備報特爲推給事)
- 신석규(辛錫珪)가 ‘제 아버지께서 김치행(金致行)・고응일(高應一)・김필우(金弼禹)・김보경(金甫京)의 일로 영문(營門)에 소장을 올렸고, 본관(本官)에 도부(到付)할 때가 되어 읍(邑)에 들어갔는데 고응일이 의관(衣冠)을 찢고 잡아끌며 구타를 했습니다. 어찌 이와 같은 변괴가 있겠습니까? 법률에 따라 엄히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辛錫珪矣父以金致行高應一金弼禹金甫京事有所呈營矣到付本官次入邑則高應一裂破衣冠抶曳踢打豈有如許變怪依律嚴處事)
- 전중덕(全重德)이 ‘영월(寧越)의 노가(盧哥)가 노비 4구를 매각할 차에 저의 집에 와서 머물렀는데, 저의 이웃에 거주하는 이정한(李廷漢)이 중간에 이동육(李東堉)에게 내다 팔았고, 본주(本主)가 다시금 와서 받으려 하자 이정한이 책임을 제 아들에게 전가시켜 해당 부(府)에 붙잡혀 다짐문서를 받는데 이르렀습니다. 그 후 송사에서 이기자 표문(標文)를 태워버리고 전처럼 다시 침해합니다’라고 고한 일(全重德以寧越盧哥斥賣四口奴婢次來留矣家矣隣居李廷漢中間放賣於李東堉處而本主又爲來推則廷漢推爲委子至於自該府捉囚捧侤矣其後得訟燒標後如前更侵事)
- 훈국군(訓局軍) 권재수(權載銖)가 ‘저는 본래 정선사람으로 지난 병자식년에 승호(陞戶)로 뽑혀 올라갔는데 이른바 장비를 마련하는 수용(需用)을 마련할 길이 없어 매향(賣鄕)하여 5명에게 60냥씩 도합 300냥을 거두어들이고자 했는데, 지급함에 이르러선 단지 200냥뿐이니 당시 좌수(座首) 최해룡(崔海龍)이 각 사람당 20냥씩 도합 100냥을 사적으로 받아먹은 것입니다. 위 항목의 100냥을 즉시 갚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訓局軍權載銖矣身本以旌善之人去丙子式陞戶抄上而所謂資裝之需無路辦出賣鄕五人六十兩式合三百收捧而及其出給只給二百兩而其時座首崔海龍每名二十兩式合一百兩私自捧食上項一百兩錢卽爲捧給事)
- 최운붕(崔雲鵬)이 ‘제 아버지를 선산 근처에 장사지냈는데 이곳은 문장(門長) 및 제종(諸宗)이 이미 허락한 산입니다. 뜻밖에 강릉에 거주하는 최사목(崔思穆)이 동족과 의논도 없이 관가에 무고(誣告)하여 저는 엄히 갇히게 되었고, 상막(喪幕)에 뛰어들어 영상(靈床)을 훼손시키고 향촉(香燭)도 꺾어 더 이상의 여지가 없으니, 특별히 엄히 밝혀 처결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崔雲鵬矣父葬於先山近處而此是門長及諸宗已許之山不意江陵居崔思穆不謀同族誣告官家嚴囚罪民突入喪幕毁蹴靈床破折香燭無復餘地特爲嚴明處決事)
- 유정원(劉廷元) 등이 ‘본군(本郡)은 궁벽한 시골에 있고 전토(田土)가 최하등급이라 산출되는 것을 기약할 수 없는데, 매향(賣鄕)・매교(賣校)하여 각자 제 자신만을 이롭게 하고 요역(徭役)은 가난한 집안이나 백골 신세가 된 사람에게 돌리며, 환곡은 또한 많아 백성들이 그 피해를 받고 있으니 전환(錢還)은 타읍으로 이송하여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劉廷元等本郡僻在一隅田土最下所産無幾而賣鄕賣校各爲肥己諸般徭役歸於白屋枯骨而還穀又多民受其害錢還則移送他邑事)
- 변두리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저의 마을에 연호역(煙戶役)을 부과하지 말라는 뜻으로 입지(立旨)를 성급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일(地境居民等以矣洞煙戶役勿侵之意立旨成給事)
- 전치형(全致亨)이 ‘강릉에 거주하는 박성순(朴星順)・안정모(安正謨) 등이 저리(邸吏)에게 빚을 내려고 할 때 때마침 제가 강릉 읍저(邑底)에 갔었는데, 그들이 간청하여 보증을 섰고 50냥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20냥을 갚지 않아 다음해 이자까지 합쳐 저에게 독촉했기 때문에 그들의 소 2마리를 끌고 왔는데, 두 놈이 와서 “그 돈은 그들이 직접 소로 납부할 테니 다시금 내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내어주게 되었는데 두 놈이 강릉 및 영문(營門)에 거짓된 소장을 올려 돈 30냥을 이유 없이 원징(寃徵)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한 일(全致亨矣身江陵居朴星順安正謨等邸吏處出債時適往江陵邑底因其懇請懸保而得給五十兩矣渠等二十兩不報翌年俱邊利督促矣身故渠等牛二隻牽來矣兩漢來懇曰厥錢渠自當納牛隻還爲出給云故果爲出給矣此漢等誣訴江陵及 營門錢三十兩白地寃徵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