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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궁방전(宮房田)에 대한 조세 감면을 청원하는 내용으로, 송달 대상은 지방 수령으로 추정된다. 발신자는 예법에 따라 정중하고 간곡한 어투로 작성되었으며, 궁방전의 현실적인 폐단과 민폐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문서 서두에서는 해당 궁방전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폐전(廢田) 상태에 이르렀으며, 특히 병오 · 정미년 이후로 발생한 대홍수로 인해 절반 이상이 토사에 묻혀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신자는 국가의 법전에도 명시되었을 듯이 폐전에 대한 감세의 원칙에 따라 세금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실경지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부과되는 부당한 ‘백지횡징(白地橫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조속한 감세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문서의 말미에서는 본 궁방의 실태에 정통한 관리자인 감초동(甘草洞)에 거주하는 이심영(李心瑛)을 지적하며 납서일(納書日)에 직접 관아에 초청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어볼 것을 간청하고 있다.
이 문서는 조선 후기 궁방전 운영의 실태와 지방 토지행정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특히, 자연재해에 따른 농경지의 실질 손실과 이에 따른 조세 감면 요구는 당대 토지제도와 세정 운영의 실무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궁방전은 일반 민간 토지와는 달리, 왕실 소속 재산이므로 민간인의 감세 청원은 더 엄격한 규제를 받았는데, 이 문서는 그러한 제도적 장벽을 넘어 실태를 호소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글은 법제적 근거를 인용하고 구체적인 피해 연대를 명시하고 있어 당시 관아의 행정 처리 방식과 청원서 작성 관행 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이 간찰은 조선 후기의 궁방전 세정 운영, 자연재해와 조세 정책, 지방 사대부의 청원 양식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1차 사료이다. 여기서 명안궁(明安宮)은 명안공주(1665~1687)가 거처하던 곳을 말한다. 명안공주는 현종과 김우명(金佑明)의 딸인 명성왕후(明聖王后)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명선(明善) · 명혜(明惠)의 두 공주가 일찍 사거하여 현종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 숙종과는 남매지간으로, 1679년(숙종 5) 판서 오두인(吳斗寅)의 아들인 오태주(吳泰周)와 혼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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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安宮莊土在於治下 而今自戶曹還收結數
矣 蓋年久莊土不無成川陳廢之處 而況丙午丁未年
大水以後折半覆沙 可謂廢庄矣 隨陳減稅亦
在法典 幸須書到後 以實論報五結內幾結減
稅 俾免白地橫徵之弊 千萬切仰切仰
本宮舍音卽甘草洞居士人李心瑛 而深知此莊之弊瘼者也 幸於納書日
招見款接詳詢 而裁減 申望申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