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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17_01_A00230_001
- ㆍ입수처
- 김영유(강릉김씨 노가니 김진사댁)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미상년 최돈봉 간찰 / 崔燉鳳 簡札
- ㆍ발급자
-
최돈봉(崔燉鳳, 1881~1918,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미상인(?~?,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미상년 11월 14일간지연도: 丙?왕력:추정시기: 병진년 1916년 11월 14일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17.5 × 41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병?년(병진년 1916년 추정) 11월 14일[小望]에 죄제(罪弟) 최돈봉(崔燉鳳, 1881~1918)이 미상인과 안부를 주고받고 근황 등을 알리고자 발급한 간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병?년(병진년 1916년 추정) 11월 14일[小望]에 죄제(罪弟) 최돈봉(崔燉鳳, 1881~1918)이 안부를 주고받고 근황 등을 알리고자 발급한 간찰이다. 발급자는 상대에 대해 자신을 ‘罪弟’로 표기한 것으로 보면 상대와 평교간이면서 친상(親喪)을 당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피봉은 전해지지 않는다.
앞부분은 결락이 심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상대의 안부와 근황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이다. 이어서, 자신은 질긴 목숨 유지하며 한결같이 지내는데, 눈병으로 자주 고통 받고 있으니 이는 등불 아래에서 뜨개질을 한 탓이겠냐고 하였다. 이른바 ‘의롱(衣籠)의 행차’는 처음에는 19일로 정했지만, 상대의 숙부인 금산(琴山) 형의 명으로 17일로 언급되었고, 어제 날수[日數]를 듣기에 11월의 ‘오(午)’가 들어가는 날이 가장 좋은 날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는 오히려 ‘듣는 것이 병통이 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길일을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 비록 한 집안에서 길사가 겹치더라도 처음 정한 날로 치를 계획이니 양해 해 달라고 하였다. 추록에는, 18일도 그런대로 좋겠지만 이 날은 인동일(人動日)이라서 불가하다고 하며, 행랑에 구애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당시 관혼상제와 관련한 세속‧금기 등의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
이 간찰은 번 <즉일 최돈봉(崔燉鳳) 간찰>과 내용상 일괄문서로 파악해야 한다. 발급 시기로 보면 위 간찰은 발급 연월일은 명기하지 않았지만 본문 가운데 “秋色堂堂”이라는 말을 통해 가을경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이 간찰은 연도의 경우 여타 정황상 병진년인 1916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1916년도에 발급자의 딸과 수신자의 아들의 혼사가 추진되던 가운데 발급자는 이 해의 가을경에 혼사를 치르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가 무산된 듯하고, 다시 11월 14일에는 신부 측에서 같은 달 19일로 길일을 잡았지만 신랑 측에서 17일 또는 간지에 ‘午’가 들어가는 날이 길일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른바 ‘마택(磨擇)’ 한 상황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번 <무오년(1918) 11월 18일 최돈항(崔燉恒) 간찰>, 번 <무○년(1918) 11월 22일 최영국(崔永國) 간찰>, 번 <기미년(1919) 1월 7일 최영국(崔永國)> 간찰에서 언급된 ‘수신자 측의 며느리[令婦阿從媳, 令子婦]’는 여타 정황상 최돈봉의 딸로 추정되므로 1918년에는 이미 혼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발급자 최돈봉은 『강릉최씨대동보』 권3 용연동파(龍淵洞派)에서 확인되는 ‘윤기(允杞)-영찬(永瓚)-경집(慶集)’으로 이어지는 동명인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그의 부친인 경파(鏡坡) 최경집(崔慶集, 1853~1915)의 몰년이 을묘년인 1915년이므로, 발급자는 당시 삼년상을 치르는 과정이었기에 “죄제”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족보에 기재된 최돈봉은 초휘는 돈식(燉軾), 자는 응소(應韶), 호는 우파(又坡)‧오파(梧坡), 배위는 강릉 김씨(江陵金氏) 김연용(金演鎔)의 딸이다. 3남 1녀를 두었는데, 딸이 강릉 김씨 김두남(金斗南)의 아들 김덕래(金德來)와 혼인하여 슬하에 김재홍(金載泓)을 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참고할 만하다. 이것이 만일 맞는다면 수신자는 김두남으로 볼 수 있다.
- · 『江陵崔氏大同譜』, 한국학자료센터,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참고자료
원문
■…■ 平■…■百之到底留■(伸) ■(未)■…■可圖 罪弟 頑如昨而■…■以甚 ■(眼)祟頻頻見苦 悶悶 未知燈下壓線之致耶 所謂衣籠之行 初以旬九爲定矣 聞有琴山令阮位兄之命 故頃晋時 以旬七爲言 而昨聞日數 則至月午日 是天賦云 何以則可乎 此所謂聞則病也 不可無從吉 則雖曰同堂吉事幷發 不得不以初定日 治行爲計 以此諒恕 千萬 餘非久續候計 迷不備疏上 丙 至 小望 罪弟 崔燉鳳 疏上 旬八亦似可 而此日則人動不可云 而又有廊下所碍事故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