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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17_01_A00017_001
- ㆍ입수처
- 김영유(강릉김씨 노가니 김진사댁)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첩관통보류-고목(告目)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미상년 미상인 고목 / 告目
- ㆍ발급자
-
미상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미상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26.5 × 2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미상년 강릉(江陵)에 있는 벼 10포를 강릉 목수 이여인(李汝仁)에게 보내주라는 뜻을 수표(手標)로 작성해 보내달라는 요청을 적은 고목(告目)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미상년, 미상인이 서방님에게 보내는 고목(告目)이다. 주요 내용은 강릉(江陵)에 있는 벼 10포를 강릉 목수 이여인(李汝仁)에게 보내주라는 뜻을 수표(手標)로 작성해 보내달라는 요청을 적은 것이다.
발신자는 보낸 편지를 잘 본 후에 서울에 머무는 내곡(內谷) 최(崔) 도사(都事)에게 말해서 그의 편지로 쓴 부탁을 받고, 최 도사를 만날 기약이 어렵다면 서방님의 편지 중에 수표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청을 올렸다. 조선 후기 지방 관아에 소속된 하리(下吏)나 향리(鄕吏)가 사대부에게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올린 문서로 사대부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패자(牌子, 배지)를 작성해 일을 처결했다. 양반은 경제활동이나 소송 과정에서 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이를 대행하는 아랫사람을 두었고, 이 고목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원문
江陵木手李汝仁處 有所報給條矣 渠以粮道之區處 專委上來懇言 故玆以伏告 江陵所在租拾包 以出給李汝仁之意 書標下送伏望 汝仁處所負 果難報給之地 如是懇言 不可背斥故矣 下燭後 爲語於留京之內谷崔都事許 受得崔都事書托伏望 若有崔都事 難以逢面之期 書房主書簡中成標下送伏望 小人近日身病闖發 方在委席苦痛 此必緣於昨年此時受毒 以爲周回復發之故 下情伏不勝痛歎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