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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25_01_A00014_001
- ㆍ입수처
- 황석홍(평해황씨)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912년 최동희 밭 매매 문기 / 崔東熙 田賣買文記
- ㆍ발급자
-
최동희(崔東熙, ?~?,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성우(李成雨, ?~?,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
1912년 11월 23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47.5 × 46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912년 최동희가 이성우(부친은 이종진)에게 춘천 서하면 소재의 밭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912년 음력 11월 23일에 전주(田主) 최동희(崔東熙)가 이성우(李聖雨)에게 밭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문기이다.
문기는 조선시대에 토지와 노비 등을 매매할 때 계약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이다. 토지와 노비 이외에 가사(家舍), 산지(山地), 송추(松楸), 시장(柴場), 우마(牛馬), 어장(漁場) 등 각종 재산을 매매할 때에 문기를 작성하였다. 첫 행에는 작성 시기, 매득인(買得人)를 기재하였다. 이어서 본문에는 권원(權原), 방매(放賣) 이유, 목적물 표시, 대금(代金) 수수(授受), 목적물 인도, 본문기(本文記) 허여 여부, 영매문언(永賣文言), 추탈담보문언(追奪擔保文言) 등을 수록하였다. 끝부분에는 방매인(放賣人)·거래참여자의 성명과 서명(署名) 등을 기재하여 문기를 발급하였다.
전주 최동희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이전에 구입한 춘천군(春川郡) 서하일작면(西下一作面) 명월리(明月里) 상촌(上村) 사곡(寺谷)에 있는 새로 일구어 만든 밭을 이성우에게 팔았다. 밭이 있던 춘천군 서하일작면 명월리 상촌 사곡은 현재 춘천시 서면(西面) 덕두원리(德斗院里)이다. 매매한 밭의 자호(字號)는 신자(新字)이고, 지번(地番)과 지목(地目)은 48전(田)이며, 면적은 경작 시간으로 반일경(半日耕)이고, 수확량으로 결(結) 1부(負) 5속(束)이다. 밭의 사표(四標)는 동쪽이 조순하(趙順夏) 밭이고, 남쪽이 전 관찰사(觀察使) 김정근(金貞根) 밭이며, 서쪽이 최경행(崔景行) 밭이고, 북쪽이 산이다.
최동희는 이성우에게 밭의 가격으로 전문(錢文) 1,000냥(兩)을 받고 이전에 매매할 때에 받은 구문기(舊文記) 2장(張)과 지금 매매할 때에 발급한 신문기(新文記) 1장으로 총 3장을 함께 주면서 영원히 밭을 팔았다. 끝부분에는 ‘앞으로 만약 잡담(雜談)이 있으면 이 문기(文記)를 가지고 관(官)에 고하여 바로잡는다.’는 추탈담보문언을 기재하였다. 밭을 팔 때에 전주 최동희, 증인으로 참여한 이종호(李鍾浩), 필집(筆執)으로 문기를 작성한 조순하가 각각 도장을 날인(捺印)하였다.
1912년 이성우(李聖雨) 문기를 통해 1912년 춘천군 서하일작면 명월리 상촌 사곡에 있던 밭의 가격과 밭을 매매하는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도 밭을 매매할 때 조선시대에 사용하였던 문기의 문서 양식이 그대로 이어져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목 없음
大正元年壬子阴十一月二十三日 右人李碩士成雨前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買得新田 伏在春川
郡西下一作面明月里上村寺谷 新四八田 半日
畊 結一負五束廤 四標則東趙順夏田 南前
觀察使金貞根宅田 西崔景行田 北山 四標
分明廤乙 價折錢文壹仟兩 依數捧上
是遣 旧文記二張果 新文記一張 幷以三
張 右宅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
雜談 則持此文記 告官卞正者
田主 崔碩士東熙[崔東熙信]
證人 李碩士鍾浩[李鍾浩信]
笔執 趙碩士順夏[趙順夏信]
제목 없음
대정(大正) 원년(1912) 임자년 음력 11월 23일, 우측 사람[右人] 이성우(李成雨) 석사(碩士) 앞(에게 주는) 명문.
우측 명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돈이 요긴하게 필요한 까닭에[要用所致], (과거에) 매입했던 신전(新田, 새로 개간한 밭)이 춘천군 서하일작면(西下一作面) 명월리 상촌 사곡에 있다. '신(新)'자 자호의 48번 밭으로, 반나절갈이[半日畊]이며 (결부법 기준) 1부 5속이다.
사방 경계를 보면 동쪽은 조순하(趙順夏)의 밭, 남쪽은 전 관찰사 김정근(金貞根) 댁의 밭, 서쪽은 최경행(崔景行)의 밭, 북쪽은 산이다.
사방 경계가 분명한 이 밭을 가격 1,000냥(錢文壹仟兩)으로 쳐서 그 수량대로 온전히 받았다[依數捧上是遣].
구문기(舊文記) 2장과 신문기(新文記) 1장을 합하여 총 3장을 우측 댁(이성우)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하니, 훗날 만약 딴말[雜談]이 나오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가에 고하여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告官卞正者].
밭주인[田主] 최동희(崔東熙) 석사 [최동희의 수결]
증인(證人) 이종호(李鍾浩) 석사 [이종호의 수결]
필집(笔執) 조순하(趙順夏) 석사 [조순하의 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