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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17_01_A00265_001
- ㆍ입수처
- 김영유(강릉김씨 노가니 김진사댁)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상서(上書)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902년 김석기 상서 / 上書
- ㆍ발급자
-
김석기(金錫起, 1883~1953)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902년 2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86 × 5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902년(광무 6) 2월 김석기(1883~1953)가 강릉군수에게 올린 상서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99년(광무 3) 가을에 누교樓橋에 있는 향교의 논 4두락이 홍수로 인해 보사洑沙에 덮여 묵은 논이 되자 김석기는 비용을 들여 매우 어렵게 농토로 개간한 후에 영원히 이작移作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향교에서 패지牌旨를 받았다. 김석기는 향교 논의 복조卜租를 연체하지 않고 납부하였고 작년 12월에 향교의 장의掌議가 보낸 교노校奴에게 1902년 도가賭價 15량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옥가玉街에 사는 김창여金昌汝가 가까운 친족인 향교의 장의에게 몰래 부탁하여 패지를 받고 이번에 농사를 지을 때에 향교의 논을 빼앗고자 하였다. 김석기는 강릉군수에게 특별히 엄한 처분을 내려서 예전대로 향교의 논을 경작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2월 24일 강릉군수는 과연 소장訴狀의 내용과 같다면 장의가 행한 일이 이와 같이 근거가 없고 한 토지에 두 명이 경작한다는 말은 매우 이치에 맞지 않으며 또 선도先賭를 유용한 것이 매우 놀라운 일이니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하기 위해 즉시 김창여를 데리고 오라고 소장을 올린 김석기에게 처분을 내렸다. 김석기는 김진옥金振玉(1848~1914)의 셋째 아들로 김석기의 상서를 통해 강릉김씨 김영유 가문에서 향교의 묵은 논을 개간하여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강릉군수에게 상서를 올려 경제적 기반을 지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