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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D004_01_A00662_001
- ㆍ입수처
- 오죽헌 시립박물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혼서(婚書)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미상년 김기현 간찰 / 金基顯 簡札
- ㆍ발급자
-
김기현(金基顯)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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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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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丁未 十一月 六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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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33.9 × 5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정미년 11월 6일에 김기현(金基顯)이 혼인 상대 측(신부 측)에 연길(涓吉)을 보내주기를 요청하기 위해 발급한 혼서(婚書, 剛書)이다.
- ㆍ기타사항
- 2:세로:34, 2:가로:8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정미년 11월 6일에 김기현(金基顯)이 혼인 상대 측(신부 측)에 연길(涓吉)을 보내주기를 요청하기 위해 발급한 혼서(婚書, 剛書)이다. 발급자는 성명 위에 ‘상산(商山)’이라고 기록하여 본관이 상산임을 밝혔다. 피봉은 별도의 단봉으로, 발급자의 ‘謹拜上狀’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 명확한 수신자 정보를 알 수 없다. 다만 동일 기탁자의 여타 문건들 가운데 구미 선산의 덕수이씨(德水李氏) 문중 수발급처가 많다는 점에서 이 간찰의 수신자 역시 해당 문중 일원으로 추측되나 미상이다.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가 중동(仲冬)의 계절에 존좌의 체후와 일상이 여러모로 왕성하리라 생각되니 구구한 정성에 지극히 위로되고 그립다고 했다. 본론으로, 혼사는 상대 족형의 지도에 따라 이번에 강선(剛先)을 써서 보내게 되었으니 집안의 다행이라고 했다. 조만간 길일(吉日, 差穀)을 잡아 보내 달라고 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당시 수발급자 간의 근황 및 혼례 과정 등을 알 수 있다. 발급자 김기현은 자세한 행적은 미상이다. 『승정원일기』 1903년(고종 40)에 관리서주사(管理署主事)에 임명된 이력이 있는 동일 인명의 인물이 확인되지만 자세하지 않다.
과거의 혼례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 혼처를 물색하고 혼담을 주고받는 의혼(議婚)의 단계를 거쳐 중매를 통해 결혼할 집안이 정해지고 신부 측에서 혼인을 수락하게 되면 신랑 측 집안에서 정식으로 청혼서의 일종인 ‘강서(剛書, 剛儀)’를 보내 청혼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강서에는 신랑의 사주(四柱, 태어난 연월일시)가 기록된 사주단자(四柱單子, 四星單子‧柱單)를 함께 동봉하여 보내는데, 이는 신랑의 사주를 받은 신부 측에서 일가(日家)를 통해 혼례의 길일을 잡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강서와 사주단자를 받은 신부 측은 길일을 잡은 뒤 신랑 측에 이를 통보 하게 되는데 이때 보내는 혼서가 ‘연길서(涓吉書)’이다. 또한 여기에는 강서를 잘 받았음을 알리고 길일을 통보하는 내용 외에 신랑의 옷 치수를 적어 보내주기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되는데 따라서 연길서는 ‘청의제서(請衣制書)’라고 불리기도 한다. 연길서를 받은 신랑측은 혼례 날짜를 확인한 뒤 날이 합당하다고 여기면 다음으로 ‘의제서(衣制書, 衣樣書)’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함께 동봉되는 문서가 옷 치수를 기록한 의양단자(衣樣單子)이다. 만일 신부 측에서 잡은 기일이 사정에 의해 합당하지 않게 여기게 되면 신랑 측에서 기일을 조정하기를 청하는데 이는 고문헌에서 주로 ‘마택(磨擇)’이라는 말로 주로 사용되었다. 의제서까지 모두 주고받으면 납폐와 혼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때 신랑 측에서 신부 측으로 발급하는 혼서가 예장지(禮狀紙)라고 불리는 납폐서(納幣書)이다. 이후 신행(新行, 于歸‧于禮) 등의 절차를 치르며, 신랑 측과 신부 측은 성혼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긴 서찰을 주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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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제목 없음
謹拜上狀
伏惟仲冬 尊體震艮萬旺 仰慰溸區區之至 就親事因貴族兄之指導 玆修剛先 私楣之幸 從近差穀 如何 不備 伏惟尊在 謹拜上狀
丁未 十一月 六日 商山 金基顯 再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