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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20_01_A00003_001
- ㆍ입수처
- 최두헌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추증교지(追贈敎旨)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8년 최호양 추증교지 / 1868年 崔浩養 追贈敎旨
- ㆍ발급자
-
고종(高宗, 1852~1919)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최호양(崔浩養)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68년 12월간지연도: 무진년(戊辰年)왕력: 고종 5년추정시기:본문: 同治七年十二月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67.5 × 90.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 1인문판독: 시명지보(施命之寶) 인장크기: *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68년(고종 5) 고종(高宗)이 학생(學生) 최호양(崔浩養)을 동몽교관 조봉대부(童蒙敎官 朝奉大夫)로 추증한 교지(追贈敎旨).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문서는 1868년(고종 5) 12월에 고종(高宗)이 학생(學生) 최호양(崔浩養)을 동몽교관 조봉대부(童蒙敎官 朝奉大夫)로 추증한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학생(學生)은 생전(生前)에 벼슬을 하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의 명정(銘旌), 신주(神主), 지방(紙榜) 따위에 쓰는 존칭이다. 동몽교관(童蒙敎官)은 조선 시대에 서울의 사학(四學)과 각 지방에서 학동(學童)들을 가르치던 종9품 의 관직이다. 조봉대부(朝奉大夫)는 조선 시대 종4품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이다. 종4품의 하계(下階)로서 조산대부(朝散大夫)보다 아래 자리이다.
문서의 왼쪽에 작은 글씨로 '효행과 학문이 탁월하고 특별해서(孝學卓異) 임금의 명을 받아(承傳) 직책을 추증한다(贈職事)'고 쓰여 있다. '동치(同治)' 아랫 부분에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