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 ㆍ자료ID
- B030_01_A00021_005
- ㆍ입수처
- 소영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수기(手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6년 이내윤 수기 / 李來允 手記
- ㆍ발급자
-
이래윤(李來允)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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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5월 23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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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크기 24 × 15.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56년 송사에서 진 이래윤이 8월에 자부의 묘를 이굴하겠다는 약속을 적은 수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이래윤은 1856년 심승수의 외조부 묘소 바로 아래에 며느리의 묘소를 마련했다. 이 일로 심승수가 묘소를 파내달라는 상서를 올렸고 강릉부사는 묘를 파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 수기는 강릉부사의 처분에 응해 묘소를 파낼 것을 약속한 수기다. 수기는 약속을 하는 내용의 형식으로 수표, 다짐, 불망기 등과 같은 성격의 문서다.
제목 없음
丙辰五月二十三日沈承洙前手記
右手記事段 吾以遭子婦之喪 入葬於右人外祖父之墓階下 而至於起訟之境 故今爲破山 以待來八月掘去之意來 手記以爲憑考印
記主 李來允 [着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