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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D003_01_B00019_001
- ㆍ입수처
- 국립산악박물관
- ㆍ자료유형
- 고전적
- ㆍ유형분류
- 집부-별집류(別集類)
- ㆍ주제분류
- ㆍ서명
- 유산록 / 遊山錄
- ㆍ표제
- /
- ㆍ내제
- /
- ㆍ권수제
- 유산록 / 遊山錄
- ㆍ판심제
- /
- ㆍ저자
- 김휴(金烋 著, 1597~1638, 조선)
- ㆍ간행정보
- 간사지 未詳 간사자 未詳 간사년 未詳 서기년 왕력 추정시기
- ㆍ형태정보
- 판종 필사본 권수 不分卷 책수 1冊 질 완질 전 장_매 40장 절_면 책차 1 권차 점수 1 크기 29.5 × 20.0 접은크기 × 장정 선장 계선 無界 판구 無 어미 無魚尾 광곽 無 반곽크기 × 단수 행자수 주쌍행 Y 서명(署名) 주표기
- ㆍ일반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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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서 발 정의 김휴(金烋, 1597∼1638)의 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정리한 책. 시(詩, 20장)와 제(題) 김효달(金孝達) 유산기(遊山記, 3장), 제영(題詠, 13장), 가장사보(家藏四寶, 1장), 계거팔영(溪居八詠), 한계정사십이경(寒溪精舍十二景) 등을 수록. 주기사항
- ㆍ소장본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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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기록인장종수인문판독장정
- ㆍ요약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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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내용자료특성
- ㆍ언어주기
- 한자
- ㆍ기타사항
- ㆍ총서사항
- ㆍ현소장처
- 국립산악박물관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김휴(金烋, 1597∼1638)의 시집이다. 깨끗하게 정서해 놓은 필사본이다. 저자의 문집인 『경와집』(敬窩集)은 1860년대 후반에 간행되었는데 본 문헌은 문집 간행보다 이른 시기에 성책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자 또는 저자와 가까운 인물이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표지는 뜯겨 나간 상태이고, 권수제는 ‘遊山錄’으로 되어 있다. 본 문헌의 분량은 1책 40장 78면이다.
김휴의 자는 겸가(謙可)ㆍ자미(子美)‚ 호는 경와(敬窩)‚ 본관은 의성(義城)이다. 부친은 김시정(金是楨, 1579∼1613)이고‚ 모친은 예안김씨(禮安金氏)로 김륵(金玏, 1540∼1616)의 딸이다. 부친상을 마친 19세 때 노경임(盧景任, 敬巖, 1569∼1620)의 딸과 혼인하고, 장현광(張顯光, 旅軒, 1554∼1637)의 문하에 들었다. 1627년, 사마시에 합격했다. 이 무렵 자를 자미(子美)에서 겸가(謙可)로 고쳤다.
1635년에 문과를 치렀지만, 격식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시(殿試)에서 낙제하여 고향 선성(宣城)에 은거하였다. 조경(趙絅)의 천거로 강릉참봉(康陵參奉)에 제수되었지만, 병으로 출사하지 못했다. 저서로 『금강록』(金剛錄), 『조문록』(朝聞錄), 『해동문헌록』(海東文獻錄)이 있다.
본 문헌은 1책 40장 78면으로 되어 있다. 저자의 간행본 문집인 『경와집』과 비교해 볼 때 본 문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경와집』 권 3에서는 16편의 시를 ‘제영’(題詠)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놓았고, 또 38편의 시를 ‘금강록’(金剛錄)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놓았다. 우선 ‘제영’에 묶여 있는 시 상당수가 똑같이 ‘제영’이라는 이름으로 본 문헌에도 실려 있다. 따라서 ‘유산록’과 ‘금강록’은 짝을 이루어 『경와집』 권 3을 형성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문헌 41면에 나오는 ‘제영’의 「차송석정팔경운」(次松石亭八景韻)을 후반부의 시작으로 삼을 수 있고, 그 이전 내용은 전반부로 삼을 수 있다. 전반부의 내용 중 몇 편은 『경와집』 권 2에 실려 있는 시와 겹치지만, 대부분은 간행본 문집에 실려 있지 않다.
양 문헌 모두에 실려 있는 시를 나열하면, 「장향산음마상망두류산」(將向山陰馬上望頭流山), 「홍류동」(紅流洞), 「억최학사」(憶崔學士), 「입암정」(立巖亭), 「자회연과계와유감」(自檜淵過溪窩有感), 「산성월야」(山城月夜), 「심칠봉서원」(尋七峯書院), 「선찰」(仙刹), 「춘일유송석정사」(春日遊松石精舍), 「유고산차정김주서」(遊孤山次呈金注書), 「도리사기소견」(桃李寺記所見) 등이다.
제3면에 실려 있는 「장향산음마상망두류산」의 제목 밑에는 간행 문집에 없는 ‘癸亥秋’가 적혀 있고, 제28면에 실려 있는 「유고산차정김주서」는 간행 문집보다 시 내용이 12배 정도 많고, 제34면에 실려 있는 「도리사기소견」의 제목 밑에는, 스님이 술을 가지고 와서 강권하여 대취하여 이 시를 지어 주었다(寺僧持酒力勸大醉後走筆與之)는 내용의 주석이 있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면, 본 문헌은 간행 문집을 보고 필사한 것이 아니다. 33면∼38면에는 「제김효달유산기후」(題金孝達遊山記後)가 있다.
본 문헌의 후반부에 실려 있는 시들은 ‘제영’이라는 제목으로 묶여 있는데, 전반부에 비해서 간행 문집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권말에는 ‘가장사보’(家藏四寶)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것은 창포검(菖蒲劒), 매죽연(梅竹硯), 연하침(烟霞枕), 벽력금(霹靂琴)인데 각 항목에 상세한 주석이 달려 있다. 가장 원고일 가능성이 크다. 첫 장에 장서인 1과가 있고, 제31면에 초서로 쓴 첨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