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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20_01_A00004_001
- ㆍ입수처
- 최두헌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추증교지(追贈敎旨)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8년 최호양의 처 유인 권씨 추증교지 / 1868年 崔浩養 妻 孺人 權氏 追贈敎旨
- ㆍ발급자
-
고종(高宗, 1852~1919)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최호양의 처 유인 권씨(崔浩養 妻 孺人 權氏)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68년 12월간지연도: 무진년(戊辰年)왕력: 고종 5년추정시기:본문: 同治七年十二月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67.5 × 91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68년(고종 5) 고종(高宗)이 최호양(崔浩養)의 처 유인(孺人) 권씨(權氏)를 영인(令人)으로 추증한 교지(追贈敎旨).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문서는 1868년(고종 5) 12월에 고종(高宗)이 최호양(崔浩養)의 처 유인(孺人) 권씨(權氏)를 영인(令人)으로 추증한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유인(孺人) 권씨(權氏)는 최호양(崔浩養)의 처(妻)이다. 유인(孺人)은 조선 시대 정·종9품 문·무관(文武官)의 아내에게 주는 외명부(外命婦)의 품계(品階)이다. 또는 생전에 벼슬하지 못한 사람의 아내의 신주(神主)나 명정(銘旌)에 쓰는 존칭이다. 영인(令人)은 조선 시대 정·종4품 문·무관의 아내에게 내린 봉작(封爵)이다. 고종 때부터는 종친(宗親) 아내의 봉작으로도 사용하였다.
문서의 왼쪽에 작은 글씨로 '동몽교관 조봉대부(童蒙敎官 朝奉大夫) 최호양(崔浩養)의 처(妻)를 법전에 의거해(依法典) 남편의 품계에 따라(從夫職) 추증한다(贈)'고 적혀 있다. '동치(同治)' 아랫 부분에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