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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25_01_A00127_001
- ㆍ입수처
- 황석홍(평해황씨)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완문(完文)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76년 황여진 완문 / 黃呂鎭 完文
- ㆍ발급자
-
충훈부(忠勳府, 기관/단체)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황여진(黃呂鎭, 1838~1920,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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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10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101 × 59.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 양호언어 한글자료형태
- ㆍ정의
- 1876년 충훈부(忠勳府)에서 황여진(黃呂鎭)에게 발급한 완문(完文)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76년(고종 13) 10월에 충훈부(忠勳府)에서 황여진(黃呂鎭, 1838~1920)에게 환곡(還穀)과 연호잡역(煙戶雜役)을 면제해 주기 위해 발급한 완문(完文)이다. 완문은 조선시대 관(官)에서 향교·서원·결사(結社)·마을·개인 등에게 어떠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권리 및 권한을 인정해 주기 위해 발급한 문서이다.
황여진은 태조조(太祖朝)에 개국공신(開國功臣)인 양무공(襄武公) 황희석(黃希碩, ?~1394)의 적장손이므로 전례에 따라 충훈부에서는 황여진에게 환상(還上)과 연역(烟役)을 영구히 면제해 주었다. 또한 충훈부에서는 이전에 발급하였던 완문이 불에 탔기 때문에 황여진에게 완문을 다시 발급해 주었다. 황여진 완문에는 충훈부의 관원이 착압(着押)을 하였고, 충훈부인(忠勳府印) 3과(顆)가 찍혀있다. 완문을 발급한 충훈부는 조선시대 공을 세워 녹훈(錄勳)된 공신에 대한 업무와 공신의 후손을 우대하는 업무를 수행한 아문이다. 황여진의 선조 황희석은 고려 후기와 조선 초기의 무신이며 조선이 건국할 때에 공을 세운 개국공신이다.
1876년 황여진(黃呂鎭) 완문(完文)을 통해 조선시대 공신의 후손에게 연호잡역과 환곡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