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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18_01_A00012_001
- ㆍ입수처
- 김윤태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관첩(官牒)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903년 장봉순 관첩 / 1903年 張鳳淳 官牒
- ㆍ발급자
-
박정양(朴定陽, 1841~1905)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장봉순(張鳳淳)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903년 4월간지연도: 계묘년(癸卯年)왕력: 광무 7년추정시기:본문: 光武七年四月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45.2 × 48.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대체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903년(광무 7) 박정양(朴定陽)이 장봉순(張鳳淳)을 탁지부 주사 서 판임관 8등(度支部 主事 敍 判任官 八等)으로 임명한 관첩(官牒)으로, 위조된 문서.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문서는 1903년(광무 7) 4월에 의정부 찬정(議政府 贊政) 탁지부 대신(度支部 大臣) 박정양(朴定陽)이 장봉순(張鳳淳)을 탁지부 주사 서 판임관 8등(度支部 主事 敍 判任官 八等)으로 임명한 관첩(官牒)이다.
탁지부(度支部)는 1895년(고종 32) 8아문(衙門)을 7부(部)로 개편할 때 탁지아문(度支衙門)을 개칭한 것으로, 정부의 재무를 총괄하고 회계·출납·조세·국채·화폐·은행 등에 관한 일체 사무를 관장하며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던 중앙 관청이다. 판임관(判任官)은 1894년(고종 31) 7월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관료 제도가 대폭 개편될 때 만들어진 직계(職階)로, 7품에서 9품까지의 관료를 일컬었다. 문관(文官)의 경우 각부아문(各府衙門)의 하급 주사 등이, 무관(武官)의 경우 부위(副尉)·참위(參尉) 등 위관급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문서의 왼쪽 둘째 줄에 적힌 '광무(光武)' 아랫 부분에 도장이 찍혀 있다. 문서 중간 부분에 세로로 '애덜은 長(장)'으로 시작되는 판독이 어려운 파란색 글자가 적혀 있고, 이름 '장봉순(張鳳淳)' 부분이 훼손되어 있다. 의문이 많이 가는 문서로, 위문서(僞文書)로 판단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