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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17_01_A00212_001
- ㆍ입수처
- 김영유(강릉김씨 노가니 김진사댁)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미상년 이면조 간찰 / 李冕朝 簡札
- ㆍ발급자
-
이면조(李冕朝, ?~?,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김 생원(金 生員, ?~?,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미상년 12월 16일간지연도: 己?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29.6 × 42.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미상년(己?) 12월 16일에 선교(仙橋)의 이면조(李冕朝)가 반암(盤岩) 김 생원(金生員)에게 보내는 간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미상년(己?) 12월 16일에 선교(仙橋)의 이면조(李冕朝)가 반암(盤岩) 김 생원(金生員)에게 보내는 간찰이다. 주요 내용은 이면조가 김 생원에게 매매 문기를 작성해 보내라는 요청을 담은 것이다. 이면조는 해당 매매와 관련하여 물건값을 마련해 두었지만, 공연히 보낼 수 없다며 권노(權奴) 점복(占福)의 명의로 문기(文記)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조선시대 양반은 전답 등의 부동산 매매에 있어 직접 나서지 않고 노비를 대리로 내세웠고 계약서에도 자신의 이름이 아닌 노비의 이름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편지로 조선 후기 매매 과정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원문
盤巖 金生員宅入納
仙橋候狀 省式謹封
歲色將窮 瞻仰倍常 伏惟視役動止際玆連勝否 記下生窮蟄愁惱 去益難耐奈何 當價果已措置 而公然送去 自是無名之物 旣謂賣買 則不可無文記 以權奴占福名成文記 望後卽爲入送 伏望 都留近奉 不備狀禮 權奴則本當主 而今方來到耳 己臘十六日 記下生李冕朝拜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