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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17_01_A00272_001
- ㆍ입수처
- 김영유(강릉김씨 노가니 김진사댁)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수기(手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900년 강형로·강의수 수기 / 姜亨魯·姜義秀 手記
- ㆍ발급자
-
강형로(姜亨魯)
강의수(姜義秀)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900년 4월 29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30 × 3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900년(광무 4) 4월 29일에 강형로와 강의수가 김진옥金振玉(1848~1914)에게 발급한 수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강형로와 강의수의 5대조 선산은 김진옥의 6대조 선산의 청룡 견갑肩胛에 있는데 수백 년 동안 정해진 경계가 있었다. 그런데 강치상姜致相이 김진옥 선산의 경계 안에서 중송中松 75그루와 대송大松 3그루를 몰래 베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김진옥이 강릉군수에게 소장訴狀을 올렸고 강치상이 낙과落科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강치상의 일가친척인 강형로와 강의수는 속전贖錢 50량을 납부하여 후일에 자손 중에 다시 침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수기를 작성하였다. 수기를 작성할 때에 강릉김씨 김영유 가문의 김연구金演九가 증인으로 참여하였다. 강형로와 강의수의 수기는 김진옥이 조상의 묘소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속전을 받고 다시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증빙문서로 볼 수 있다. 이 문서는 위 사안에 대해 강치상에게 책임을 물어줄 것을 요청한 김진옥의 상서(B017_01_A00262_001)의 관련 문서다. 두 문서를 함께 살펴보면 조선시대 갈등의 해결양상을 알 수 있다.
원문 / 국역
庚子四月二十九日. 金進士振玉前手記.
右手記段, 吾之五代祖墳山, 在於右人
六代祖墳山靑龍肩胛矣. 數百年
已有定界, 而濫生無廉之慾, 暗斫
右人範標內, 中松七十五株, 標立大
松三株是如可, 至於呈訴, 落科捉
囚, 則法典所在, 自知犯罪, 贖錢伍
拾兩徵納, 日後諸子孫中, 更勿侵犯
之意, 成標. 印.
標主 姜亨魯[着名]
姜義秀[着名]
證人 金演九[着名]
경자년(1900) 4월 29일. 김 진사 진옥振玉에게 발급한 수기手記.
이 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5대조 분산墳山이 김진옥金振玉의 6대조 분산에서 청룡의 견갑肩胛에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미 경계를 정한 것이 있었는데 염치가 없는 욕심이 생겨나서 몰래 김진옥의 범표範標 안에 중송中松 75그루와 표標를 세운 대송大松 3그루를 몰래 베었다가 정소呈訴하는데 이르러 낙과落科하여 저를 잡아 가두었으니 법전에 있는 조항과 같이 죄를 범한 것을 스스로 알고 속전贖錢 50냥을 납부하며 앞으로 여러 자손 중에 다시는 침범하지 말라는 뜻으로 표標를 작성합니다.
표주標主 강형로姜亨魯[착명]
강의수姜義秀[착명]
증인 김연구金演九[착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