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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25_01_A00036_001
- ㆍ입수처
- 황석홍(평해황씨)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수기(手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84년 황치도 수표 / 黃致道 手標
- ㆍ발급자
-
황치도(黃致道, ?~?,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황범진(黃範鎭, ?~?,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
1884년 3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23.3 × 36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84년 황치도가 조상의 묘역에 황범진이 갑자기 당한 부인의 산소를 쓸 수 있도록 하고 80냥을 받은 것을 증빙한 문서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84년(고종 21) 3월에 종손(從孫) 황치도(黃致道)가 족제(族弟) 진사(進士) 황범진(黃範鎭, 1838~1920)에게 산소를 허락하면서발급한 수표(手標)이다. 수표는 조선시대에 물건이나 재산을 매매(賣買), 임대(賃貸), 전당(典當), 차용(借用), 기탁(寄託) 등을 할 때에 당사자 간의 약속 내용을 기록한 증명 문서이다. 수기를 통해 거래의 조건과 약속한 사항을 문서로 명확하게 남겨서 앞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 일종의 계약 문서이다.
1883년(고종 20) 8월에 족제 진사 황범진은 아내의 상사(喪事)를 갑작스럽게 당한 후에 종손 황치도에게 선산 아래의 땅을 간절히 요청하였다. 이에 황치도는 압곡산(鴨谷山)에 있는 고조부 산소의 청룡(靑龍) 견갑(肩甲)의 땅을 황범진 아내의 산소로 함께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황범진은 황치도의 가난한 형편을 가엾게 여겨서 금(金) 80냥(兩)을 정표(情表)로 주었다. 수표의 끝부분에는 ‘앞으로 우리 종중에서 잡언(雜言)하여 금단(禁斷)하는 폐단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관(官)에 고한다.’는 추탈담보문언(追奪擔保文言)을 기재하였다. 수표를 발급할 때에 종손 황치도가 착명(着名)을 하였고, 오성첨(吳聖瞻)이 증인으로 참여하였다. 수표의 좌측에는 ‘송목(松木) 가격으로 12냥을 추가로 주었으며, 친산(親山) 앞뒤에 있는 송추(松楸)와 장송(長松)을 모두 팔아넘긴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1884년 황치도(黃致道) 수표(手標)를 통해 1884년 당시에 압곡산에 있는 선영에 산소를 허락하는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제목 없음
族弟進士範鎭前手標
去癸未年八月分 族弟進士 猝當妻
喪 吾之先山下一席之地哀乞 故鴨
谷山高祖父山所靑龍肩甲中 妻
山咫尺之地 同山所之意許給 則
進士矜吾之貧寒 捌拾金 亦爲
情表 故成手標 日後吾宗中 有
雜言禁斷之弊 則持此告官者
宗孫 黃致道[着名]
證人 吳聖瞻
松木價拾貳兩加給 而親山前後
以松楸與長松 俱爲擲賣事
甲申三月日 宗孫 黃致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