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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30_01_A00019_001
- ㆍ입수처
- 소영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발괄(白活)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0년 심생원댁 노 월승 발괄 / 沈生員宅 奴 月承 白活
- ㆍ발급자
-
심생원댁 노 월승(沈生員宅 奴 月承)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 江陵 玉泉面 梧谷里수취지역 三陟府
- ㆍ발급시기
-
1860년 4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 1864년 沈宗洙 戶口單子의 노비질에 월승이 보이므로, 이곳의 경신년은 1860년으로 판단된다.본문 庚申四月 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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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53 × 43.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60년 심생원댁 노인 월승이 주인인 심종수를 대신해서 삼척부사에게 주인댁의 채무추심을 요청한 발괄, 강릉부사의 부재로 인해 삼척부사가 겸관으로서 처분을 내렸다.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60년(철종 11) 4월에 옥천면(玉泉面)에 우거(寓居)하는 심생원댁(沈生員宅) 노(奴) 월승(月承)이 상전댁이 빌려준 돈을 대신 받아내기 위해 강릉부사(三陟府使)에게 올린 발괄(白活)이다.
발괄은 조선시대 백성들이 소송(訴訟)·청원(請願)·진정(陳情) 등을 위해 지방 수령 등에게 올린 문서이다. 지방 수령 등은 발괄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발괄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 보냈다.
노 월승의 상전댁은 본래 정동면(丁洞面)에 거주하였다가 근래 옥천면으로 옮겨 살았는데, 병진년(1856)에 옥천면 오곡리(梧谷里)에 사는 전창종(全昌宗)이 동생의 혼례를 거행할 때에 노 월승의 상전댁에게 10냥(兩)을 빌려 사용하였다. 이후에 상전댁은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여러 번 독촉하였으나, 전창종의 부자와 형제들은 빌린 돈이 혼채(婚債)가 아닌 다른 용도의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5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돈을 갚지 않았다. 이로 인해 노 월승은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전창종을 법정에 잡아와서 엄하게 다스리고 감옥에 가둔 후에 상전댁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아내 줄 것을 삼척부사에게 발괄을 올려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4월 3일 삼척부사는 먼저 많지 않은 돈을 빌려 쓰고도 5년 동안 질질 끌며 갚지 않아 결국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전창종의 행위가 매우 통탄할 만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전창종을 즉시 잡아와서 본전(本錢)과 이자를 기한을 정해 찾아 주라는 처분을 유향(留鄕)에게 내렸다. 삼척부사는 발괄의 좌측 여백에 ‘겸관(兼官)’을 쓰고 그 아래 착압(着押)을 하였으며, 처분의 내용에 삼척부사지인(三陟府使之印) 3과(顆)를 답인(踏印)하였다. 당시 강릉부사가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겸관(兼官)인 삼척부사에게 발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1860년 심생원댁(沈生員宅) 노(奴) 월승(月承) 발괄(白活)을 통해 양반을 대신하여 노비가 지방 수령에게 발괄로 청원하는 과정, 빌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지방 수령에게 요청하는 과정, 지방 수령이 내린 처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제목 없음
玉泉面寓居沈生員宅奴月承 白活
右謹陳所志矣段 矣上典本居丁洞面 而近寓玉泉面也 丙辰年分 本面梧谷里居全
昌宗爲名漢 渠弟娶妻時 矣宅錢十兩 出債緊用矣 其後屢屢催促 則全漢父子兄弟
俱曰 此錢則異於他用錢 而況婚債錢乎云云矣 此頉彼頉 年今五周 尙無一分備報之
意是乎尼 世豈有如許姦詭之人心乎 此漢頑習 欺人取物 盜呑債錢 平生長伎 一鄕之所共
知也 近聞隣漢言 則全漢置錢他處 暗地給債 用錢如水 而獨不報債者 豈非白晝賊漢
之心乎 不勝憤惋 玆敢仰訴爲白去乎 伏乞參商敎是後 同全哥漢 捉致法庭
嚴治牢囚後 宅錢幷本利 沒數推給之地 千万祝手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兼官使道主 處分
庚申四月 日
(題音)
債用五年 不多
之物 延拖不納 至
有呈訴之境 全哥
(뒷면)
所爲 極爲痛歎 卽
刻捉來 本錢與利
條 刻期推給 宜當
向事
初三日 留鄕
兼官[着押]
[三陟府使之印]3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