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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17_01_A00099_001
- ㆍ입수처
- 강릉김씨 노가니 김진사댁(김영유)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미상년 미상인 간찰 / 簡札
- ㆍ발급자
-
미상인(?~?,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미상인(?~?,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
3월 3일간지연도 己卯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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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크기 28.8 × 57.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기묘년 3월 3일에 발급자 미상인이 안부를 주고받고 근황 등을 알리고자 발급한 간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기묘년 3월 3일에 발급자 미상인이 안부를 주고받고 근황 등을 알리고자 발급한 간찰이다. 발급자는 상대에 대해 자신을 ‘罪戚侄 欠’이라고만 표기하여 당시 친상을 당해 거상(居喪) 중이고, 항렬로는 수신자가 발급자의 척숙(戚叔)이 되지만 연배는 발급자가 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피봉은 별도의 단봉으로, ‘戚叔主前 疏上’라고만 기록하여 수신자가 ‘척숙주’임을 드러내었다. 발급자의 경우 이 피봉에는 특기할 만한 기록이 없다. 동일 인물의 발급 간찰로 추정되는 번 간찰의 피봉에 ‘呂牧 謝狀’이라는 기록을 통해 발급자는 성이 여(呂)씨이고 당시 어느 지방의 목사(牧使)에 재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랫동안 상대의 회시(會試) 행을 기다리다가 이번에 서울에 왔다는 소식을 받았다고 하면서, 과장(科場) 출입은 무사히 잘 했는지, 시권(試券)은 흡족히 제출 했는지, 과방은 이미 나왔을 텐데 득실은 어떠한지 등을 물었다. 자신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면례(緬禮)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등의 근황을 알렸다. 수기(壽器)에 관한 일은, 전에 상대가 육로로 운송하겠다고 하여 이전 편지에서 면례 때 쓸 것이니 제때 받아 오기를 언급했었는데, 이를 고대하던 가운데 오늘 곽선(藿般)을 통해 보냈다고 들었다고 하면서, 이는 평상시면 몰라도 장례 기일이 정해진 뒤인데, 본관 수령은 장례 기일이 완전해 정해진지 모르는 듯하지만 상대는 이미 알면서도 한 마디 말도 없이 이처럼 낭패되게 일처리를 했냐고 물었다. 뒤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잘 해결 해 주길 바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간찰은 , 번 간찰과 함께 동일인물이 발급한 문서로 추정된다. 특히 89번 간찰과는 수기를 마련하는 일이나 면례에 관한 일 등의 내용과 사건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본문의 내용은 발급자가 수신자에게 부탁한 수기를 이번에 선비(先妣)의 면례 때 쓰려고 했는데, 이를 육로로 보냈다면 제때 수령할 수 있었겠지만 상대가 곽선을 통해 보내는 바람에 면례 때까지 기일이 늦어질 것을 예상하고 이러한 언급이 있었던 듯하다. 여기에서 유추되는 점은, 발급자는 어느 지역의 수령을 지내고 있고, 수기를 마련하는 일을 부탁받은 수신자는 자신이 소재한 고을의 수령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신자는 동일 문중 발급 간찰 가운데 다수 존재하는 향청(鄕廳)의 좌수(座首)를 역임한 ‘김 생원’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당시 관혼상제 가운데 상장례, 특히 면례를 치르면서 발생한 일화를 알 수 있고, 수기와 같은 물품의 거래나 운송 방식, 사인들 간에 이루어진 위탁 관행 등의 실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