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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17_01_A00252_001
- ㆍ입수처
- 김영유(강릉김씨 노가니 김진사댁)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단자(單子)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96년 김진옥‧이두기 단자 / 金振玉‧李斗基 單子
- ㆍ발급자
-
김진옥(金振玉, ?~?, 조선)
이두기(李斗基, ?~?, 조선)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미상인(?~?,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4월 24일간지연도: 丙申왕력:추정시기: 1896년 추정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50.2 × 18.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병신년(1896 추정) 4월 24일에 참동계(參同契) 발문유사(發文有司) 김진옥(金振玉)‧이두기(李斗基)가 이 해 봄 강신(講信) 일자와 장소를 알리기 위해 발급한 청장(請狀, 單子)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병신년(1896 추정) 4월 24일에 참동계(參同契) 발문유사(發文有司) 김진옥(金振玉)‧이두기(李斗基)가 이 해 봄 강신(講信) 일자와 장소를 알리기 위해 발급한 청장(請狀, 單子)이다. 별도의 피봉은 전해지지 않는다. 문두에 적힌 ‘請狀’은 초청장의 일종으로, 향사(享祀)나 시회(詩會), 유계(儒契)와 같은 유림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이에 초대하는 내용을 담아 보낸 문서로 파악된다. 간혹 ‘유사망기(有司望記)’와 같은 문서를 ‘請狀’으로 적는 사례도 있으나 이 문서와는 성격이 다르다.
본문은 전반적으로 “恐鑑伏以~幸甚”의 투식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는 고문서의 ‘단자식(單子式)’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단자’는 어떠한 사항을 상달 또는 신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내용을 조목별로 개록(開錄)하는 예컨대 망단자(望單子, 望記)‧세계단자(世系單子)‧물목단자(物目單子)‧사주단자(四柱單子)‧호구단자(戶口單子)와 같은 종류의 단자가 아닌, 소지(所志)나 발괄[白活]처럼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하거나 휴가 등을 청원할 때 상달하는 문서로서의 단자를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초청’ 역시 일종의 ‘청원’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면, 단순히 어떠한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통문으로서 발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처럼 단자식이 활용될 수도 있었음을 시사한다.
‘참동계’는 일반적으로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 서적을 가리키는데, 이는 후한(後漢) 환제(桓帝) 때 인물인 위백양(魏伯陽)이 썼다고 알려진 이른바 도가(道家) 양생서(養生書)로, 남송 주희의 『주역참동계고이(周易參同契考異)』와 같은 주석서가 있고, 우리나라는 1639년(인조 17) 권극중(權克中)이 주해를 단 『참동계주해(參同契註解)』 등이 전해진다. 이는 주로 연단(鍊丹)이나 양생(養生)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이 문서 본문의 내용을 미루어보면 여기에서의 ‘참동계’는 계회(契會)의 성격을 띤 모임의 일종으로 보인다. 만일 단순히 본문에서 언급된 “강신(講信)” 또는 “강의(講誼)”의 목적만으로 설립한 계라면 ‘유계’적 성격이 강한 계회였을 수 있다.
이에 관해 강원도 영동지역 문헌사료 가운데 『참동계첩(參同契帖)』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계첩은 1843년(헌종 9)에 작성된 것으로 “신수참동계첩전말(新修參同契帖顚末)”이라는 제목의 서문이 실려 있다. 첫 머리에 “참동계는 옛날에 이른바 약국계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류창근 수령이 명명한 것이다.[參同契者 故所稱藥局契 而今我柳侯昌根之所命也]”라고 하여 참동계의 전신은 ‘약국계’였고 당시 강릉부사였던 류창근이 ‘참동계’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신수(新修)한 계였음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일기』 및 『강릉부사선생안(江陵府使先生案)』에 따르면 류창근은 1842년 7월에 강릉부사에 부임하여 1843년 7월에 체직(遞職, 以坡州牧使移去)된 이력이 확인된다. 사실상 『주역참동계』의 주된 요지 역시 ‘양생’인 것에 감안하면 이른바 활인명(活人命)을 목적으로 설립한 약국계라는 것이 설명 가능한데, 이는 다시 위의 서문에서 “옛날 주 부자께서 위백양의 『참동계』에 대한 설(說)과 발(跋)을 짓고는 그 의미를 여러 차례 흠탄하였으니, 이 계는 또한 오늘날의 ‘참동’인 것이다.[昔朱夫子於魏伯陽參同稧 有說有跋 屢歎其意會 此稧亦今世之參同也]”라고 한 데서 드러난다.
또한 약국계는 의료‧의약의 상호부조를 위한 일종의 자치적 성격을 가진 계조직으로서 조선중기 의료의 수혜가 척박했던 강릉 지역에 설행‧계승되어 온 이력이 있다. 이는 위 계첩 서문에서도 “대개 이 읍(강릉)은 옛날에는 약을 저장하는 장소가 없어서 무릇 질병이 생기면 속수무방이었다. 선배 제공이 이를 근심하여 함께 재화를 내어 계를 창립했다. 약재를 멀게는 서울에서 거래 해 오고 산에서 두루 캐어서 이를 저장하거나 종자로 삼아서 구급과 제중의 상비(常備)로 삼았으니 이를 이름하여 약국계라고 했다.[蓋此邑 古無貯藥之所 凡有疾病 束手無方 先輩諸公 爲是之憂 相與出財刱契 遠貿於京 遍採於山 收蓄爲種 以爲救急濟衆之備而名之曰藥局契]”라고 언급한 데에서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시기가 내려갈수록 경내에 개인 약국이 이따금 출현하여 약을 제조하고 쓰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되자 약료의 일을 거두어들이게 되었고, 계의 명칭만 여전히 남아 자손들이 대대로 수계(修禊) 해 온지 거의 300년에 이르렀다.[中年以來 境內私局 往往間出 劑用無難 故因掇藥料 而契名尙存 子孫世修之 迨將三百年于玆矣]”라고 하여 사국(私局)의 설립이 점차 확대되자 공국(公局)의 성격을 지닌 약국계는 이에 따라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어 300여 년간 명맥만 유지해 왔었음을 알 수 있고, 이때에 이르러 다시 관의 주도(설립을 주도한 이는 강릉부사 류창근이기 때문임)로 약국계의 취지를 계승한 ‘참동계’가 설립되었던 것이다. 약국계의 설립연도가 1603년(선조 36)인 것을 감안하면 참동계의 설립 까지 약 240년 정도가 되지만 서문에서는 큰 수로 잡아 300년으로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약국계의 주요 목적인 ‘의료‧의약의 상호부조’가 참동계의 단계가 되면 “한 편으로는 향로에게 세찬을 제공하는 의전[一以供鄕老歲饌之儀]” 및 “한 편으로는 본래 계의 취지인 제승을 돕는 도구[一以助本禊濟勝之具]”로서 “양로의 의전(儀典)과 향음의 예식(禮式)이 이로부터 흥기할 수 있으니, 이로서 말해보자면 이 계는 청춘양로회(靑春養老會)와 금란반월계(金蘭半月稧)의 미사(美事)와 부합된다고 할 만하다.[養老之儀 鄕飮之禮 自此可興 由是而言 則斯禊者 可謂湊合靑春金蘭之美也]”라고 하여 향약과 유계적 성격이 더욱 부각된 결사체로서 어느 정도 변모했었음을 유추 가능하다. 물론 약국계가 운용되던 당시에도 ‘강신회(講信會)’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603년에 작성된 『약계입의(藥契立議)』의 범례에는 “하나, 계원들은 각기 술과 쌀을 휴대하고 춘‧추 두 분기에 모여 강신한다.[一 契員各持壺米 春秋講信]”라는 조목이 명시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쌍행 소주로 “까닭 없이 한 번 불참하면 술 반 동이, 두 번 불참하면 술 한 동이, 세 번 불참하면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해야 함.[無故一不參 酒半盆 二不參 酒一盆 三不參 齊馬首]”이라는 벌칙규정까지 첨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약국계 역시 관의 주도로 설립된 공국(公局)이었으나 향촌 유림들이 춘‧추 양 분기 각각 1회씩 두 번 강신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에서 물론 결속과 우의를 다지는 강신의 본 목적이 있었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들이 계의 운영주체로서 약국에 관한 절목과 규정을 상의하여 조정하고 유사를 분정하는 등의 중역을 담당했을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이 후대의 참동계에서도 이어져 춘기 강신회를 알리는 이 초청장이 발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참동계첩 서문에서 언급된 “養老之儀, 鄕飮之禮”적 성격이 더욱 강해진 것으로 보아 이 강신회의 성격 역시 향촌 내 결속을 다지고 사대부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향약과 유계적 성격이 더욱 강해진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러한 자료의 내용을 통해 결국 이 초청장은 조선후기 강릉 참동계가 이전 약국계의 전통을 이어 강릉지역의 향약 및 유계로서 변모하여 최소한 한말 이전까지는 존속하고 있었다는 점을 실증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강신일자는 4월 28일, 장소는 강릉 노간(魯澗)이며, 발급자는 참동계 소속의 발문을 담당한 유사로서 김진옥과 이두기 2인이다. 발급자 2인의 자세한 이력은 미상이다. 이 가운데 김진옥은 『강릉최씨대동보』 권3 용연동파(龍淵洞派)에서 세계에서 확인되는 오파(梧坡) 최돈봉(崔燉鳳)의 사위 강릉 김씨(江陵金氏) 김덕래(金德來)의 증조부가 ‘진사(進士) 진옥(振玉)’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발급연도의 경우 참동계가 설립된 1843년 이후의 병신년으로서 1896으로 추정된다.
- · 『承政院日記』 『江陵府使先生案』 『江陵崔氏大同譜』 『藥契立議』(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강원 강릉 이규대 소장본(사본)) 『參同契帖』(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강원 강릉 이규대 소장본(사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 고문서 입문 2』, 민속원, 2021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 -신민의 상달문서-』, 은대사랑, 2021 이규대, 『조선시기 향촌사회 연구』, 신구문화사, 2009 전경목 외, 『儒胥必知』, 사계절, 2011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이다희, 「조선후기 단자(單子) 연구 -탄원서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53』(한국고문서학회), 2018 임호민, 「조선시대 향촌조직 결성의 양상과 추이 고찰 -강릉지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원사학』27(강원사학회), 2015 한국학자료센터 고문헌용례사전
참고자료
원문 / 국역
請狀 恐鑑伏以 參同契春講信日字 定於今月二十八日 幸須忘勞 枉臨于魯澗 以爲講誼之地 幸甚 丙申 四月 二十四日 發文有司 金振玉 李斗基
초청장. 황공하게도 살펴보실 일은 삼가 다음과 같습니다. 참동계(參同契) 봄 강신(講信) 일자가 이달 28일로 정해졌으니 부디 반드시 수고로움을 잊고 노간(魯澗)으로 왕림하여 우의를 강마할 수 있게 된다면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병신년 4월 24일에 발문 유사(發文有司) 김진옥(金振玉)‧이두기(李斗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