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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25_01_A00017_001
- ㆍ입수처
- 황석홍(평해황씨)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가옥문기(家屋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915년 최동점 가옥 매매 문기 / 崔東漸 家屋賣買文記
- ㆍ발급자
-
최동점(崔東漸, ?~?,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황하근(黃夏根, ?~?,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
1915년 11월 2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61 × 35.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915년 최동점이 황하근에게 초가를 매도하면서 발급한 가옥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915년 음력 11월 20일에 가주(家主) 최동점(崔東漸)이 황하근(黃夏根, 1884~1919)에게 가사(家舍)를 팔면서 발급한 가사매매문기이다.
문기는 조선시대에 토지와 노비 등을 매매할 때 계약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이다. 토지와 노비 이외에 가사(家舍), 산지(山地), 송추(松楸), 시장(柴場), 우마(牛馬), 어장(漁場) 등 각종 재산을 매매할 때에 명문을 작성하였다. 명문의 첫 행에는 작성 시기, 매득인(買得人), ‘명문(明文)’을 기재하였다. 이어서 본문에는 권원(權原), 방매(放賣) 이유, 목적물 표시, 대금(代金) 수수(授受), 목적물 인도, 본문기(本文記) 허여 여부, 영매문언(永賣文言), 추탈담보문언(追奪擔保文言) 등을 수록하였다. 명문의 끝부분에는 방매인(放賣人)·거래참여자의 성명과 서명(署名) 등을 기재하여 문기를 발급하였다.
가주 최동점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이전에 구입한 춘천군(春川郡) 서하면(西下面) 명월리(明月里)에 있는 가사(家舍)를 황하근에게 팔았다. 가사가 있던 춘천군 서하면 명월리는 현재 춘천시 서면(西面) 덕두원리(德斗院里)이다. 매매한 가사는 초가(草家) 5간(間) 반, 창호(窓戶) 6부(部), 벽장간문(壁粧間門) 1부(部), 행랑(行廊) 3간(間)이다.
최동점은 황하근에게 가사의 가격으로 전문(錢文) 32환(圜)을 받았는데, 이전에 매매할 때에 받은 구문기(舊文記)는 본래 없었으므로 지금 매매할 때에 발급한 신문기(新文記) 1장(張)을 함께 주면서 영원히 가사를 팔았다. 끝부분에는 ‘앞으로 만약 잡언(雜言)이 있으면 이 문기(文記)를 가지고 바로잡는다.’는 추탈담보문언을 기재하였다. 가사를 팔 때에 가주 최동점이 도장을 날인(捺印)하였고, 이겸우(李謙雨)가 증인으로 참여하였다.
1915년 황하근(黃夏根) 문기를 통해 1915년 당시 춘천군 서하면 명월리에 있던 가사의 가격과 가사를 매매하는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도 가사를 매매할 때 조선시대에 사용하였던 문서 양식이 그대로 이어져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목 없음
大正四年乙卯陰十一月二十日 黃夏根前明文
右明文事段 以要用所致 伏在春川郡西下面明月里 買得草家
五間半 又窓戶六部 壁粧間門壹部 又行廊參間 幷
價折錢文參拾貳圜 依數捧上是遣 舊文記本無 故新
文記壹張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言
則持此文卞正者
家主 崔東漸[崔東漸]
證人 李謙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