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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25_01_A00049_001
- ㆍ입수처
- 황석홍(평해황씨)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수기(手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71년 홍병항 수기 / 洪秉恒 手記
- ㆍ발급자
-
홍병항(洪秉恒, ?~?,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황여진(黃呂鎭, ?~?,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
1871년 2월 13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33 × 48.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71년 홍병항이 조상의 묘역에 황여진이 산소를 쓸 수 있음을 증빙하는 문서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71년(고종 8) 2월 13일에 문장(門長) 홍병항(洪秉恒)이 상인(喪人) 황여진(黃呂鎭, 1838~1920)에게 선영(先塋)의 사용을 허락하면서 발급한 수기(手記)이다. 수기는 조선시대에 물건이나 재산을 매매(賣買), 임대(賃貸), 전당(典當), 차용(借用), 기탁(寄託) 등을 할 때에 당사자 간의 약속 내용을 기록한 증명 문서이다. 수기를 통해 거래의 조건과 약속한 사항을 문서로 명확하게 남겨서 앞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 일종의 계약 문서이다.
문장 홍병항은 어은동(魚隱洞)에 있는 선영(先塋) 국내(局內)의 매우 가까운 곳에 상인(喪人) 황여진이 이미 장사를 지냈으므로 산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의 수기를 발급해 주었다. 수기의 끝부분에는 ‘앞으로 여러 친족 중에 다시 다른 말이 없을 것이며, 전문(錢文) 10냥(兩)을 가지고 간다.’는 추탈담보문언(追奪擔保文言)을 기재하였다. 수기를 발급할 때에 문장 홍병항, 수기를 작성한 필(筆) 이채호(李采祜), 증인으로 참여한 오경선(吳敬善)이 각각 착명(着名)을 하였다. 또한 홍병항은 수기를 발급할 당시 홍천(洪川)에 있었다는 내용을 착명 아래에 기재하였다.
1871년 홍병항(洪秉恒) 수기(手記)를 통해 1871년 당시 어은동에 있는 선영의 국내에 산소를 허락하는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제목 없음
辛未二月十三日 黃喪人呂鎭前
手記
右手記事段 魚隱洞先塋局內
至近之處 黃喪人旣爲入窆
則以其同山所之意 成手標
爲去乎 日後諸族中 更無
他言之意 而錢文十兩持去了
洪氏門長秉恒[着名] 時居洪川
筆 李采祜[着名]
證人 吳敬善[着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