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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21_01_A00050_001
- ㆍ입수처
- 이정동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첩관통보류-첩정(牒呈)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7년 산청현감 첩정 / 山淸縣監 牒呈
- ㆍ발급자
-
산청현감(山淸縣監)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통제사(統制使)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47년 5월 24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二十七年五月二十四日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39.6 × 37.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47년(헌종 13) 산청현감이 통제사에게 보내는 첩정牒呈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47년(헌종 13) 산청현감이 통제사에게 보내는 첩정牒呈이다. 첩정은 조선시대 하급 관아에서 상급 관아로 올리는 관부 문서를 말한다. 이 첩정의 내용은 5월삭 입방군入防軍 2번초 보保 15명 등을 포함하여 총 25명에 대한 군포 각 1필씩의 대전代錢 2냥씩 합계 50냥을 보낸다는 내용이다. 첩정의 하단부가 절단되어 그 중간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 산청현감 관인과 제사題辭가 있다. 제사는 조선시대에 관부가 백성이나 관청이 올린 청원서의 여백에 쓴 처분 또는 판결문을 말한다. 제사를 ‘뎨김[題音]’이라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