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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30_01_A00021_004
- ㆍ입수처
- 소영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상서(上書)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6년 심승수 상서 / 沈承洙 上書
- ㆍ발급자
-
심승수(沈承洙)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강릉부사 류후조(江陵府使 柳厚祚)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 江陵 丁洞面 助山里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
1856년 4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丙辰四月 日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55.5 × 3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56년 심승수가 외조부모의 묘지터를 침범한 이내윤의 일과 관련해서 재차 청한 상서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56년(철종 7) 4월에 정동면(丁洞面) 조산리(助山里)에 거주하는 화민(化民) 심승수(沈承洙)가 외조부모 묘소에 투장한 무덤을 파내기 위해 강릉부사(江陵府使)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상서는 조선시대 백성들이 소송(訴訟)·청원(請願)·진정(陳情) 등을 위해 지방 수령이나 관찰사 등에게 이두(吏讀)가 아닌 정중한 한문체로 올리는 문서이다. 지방 수령이나 관찰사 등은 상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상서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 보냈다.
심승수는 외조부모 묘소와 매우 가까운 곳에 이내윤(李乃允)이 몰래 장사지낸 일로 강릉부사에게 상서(上書)를 올렸으며, 심승수가 직접 가서 묘를 파내도록 독촉하니 이내윤이 7월 안에 반드시 무덤을 파내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에 심승수는 이내윤에게 다시 가서 도형(圖形)과 강릉부사의 엄한 처분을 보여주자 이내윤이 처분을 읽다가 갑자기 분개하면서 자신은 스스로 감옥에 갇히기를 기다릴 것이며, 스스로 무덤을 파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 인해 심승수는 엄한 장교(將校)를 보내서 이내윤을 엄하게 다스려 옥에 가두고 즉각 무덤을 파내게 하며, 몰래 장사 지내는 일이 없도록 징계하여 산송(山訟)이 그치게 해 줄 것을 강릉부사에게 상서를 올려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강릉부사는 상서의 앞면과 뒷면에 2차례 처분을 내렸다. 먼저 강릉부사는 상서의 앞면에 엄하게 가두고 독촉하여 무덤을 파내기 위해 이내윤을 즉각 잡아와서 대령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어서 5월 2일 강릉부사는 상서의 뒷면에 우선 관가(官家)가 삼척(三陟)에 갈 때를 기다렸다가 우계참(羽溪站)에 잡아와 대령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강릉부사는 상서의 앞면과 뒷면의 여백에 각각 ‘행사(行使)’를 쓰고, 앞면에 착압(着押)을 하였으며, 처분의 내용에 강릉대도호부사인(江陵大都護府使印) 7과(顆)를 답인(踏印)하였다.
1856년 심승수(沈承洙) 상서(上書)를 통해 조선시대 산송(山訟)의 처리 과정, 투장(偸葬)한 무덤을 파내기 위해 지방 수령에게 요청하는 과정, 지방 수령이 내린 처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심승수와 이내윤의 산송(山訟) 과정에서 1856년 적간향소(摘奸鄕所) 권(權) 도형(圖形), 1856년 심승수(沈承洙) 상서(上書), 1856년 이래윤(李來允) 수기(手記) 등 관(官)에 요청하거나 발급된 문서가 함께 전해지고 있다.(자료ID : B030_01_A00021_001~005)
제목 없음
丁洞面助山里化民沈承洙 謹再拜上書于
城主閤下 伏以月初 民之外祖父母墳 咫尺之地 李乃允偸葬事呈訴 而私自往見督掘 則渠言七月內
當掘云矣 其後往示圖形紙嚴題 則渠乃讀至卽刻掘去 無至嚴杖牢囚之句 愂然憤曰
及見此題 吾自待牢囚 不欲自掘云云 世豈有如此頑民乎 設令初無掘意 末見嚴題 則
固當畏㥘 而遵行不暇 乃反肆惡曰 頑非嚴題云云 不勝憤惋 玆敢仰籲 伏乞參商
後 卽發猛校 同李乃允 嚴治牢囚 一以卽刻掘去 一以懲他偸葬 以爲息山訟之地 千万無任
祈懇之至
城主閤下處分
丙辰四月 日
(題音)
嚴囚掘移次
李乃允卽刻
捉待 宜當向
事
(뒷면)
五月初二日 背題
姑俟官家三
陟行時 捉待
羽溪站 宜當
向事
行使[着押]
[江陵大都護府使印] 7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