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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17_01_A00016_001
- ㆍ입수처
- 김영유(강릉김씨 노가니 김진사댁)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미상년 김진옥 간찰 / 金振玉 簡札
- ㆍ발급자
-
김진옥(金振玉, 1848~1914,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미상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25 × 4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미상년 강릉(江陵)에 사는 죄생(罪生) 김진옥(金振玉)이 미상인에게 보내는 간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미상년 강릉(江陵)에 사는 죄생(罪生) 김진옥(金振玉)이 미상인에게 보내는 간찰이다. 주요 내용은 김진옥이 척(隻) 홍덕현(洪德賢) 외 5인과의 4차 산송(山訟)의 전말을 적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강릉 부사(江陵府使)에게 편지를 써서 청탁해 주기를 청하는 것이다.
김진옥은 부모의 산소를 구산(邱山) 아래 들판으로 자리를 잡고 묫자리를 파던 중에 역한(驛漢) 6인과 갈등을 빚고 소송을 벌여 1차 승소해서 장례를 지냈지만, 이후 척 측에게 구타와 구금을 당했고, 2차에서 다시 승소했지만, 3차 소송에서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패소의 논리는 2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산소를 모신 산의 이름 ‘니구(尼邱)’는 곧 공자(孔子)의 이름 구(丘)와 자 중니(仲尼)가 들어가 사인(士人)이 감히 묘를 쓸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곳은 역기(驛基)이고 사패지(賜牌地)이므로 역한의 금장(禁葬) 주장은 일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김진옥은 이 산의 이름은 본래 ‘구산(邱山)’으로 척 측에서 무소(誣訴)한 것이며, 사패지 주장은 역민(驛民)의 복호(復戶)만 있었을 뿐, 사패(賜牌)의 은전은 본래 없었다는 주장을 들고 있다. 조선 후기 산송 과정에서 지역 유지를 통해 본관 사또에게 소송 청탁을 넣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다.
원문
江陵居罪生金振玉錄告
再昨年至月分 罪生以葬親之意 定山於本府邱山下坪 而開塋次 往于其地 則邱山驛民 稱以渠洞之外水口抑禁於法外 故據實呈官 則生之前城主鑑燭驛漢之不義 公決安葬矣 不意臘月分 驛民洪德賢金良汝洪必碩金致彦洪奉學洪順周六漢假稱察訪之令 私自掘塚 罪生不勝驚愕餘 族人及下隷 卽往山下 則六漢率黨數百名 各持稜杖 毆打罪生及族人與下隷 無不折傷 且縛捉罪生及下隷 牢囚私獄 無數毆打 往古來今 豈有如許兇漢之惡習乎 不勝憤寃 昨年三月分 呈訴于東營 則題音內么麽驛漢輩恃頑行悖 毆打兩班 至於勒掘不當禁之地 究厥所爲 萬萬痛惡 作頭六漢 嚴杖牢囚是遣 使金班還葬其地向事 故自官依營題 公決還葬矣 四月分驛漢輩 請囑幕中 誣訴營庭 則送營校 摘奸圖形 而題音內 山名尼邱 則身爲士子 固不可入葬地 是驛基賜牌 則驛民禁葬 在所固然 金民置之落科 定將色 卽爲掘移 形止報來爲敎 故卽爲見掘 大抵地名邱山 而今稱尼邱者 驛漢之籍重誣訴也 且以賜牌言之 只有驛民復戶 本無賜牌之典 而至於翻訟掘移之境 故不勝寃抑 更呈于東營新莅之初 則題音內 當禁與不當禁 詳査論理報來爲敎 則山訟之誠不誠 都在於本官査報之緊不緊 故玆以錄上 以私自掘冢 毆打兩班 牢囚私獄之罪 報營照律後 還葬其地之意 書托于本官 千萬伏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