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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19_01_A00011_001
- ㆍ입수처
- 이영빈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공명첩(空名帖)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902년 공명첩 / 空名帖
- ㆍ발급자
-
고종(高宗, 1852~1919)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902년 11월간지연도: 임인년(壬寅年)왕력: 광무 6년추정시기:본문: 光武六年十一月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38 × 6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대체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902년(광무 6) 고종(高宗)이 정육품(正六品)을 종이품(從二品) 가선대부 이조참판(嘉善大夫 吏曹參判)으로 승급할 때 발급한 공명첩(空名帖).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문서는 1902년(광무 6) 11월에 고종(高宗)이 정육품(正六品)을 종이품(從二品) 가선대부 이조참판(嘉善大夫 吏曹參判)으로 임명하는 공명첩(空名帖)이다.
가선대부(嘉善大夫)는 조선 시대 종이품(從二品)의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에게 주던 품계이다. 종2품의 하계(下階)로서 가정대부(嘉靖大夫)·가의대부(嘉義大夫)보다 아래 자리이다. 이조참판(吏曹參判)은 조선 시대 이조(吏曹)에 둔 종2품 관직으로 정원은 1명이다. 이조판서(吏曹判書)를 보좌하는 차관(次官) 격 관직이었다.
공명첩(空名帖)은 나라의 재정을 보충하려고 부유층으로부터 돈이나 곡식을 받고 팔았던 허직(虛職) 임명장이다. '공명(空名)'이란 “받는 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이란 뜻이며, '첩(帖)'은 사령장 또는 임명장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