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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25_01_A00133_001
- ㆍ입수처
- 황석홍(평해황씨)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시권(試券)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74년 황기복 생원 초시 시권 / 黃基福 詩券
- ㆍ발급자
-
황기복(黃基福, ?~?, 조선)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 조선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
1874년 3월 22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60.8 × 15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74년 황기복(黃基福)이 생원시(生員試)에서 서의(書義) ‘초일왈오행(初一曰五行)’이라는 시험 문제에 작성한 시권(試券)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74년(고종 11) 3월 24일에 유학(幼學) 황기복(黃基福, 1802~1876)이 원주(原州) 시소(試所)에서 시행된 증광(增廣) 생원시(生員試) 초시(初試) 종장(終場)에서 서의(書義) ‘초일왈오행(初一曰五行)’이라는 시험 문제에 작성한 시권(試券)이다.
조선시대 과거 제도는 문신을 선발하는 문과(文科)와 무신을 선발하는 무과(武科)와 전문 기술관을 선발하는 잡과(雜科)로 나눌 수 있다. 문과는 생원(生員)과 진사(進士)를 선발하여 성균관의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소과(小科)와 관원을 선발하는 대과(大科)가 있다. 소과에서 생원을 선발하는 생원시(生員試)는 유교 경전인 사서(四書)와 오경(五經)에 대한 이해와 논술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며, 진사를 선발하는 진사시(進士試)는 시(詩)와 부(賦) 등의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생원시와 진사시는 지방에서 거행하는 초시(初試)와 초시에서 합격한 사람이 시험을 치루는 복시(覆試) 또는 회시(會試)로 구성되었다. 대과는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의 순서로 강경시험(講經試驗)과 제술시험(製述試驗)을 거행하였다. 최종적으로 33명을 선발한 후에 전시(殿試)에서 갑과(甲科)·을과(乙科)·병과(丙科)로 과거 합격자의 등수를 결정하였다. 과거 시험은 3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거행하는 식년시(式年試)와 비정기적으로 거행하는 증광시(增廣試)·별시(別試)·알성시(謁聖試)·중시(重試) 등이 병행되었다.
시권은 조선시대 과거 시험의 답안지로 우측에 명지(名紙)와 좌측에 시권으로 구성되었다. 명지에는 과거 시험 응시자의 직역, 성명, 나이, 본관, 거주지와 사조(四祖)의 품계·관직·성명을 기재하였다. 시권에는 과거 시험 문제인 시제(試題), 시관(試官), 답안 내용, 점수, 등수, 자호(字號) 등을 기재하였다. 시관이 시권을 채점할 때에는 명지를 봉하는 봉미(封彌)를 하거나 명지를 잘라내는 할거(割去)를 하여 과거 시험 응시자와 사조의 정보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권과 명지가 분리되어 각각 별도로 전해지는 경우도 있다. 1874년 황기복 시권은 명지를 봉미(封彌)만 하였기 때문에 시권과 명지가 함께 전해지고 있다. 시권은 가로형 시권과 세로형 시권으로 구분되는데, 가로형 시권은 식년시·증광시·별시 등에서 작성되었고 세로형 시권은 알성시·정시(庭試)·춘당대시(春塘臺試)·성균관과 사학(四學) 과시(課試)·백일장 등에서 작성되었다.
황기복은 과거 시험을 응시할 때에 직역이 유학(幼學)이고, 나이가 73세이며, 본관이 평해(平海)이고, 거주지는 춘천(春川)이다. 황기복의 사조는 부친이 학생(學生) 황익(黃黓, 1781~1858)이고, 조부가 학생 황상목(黃尙穆, 1751~1810)이며, 증조가 학생 황주하(黃柱河, 1722~1782)이고, 외조가 학생 홍치문(洪致文)이며 본관이 남양(南陽)이다. 1874년 3월 24일에 원주 시소(試所)에서 시행된 증광 생원시 초시(初試) 종장(終場)에는 시관(試官)으로 상시관(上試官) 강원도관찰사 윤병정(尹秉鼎), 부시관(副試官) 이유돈(李裕惇), 참시관(參試官) 정(鄭)이 담당하였다.
황기복은 『서경(書經)』의 내용을 제술하는 생원시에서 서의(書義) ‘초일왈오행(初一曰五行)’이라는 시험 문제에 답안을 작성하여 차하(次下)의 점수를 받았다. ‘초일왈오행’은 『서경(書經)』 주서(周書) 홍범(洪範)에 나오는 내용으로 ‘첫째는 오행이다.’라는 의미이다. 시권의 앞면에는 시권의 자호(字號)인 ‘십월(十月)’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의월자축(義月字軸)’이 기재되어 있다. 시권의 종이를 붙인 부분과 명지를 봉미한 부분에는 원주목판관인(原州牧判官印)이 각각 찍혀 있다.
1874년 황기복(黃基福) 시권(試券)을 통해 황기복이 지방에서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과정, 시관의 명단, 과거 시험에서 출제된 시험 문제, 황기복이 작성한 답안과 받은 점수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제목 없음
幼學黃基福 年七十三 本平海 居春川
父學生 黓
祖學生 尙穆
曾祖學生 柱河
外祖學生 洪致文 本南陽
甲戌三月二十二日 增廣終場 二十四日
原州試所
上試尹秉鼎
副試李裕惇
參試鄭
十月
次下
書義 初一曰五行
吁五行生於天地一初之時 而人君急於五行
之政 則五行之於九疇 可不居於初一乎 何
則陰變陽合 五行已具 而天下之萬物 莫
不由五行而生焉 利用厚生 五行爲先 而人
間之萬事 無不資五行而生焉 然則萬事
萬物 莫先於五行 而九疇之中宜乎 一言而
蔽曰 五行耳 噫 無前之謂初也 無對之謂
一也 而其曰 五行者 初生於乾坤 肇判之時
分布乎 民生日用之間 飛潛動植 莫非五行
之氣也 死生榮辱 無非五行之竗也 玆故五行
之居於初一也 盖五行者 人君一初之大政故也
然則此節之旨 不越乎五行 這句之義 只在
乎洪範 先明其旨之所在 然後可以知其句讀
矣 必究其義之所指 然後可以識其所說矣 是
故眞西山有曰 喫緊有得 張南轅亦云 涵泳知
味 經義到此 豈不躍如哉 大抵一字而有一字
之義 一句而有一句之旨 苟不先究字義之
如何 則何以明其句義也 亦不先探句法之所
(뒷면)
在 則何以識其經旨也 然則這箇一字 莫如
先儒之所商確也 那箇一字 無非古人之所
演繹也 經旨所言 盖如是夫 嗚呼 經旨 豈可
易言哉 八字打開 無不囫圇之呑棗 一串貫來
莫非漸近於自然 經旨所在 亶其然乎 噫 叔
季以來 嗟無解經之人 徒讀而不能詳知 懵
經而不知其恥 可勝嘆哉 吁謹義
義月字軸
[原州牧判官印] 2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