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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17_01_A00271_001
- ㆍ입수처
- 김영유(강릉김씨 노가니 김진사댁)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발괄(白活)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905년 김진옥 노 임돌 발괄 / 金進士宅 奴 壬乭 白活
- ㆍ발급자
-
김진옥 노 임돌(金振玉 奴 壬乭)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강릉군수(江陵郡守)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54 × 36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905년(광무 9) 11월에 김진사댁 노 임돌이 강릉군수에게 올린 발괄[白活]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발괄은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이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기 위하여 관청에 올린 청원문서이다. 노 임돌의 상전 김진옥金振玉(1848~1914)은 1894년(고종 31)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고 이로 인해 복호復戶되어 10여 년 동안 모든 잡역을 면제받았다. 그런데 올해 겨울 마을에서 세금을 기록할 때에 김진옥의 이름이 포함되었다. 이에 김진옥의 노 임돌은 살아 있는 생원과 진사는 복호되어 잡역을 면제하는 것이 옛 규례라는 것을 밝히면서 마을에 엄한 처분을 내려 후일의 폐단을 막아줄 것을 강릉군수에게 요청하였다. 강릉군수는 마을의 두민頭民에게 옛 규례에 따라 시행하라는 처분을 내려 주었다. 노 임돌의 발괄을 통해 김진옥은 마을에서 잘못 부과된 세금을 바로잡고 계속적으로 잡역을 면제받아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다.
원문 / 국역
南二里面魯澗居, 金進士宅奴壬乭白活.
右謹陳所志矣段. 伏以生存進士, 復戶中, 雜役勿侵, 自有一鄕之古規是乎所. 小人上典宅, 以進士
復戶, 雜役勿侵者, 十有餘年矣. 不意今冬, 自洞中, 米租排錄之日, 上典宅, 渾入於排錄之中, 由來之
古規, 今豈猝革乎. 此非洞中之僉議也, 的是一二人奸計是乎則. 不勝抑冤, 緣由玆敢仰訴於明庭
之下爲去乎, 洞燭敎是後, 特下嚴題於洞中, 以杜後日之弊, 千萬伏祝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使道主 處分.
乙巳十一月 日.
[題辭]
依舊例施行向事.
卄四日. 洞頭民.
남이리면南二里面 노간魯澗에 사는 김진사댁 노奴 임돌壬乭 발괄.
이와 같이 삼가 아뢰는 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진사는 복호復戶 중에 있기 때문에 잡역雜役을 침어하지 않은 것이 본래 고을의 옛 규례입니다. 소인의 상전댁은 진사로 복호되어 잡역을 침어하지 않은 것이 십여 년이 되었습니다. 뜻밖에 금년 겨울에 마을에서 미조米租를 분배하여 기록하는 날에 상전댁이 분배하는 기록에 뒤섞여 들어갔으니 유래하던 옛 규례를 지금 어찌 갑자기 혁파합니까? 이것은 마을에서 여러 사람이 의논한 것이 아니고 확실히 한 두 사람의 간사한 꾀입니다.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 연유를 이에 감히 밝은 조정 아래에 우러러 하소연하니 통촉하신 후에 특별히 마을에 엄한 처분을 내려 후일의 폐단을 막기 위해 천만번 바랍니다.
명령하실 일입니다.
사도주께서 처분해 주십시오.
을사년 11월 일.
(제사)
옛 규례에 따라 시행할 것. 24일. 마을의 두민頭民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