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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17_01_A00249_001
- ㆍ입수처
- 김영유(강릉김씨 노가니 김진사댁)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16년 윤치규 간찰 / 尹致逵 簡札
- ㆍ발급자
-
윤치규(尹致逵, 1794~1856,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16년 1월 15일간지연도: 丙子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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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크기: 39.3 × 51.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병자년(1816) 1월 15일에 복인(服人) 윤치규(尹致逵, 1794~1856)가 안부를 주고받고 근황 등을 알리고자 발급한 간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병자년(1816) 1월 15일에 복인(服人) 윤치규(尹致逵, 1794~1856)가 미상인과 안부를 주고받고 근황 등을 알리고자 발급한 간찰이다. 발급자는 상대에 대해 자신을 ‘服人’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면 상대와 평교간이면서 당시 복상(服喪)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피봉은 전해지지 않는다.
상대가 그립던 차에 편지를 받고 이를 통해 새해에 어버이 모시며 지내는 안부가 좋다는 점을 알아 위로되나 영송(迎送)하는 일에 분주하다고 하니 염려된다고 했다. 상복을 입고 있는 자신은 새해를 맞이해 슬픈 감정만 들고, 어버이의 기체후도 오래토록 낫지 않은 등 근황을 전했다. 상대측의 위장[唁書]와 부의단자[賻單]를 받았는데, 사리 상 마땅히 장례 이후에 답장을 쓰는 것으로 분부하시므로, 장례일이 다음달 12일로 정했음을 알렸다. 이정형(李貞亨)의 일은 포대(浦臺)의 감색(監色) 5인 가운데 오직 그에게만 공로에 대해 보답 해 주었음에도 도리어 불만을 표시하여 글을 올렸는데, 내용이 몹시 막돼먹었다고 하면서 이후로는 그 무리들은 임무가 있건 없건 간에 자신과는 무관한 자들로 치부할 것이니 다시 언급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통인(通引)의 일은 박 가(朴哥)의 아비가 그의 행위를 듣고는 울면서 어쩔 줄 몰라 하기에 그 곡절을 물었으므로 이 때 낱낱이 써서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이 일 또한 자신은 모르는 일이니 다시 상관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여기에서 감색은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를 병칭한 말로 감관은 관청이나 궁방, 향청 등에서 금전이나 곡식의 출납을 맡아보거나 특정 업무의 진행 또는 아전들의 업무를 감독하는 일을 주로 담당했던 직책이다. 여기에서는 좌수가 임명하는 향청 소속의 향임으로서 ‘감관’과 말단 실무에 종사한 향리인 ‘색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당시 경포대 인근의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감색 5인이 배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정형은 이 감색 5인 가운데 한 명으로서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에 불만을 가져 이에 대한 항의성 문서를 향청 혹은 관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통인은 수령의 사환을 주로 담당했던 관청에 소속된 이속으로, 주로 경기‧영동지역에서 불렸던 명칭이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통인은 성이 ‘박(朴)’가인 자로 향촌 내에서 모종의 작폐사에 연관된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윤치규는 이 간찰이 발급된 1816년 당시에는 어떠한 관력이 드러나지 않고 이 해 식년시 진사에 입격한 이력만 있으므로 강릉부 관청이나 향청에서 벌어진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위와 같은 의견을 언급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강릉부사선생안(江陵府使先生案)』에 따르면 그의 부친인 윤명렬(尹命烈)의 강릉부사 재임 시기가 1814년 7월에서 1815년 11월까지로, 체직 사유는 “말미를 받고 상경했다가 그대로 친상을 당함[受由上京仍遭艱]”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승정원일기』에서도 그는 1814년 6월 24일에 강릉부사에 제수된 뒤로 1818년 2월에 군직인 부호군에 제수되기 전까지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면, 1815년 11월 친상을 당한 뒤 삼년상을 치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간찰의 발급 시기가 1816년 1월 15일이고 윤치규 자신도 ‘복인’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면, 부친이 상주(喪主)가 되어 고향에 머물고 있는 사이 그의 아들인 윤치규가 부친의 임시 대리인으로서 강릉부의 대소사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문의 내용을 미루어 보면 수신자 역시 관청이나 향청의 직임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동 문중 소장 여타 간찰 가운데 향청 좌수를 역임한 ‘반암의 김 생원’이 수신자인 간찰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면 이 간찰의 수신자 역시 그로 추정되나 미상이다. 또한 경포 감색이 맡은 일은 『강릉부사선생안』의 윤명렬에 대한 추기사항 가운데 “경포대를 중수하면서 민력을 쓰지 않았다.[重修鏡浦臺 不費民力]”라는 기록을 통해 경포대 중수와 관련된 업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록은 총 2건이다. 첫 번째는 배면의 기록으로, 김 선달(金先達)에게 부탁한 일과 우척(牛隻, 소)을 올려 보내는 일은 지금은 시기가 늦어 쓸 수 없고 말에 관한 일 등은 상관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면서, 그 곳의 인심이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니 피차간 서로 해를 입을까 염려되어 모두 그냥 두었으니 다시 의논하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돈은 강지혁(姜之赫)에게 융통하여 부채를 갚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전면 우측 하단의 기록으로, 부의 8종을 수량대로 잘 받았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당시 향촌 내에서 벌어진 다양한 사건들과 이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대응과 같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발급자 윤치규는 자는 취여(就汝)‧군수(君受), 본관은 해평(海平), 부친은 강릉부사를 역임한 윤명렬(尹命烈)이다. 뒤에 윤치응(尹致膺)으로 개명하였다. 1816년(순조 16) 병자 식년시 진사 3등 35위로 입격하였고, 음직으로 경릉참봉(敬陵參奉)‧호조좌랑‧의빈도사(儀賓都事)‧돈녕판관(敦寧判官)‧진천현감(鎭川縣監)‧공주판관(公州判官)‧금산군수(錦山郡守)‧선산부사(善山府使)‧나주목사(羅州牧使)‧승지‧의성현령(義城縣令) 등을 역임하였다.
- · 『承政院日記』, 『江陵府使先生案』, 『海平尹氏大同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참고자료
원문
省式 戀仰政深 卽承專价惠書 謹審新正 侍候茂膺休祉 遠慰十分 第迎送惱撓 貢慮無已 服人 逢新悲結 已無可言 而親候長時凜綴 焦迫何喩 唁書及賻單入鑑 而事當葬後修謝爲敎耳 葬日以來月十二日完定矣 李貞亨事 浦臺監色五人中 渠獨酬勞 而反有不滿之意 登諸文字 辭意極其駭悖 故以下習之無據 有所云云 而從今以往 渠輩有任無任者 是不關於我 有何更論耶 通引事 朴哥之父 聞其所爲 號泣罔措 要問其委折 故伊時果爲一一書報 而此亦非吾所知 而以若人心 不欲更事相關耳 餘便人立促 不備式 丙子 正月 十五日 服人 尹致逵 拜 金先達許所托事及牛隻上來事 今則可謂晩時 便同無用 且鬣者等有不欲相關之意 而以其處人心 有此頻數往復 則不無彼此受害之慮 幷置之 更有議到 爲望爲望 錢則還爲區處於姜之赫處 以報負債之地 爲望 賻儀八種依數領受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