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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17_01_A00011_001
- ㆍ입수처
- 김영유(강릉김씨 노가니 김진사댁)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933년 최형식 간찰 / 崔馨植 簡札
- ㆍ발급자
-
최형식(崔馨植)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미상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933년 1월 17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昭和)八年一月十七日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24 × 32.6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933년(소화 8) 1월 17일 강원도 강릉군 신리면(新里面) 면장(面長) 최형식(崔馨植)이 미상인에게 보내는 간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933년(소화 8) 1월 17일 강원도 강릉군 신리면(新里面) 면장(面長) 최형식(崔馨植)이 미상인에게 보내는 간찰이다. 주요 내용은 최형식이 상대방이 부탁한 뽕나무를 심은 국유지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적어 보내는 것이다.
최형식은 면장으로 업무로 한결같이 바쁘고 힘들다는 근황을 간단히 전하고, 국유지 문제로 작인(作人)을 불러다 논의한 결과 중론(衆論)이 통일되지 않고 크게 분쟁이 일어났다며 사적으로 구매한 것을 뺏기면 과연 억울한 일이므로 소작권을 잃으면 재판하겠다는 설이 생길 것이라 상대방 부탁대로 조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일제강점기 면장을 통해 소작권을 부탁했지만, 면장이 소작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않고 소작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원문
(向晤茹悵 謹惟比天) 向晤茹悵 謹惟比天 棣體節安旺否 溸仰且祝 弟面務一直擾惱已耳 向托種桑國有地 召集作人爛議 則衆論不一 大起紛爭 又况以私買之物 失於耆土 果是冤抑 若失小作 權 則有裁判之說 如此場合 實難措處 以此諒存 勿爲經營如何 餘都留不備 (八年一月十七日 崔馨植拜 營) 八年一月十七日 崔馨植拜 植 (八年一月十七日) 今日見之 大則山王 少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