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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17_01_A00088_001
- ㆍ입수처
- 강릉김씨 노가니 김진사댁(김영유)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미상년 미상인 간찰 / 簡札
- ㆍ발급자
-
미상인(?~?,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미상인(?~?,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
미상년년 7월 6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37 × 49.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미상년 7월 6일에 발급자 미상인이 안부를 주고받고 근황 등을 알리고자 발급한 간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미상년 7월 6일에 발급자 미상인이 안부를 주고받고 근황 등을 알리고자 발급한 간찰이다. 발급자는 상대에 대해 자신을 ‘罪戚侄 欠’이라고만 표기하여 당시 친상을 당해 거상(居喪) 중이고, 항렬로는 수신자가 발급자의 척숙(戚叔)이 되지만 연배는 발급자가 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별도의 피봉은 전해지지 않는다.
친상으로 황미(荒迷)하던 중에 상대의 편지를 받고, 이를 통해 상대가 편찮으신 몸으로 이미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자신은 질긴 목숨 이어가며 돌아가신 어버이 궤연(几筵)에서 통곡하며 지내는데, 학질 증세는 겨우 떨어졌지만 배한증(背寒症)과 천급증(喘急症)으로 약을 먹고 지내는 등 근황을 전했다. 이씨(李氏) 집안의 일은 비장(裨將)에게 언급하여 잘 해결 될 것이고, 탈안(頉案)하는 일은 장교가 이미 일전에 여종[婢子]을 허탈(許頉)하라고 했었음을 알렸다. 강릉(江陵)에 관한 일은, 상대의 종자(從者)가 상경하기를 기다릴 것 없이 제때 관에서 세를 내고 흥강(興江)에 송치(送置)한다면 세가(貰價)는 서울에서 받아 본가(本家)에 보낼 것이고, 비장이 내려올 때 또 운반해 와야 하므로 김씨(金氏) 비장으로 하여금 이 뜻을 상대 종자에게 보내어 알리니 본관 수령에게 들어가 아뢰어 잘 도모해 주고, 네다섯 부(部)를 막론하고 운송해 온다면 좋을 것이니 헤아려달라고 하였다. 외조부모의 이장에 관한 일은 자신 집안의 장례를 치른 뒤에 다시 도모하겠다고 했다.
본문에서 언급한 ‘비장’은 보통 조선시대에 관찰사나 절도사 및 의주‧동래‧강계‧제주의 방어사 겸 수령들이 거느렸던 막료였다. 따라서 이들을 동원하여 이씨 집안의 일, 여종을 허탈하는 일, 어느 물건을 운송하는 일 등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발급자는 어느 지역의 관찰사나 수령일 가능성이 크다. 피봉이 있는 번 간찰과 비교하면 동일인물이 발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봉에 발급자 정보에 대하여 ‘呂牧’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참조하면 발급자의 성은 여(呂)씨이고 당시 어느 고을의 목사(牧使)에 재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당시 지방 행정 및 사회 현상 등과 관련한 실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제목 없음
稽顙言 哀遑中拜書 仰審所患尙爾 歸路已戒 區區奉念 罪姪 頑命尙延 痛哭几筵 心肝欲裂 叩叫靡及 此何情理人事 此何情理人事 天乎天乎 罔極罔極 痁氣僅得離却 而背寒喘急 方服藥 姑無效 奈何奈何 人事大變 平日所料 今無可言 而適値公私大慽 外家松楸 未遂榮掃之計 遷厝香火之期 一竝廢闕 畢竟作此負罪 不死之人 撫念痛悼 但有涕淚 兩書所示竝悉 李家事 已爲言及於裨將 須有見歸之理 頉案事 將校則已令許頉於日前婢子 何足論也 置之無妨耳 江陵事 何待從者之上來 若趁此時 自官給貰 送置於興江 則貰價則自京當受送於本家 裨將下來時 又以運來 故使金裨以此意送報於從者 幸須入稟於主倅而善圖之 如何 此書不必轉示 而以罪侄意傳之 則必有以善處之耳 無論四五部運來 似便好耳 諒之諒之 外祖父母遷厝事 侄家過葬後 從當更圖拮据計耳 姑不多煩 疏上 七月 初六日 罪戚侄 欠 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