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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D003_01_B00008_001
- ㆍ입수처
- 국립산악박물관
- ㆍ자료유형
- 고전적
- ㆍ유형분류
- 집부-별집류(別集類)
- ㆍ주제분류
- 전통과학-풍수·지리
- ㆍ서명
- 명산론 / 明山論
- ㆍ표제
- 명산론 / 明山論
- ㆍ내제
- /
- ㆍ권수제
- 명산론 / 明山論
- ㆍ판심제
- 명산론 / 明山論
- ㆍ저자
- 채성우 찬(蔡成禹 撰, ?~?, 宋, 저자)
- ㆍ간행정보
- 간사지 未詳 간사자 未詳 간사년 未詳 서기년 왕력 추정시기
- ㆍ형태정보
- 판종 목활자본 권수 不分卷 책수 1冊 질 완질 전 장_매 18장 절_면 책차 1 권차 점수 1 크기 30.0 × 19.3 접은크기 × 장정 선장 계선 有界 판구 白口 어미 內向2葉花紋魚尾 광곽 四周雙邊 반곽크기 23.2 × 15.8 단수 행자수 10幸20字 주쌍행 서명(署名) 주표기
- ㆍ일반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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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서 日月合璧五星連珠之歲(?)北巖老人(蔡成禹)序. 발 北巖老人跋 정의 중국 송나라의 북암거사(北巖居士) 채성우(蔡成禹, ??)가 찬술한 장지(葬地)에 대한 풍수지리서(風水地理書). 주기사항 刊記(卷末): '丙寅重刊’
- ㆍ소장본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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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기록인장종수인문판독장정 선장(線裝)
- ㆍ요약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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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내용자료특성
- ㆍ언어주기
- 한자
- ㆍ기타사항
- ㆍ총서사항
- ㆍ현소장처
- 국립산악박물관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중국 송나라 사람 채성우(蔡成禹)가 지은 풍수지리 이론서이다. 자서(自序) 끝에 ‘日月合璧五星連珠之歲’라는 말이 있지만 초간본 간행 시기도 파악하기 어렵고, 본 문헌의 마지막 장에 ‘丙寅重刊’이라는 말이 인쇄되어 있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 간행 장소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등도 상세하지 않다. 자서(自序)에 따르면, 기존의 허황한 이론을 배제하고 고증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려는 의도에서 지었다.
서문에 의하면 채성우의 호는 북암노인(北巖老人)이다. 이 외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의 저서 『명산론』은 임금의 묘지를 찾는 등 조선의 주요 행사에서 자주 언급되었고 풍수지리 관련 관원을 뽑는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본 문헌은 18장으로 되어 있다. 권수에 저자가 지은 서문이 있다. 선인들이 남긴 글을 바탕으로,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13편으로 만들고 거기에 후어(後語)를 붙여 14편으로 간행한다고 밝히고, 지리의 현묘한 이치를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뼈대는 세웠다고 자평하고 있다. 서문 뒤에 목차가 있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역(大易) 2. 이기(二氣) 3. 십이명산(十二名山) 4. 절목(節目) 5. 혈법(穴法) 6. 입향(立向) 7. 명당(明堂) 8. 수맥(水脈) 9. 길흉사형(吉凶砂形) 10. 진룡(眞龍) 11. 귀겁(鬼劫) 12. 길귀(吉鬼) 13. 삼십육룡순회(三十六龍順會) 14. 후어(後語)
『명산론』의 사회적 기능과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태조실록 1394년 8월 12일의 기록에는 수도 천도에 관한 논쟁 중에 『명산론』이 간접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세종실록 1430년 7월 7일의 기록에는 헌릉 앞의 큰길에 인마가 지나다니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산론』이 인용되고 있다.
“입향(立向) 편에 이르기를 ‘입신(立身)을 조산으로 삼고 입수(入首)를 주산으로 삼는다.’ 하였습니다. … 귀겁(鬼劫) 편에 이르기를 ‘일절(一節)이 주관하는 기간이 12년이다.’ 하였습니다. … 길흉사형(吉凶砂形) 편에 이르기를 ‘산이 파상(破傷)을 입으면 사람에게 슬픈 일이 생긴다.’ 하였습니다.”
세종실록 1441년 8월 25일의 기록에 의하면, 전농사(典農寺)의 종 목효지(睦孝智는 『명산론』 등을 근거로, 빈궁의 묘지인 안산 고읍 땅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세종실록 1445년 4월 4일 기록에는 묘소를 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명산론』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명산론』에서 이르기를 ‘100리를 평평하게 뻗어 내린 땅에 뭇 산들이 첩첩이 쌓여 있다. 기운을 받은 땅에는 혈(穴)이 한자리만 있으니, 털끝만큼 차이가 나면 화를 받을지 복을 받을지 결과가 달라진다.”
이것은 제5편 혈법(穴法) 편에서 인용하였다.
세종실록 1448년 3월 8일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명산론』을 인용하고 있다.
“『명산론』에서 이르기를 ‘산이라고 하는 것은 흙을 살로 삼고 돌을 뼈로 삼고 초목을 머리카락으로 삼은 것이다. 머리카락이 쑥쑥 자라던 곳이더라도 홍수나 사람에 의해 훼손되면 용(龍)이 파손되고, 용이 파손되면 마을이 파손된다.’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10편 진룡(眞龍) 편에서 인용한 것이다. 서문에 장서인 4과, 본문 첫 장에 장서인 2과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