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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14_01_A00017_001
- ㆍ입수처
- 고석우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호구단자(戶口單子)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73년 고제겸 호구단자 / 高濟謙 戶口單子
- ㆍ발급자
-
고제겸(高濟謙, 1835~)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양양도호부사(襄陽都護府使)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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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
1873년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同治 12년 정월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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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크기 43.6 × 54.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73년 계유년(癸酉年)에 고제겸(髙濟謙)이 주호(主戶)로서 양양부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73년 계유년(癸酉年)에 고제겸(髙濟謙)이 주호(主戶)로서 양양부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양양부에서는 고제겸이 제출한 호구단자와 관청에 보관하고 있던 호적대장을 대조하여 문서의 내용 중에 삭제 또는 끼워 넣거나 고친 글자가 없음을 확인하는 ‘주협자개인(周挾字改印)’을 찍고 부사의 착압(着押)을 새긴 인장을 찍어 고제겸에게 되돌려 주었다.
조선시대는 『경국대전』에는 식년, 즉 ‘자·(子)묘(卯)·오(午)·유(酉)’로 끝나는 해마다 한 번씩 전국적으로 호구 조사를 실시하여 호적대장을 정리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관청에서는 식년마다 호적을 작성하였다. 호적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 호의 주호가 자신의 호구 내역을 기록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문서가 바로 호구단자이다. 호구단자는 2통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관에서는 호구단자를 접수한 후 한 통은 이전에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호적대장과 대조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 후 제출자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나머지 한 통은 호적대장을 개수하기 위하여 관에서 보관하였다. 조선시대 호적문서는 호구단자 외에 준호구가 존재하였다. 백성이 자신이 속한 호의 호구 내역을 관청에 요청하면 관청에서 호적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베껴 적은 문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준호구이다. 이렇게 발급받은 준호구는 과거 시험에 응시한 자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거나 노비 추쇄를 위한 소송을 위하여 관청에 제출하였다. 주호가 호구단자를 제출하고 관청에서 호적대장의 기록에 의거하여 준호구를 발급해 주는 방식은 조선 중기까지 지켜졌다. 그러나 중기 이후로는 준호구도 주호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작성 양식에서 보이는 차이점으로는 호구단자는 열서를 하고 준호구는 연서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호구단자 1장만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에서 호적대장과 대조하여 바뀐 사항을 호적대장과 호구단자에 각각 수정하여 돌려주는 방식으로 간소화된다. 주호가 호구단자를 제출하여 돌려받는 방식으로 변화되면서 호구단자의 작성 방식도 준호구와 같이 연서하게 되는데 이를 ‘연서식 호구단자’라고 한다. 이와 같은 호적 문서 작성의 간소화는 행정의 효율을 추구하고 더불어 종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방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초단(草單)의 정단화(正單化)라고 한다.
호구단자에는 해당 단자를 작성하는 날짜 및 거주지, 문서의 작성자인 주호의 인적 사항과 사조, 주호 아내의 인적 사항과 그 사조, 주호 및 아내를 제외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인적 사항, 거느리고 있는 노비를 기재하고 내용이 끝났다는 의미의 ‘인(印)’자를 적는다. 그리고 작성 일자를 적는데 ‘연호 월 일’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관청에서는 호구단자를 접수한 후 접수 관청의 장(長)의 직위를 적고 착압한다. 호구단자과 호적대장을 대조한 후 붉은색으로 ‘준(準)’을 적고 ‘주협무개인’을 찍는다. 호구단자와 준호구는 문서의 기두어(起頭語)를 작성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호구단자는 ‘날짜+거주지+호구단자(또는 호적단자(戶籍單子))’를 한 줄로 적는다. 반면 준호구는 ‘날짜+관리 관청’을 적고 줄을 바꾸어 ‘고간지(考干支)+성적호구장내(成籍戶口帳内)’와 같이 ‘어느 해에 작성된 호적대장의 내용을 검토하여’라는 뜻을 문구를 기입한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초단의 정단화로 인하여 준호구 양식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문서의 작성 주체, 발급 목적은 호구단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호구단자도 기두어는 준호구의 작성 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호구단자이다.
1873년 고제겸이 작성하여 양양부에 제출한 호구단자를 살펴보자. 거주지는 강원도 양양부 동면 금강리(金剛里) 제5호이다. 고제겸의 직역은 유학(幼學)이며 당시 나이는 39세로 을미생, 본관은 제주이다. 그 사조를 살펴보면 부친은 학생(學生) 고철진(高哲鎭), 조부는 학생 고상열(高尙說), 증조부는 학생 고숙(高𠏐)이며 외조부는 학생 최광규(崔光奎)로 본관은 강릉이다. 의붓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다. 권씨의 나이는 43세로 신묘생이며 본관은 안동이다. 아내 장씨(張氏)의 나이는 26세로 갑신생이며 본관은 인동(仁同)이다. 아내의 사조를 살펴보면 부친은 학생 장현승(張鉉昇), 조부는 학생 장이형(張履亨), 증조부는 학생 장호덕(張姓德), 외조부는 학생 이윤영(李潤英)으로 본관은 전의(全義)이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으로 동생 고제항(高濟恒) 부부와 아들이 있다. 동생 고제항의 나이는 34세로 경자생, 고제항의 아내 최씨의 나이는 30세로 갑진생이며 본관은 강릉이다. 아들의 이름은 고달주(高達柱)이며 15세로 기미생이다. 거느리고 있는 노비는 노 정축(丁丑)이 있으며 나이는 57세로 정축생이다.
본 문서는 양양부에 제출되었으며 양양부사가 수취하여 착압이 새겨진 인장을 찍었다. 그리고 작성 일자 위에 관인(官印)이 찍혀있는데 이는 양양부의 관인으로 추정된다. 호수와 아내, 노비 항목에 찍힌 붉은 점은 관청에서 대조하였다는 의미하며 내용이 끝나는 부분에는 경오년(1870) 호구단자와 대조를 마쳤다는 의미의 ‘경오호구상준(庚午戶口相準)’을 적고 ‘주협자개인’을 찍었다. 다만 ‘경오호구상준’은 주호 고제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마친 후 본 호구단자는 주호인 고제겸에 반환되었다. 1870년 1월 13일 조정에서는 양양부사는 권용규(權用圭)를 윤완(尹琓)으로 교체하였다. 관원을 임명한 이후 부임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본 문서를 제출할 당시의 양양부사는 권용규로 추정된다.
- · 『승정원일기』 신의철, 『外案考』 문현주, 「조선후기 戶口單子와 準戶口의 작성과정 연구 : 慶州府의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38집, 한국고문서학회, 2013. 문현주, 「조선후기 한성부(漢城府)에서의 호구단자(戶口單子), 준호구(準戶口) 작성 과정에 관한 再考」, 『고문서연구』 42집, 한국고문서학회, 2013. 한국학자료센터(https://kostma.aks.ac.kr/)
참고자료
제목 없음
同治十二年 正月 日 江原道襄陽府
考癸酉成籍戶口帳内 住東面金剛里
第五戶 㓜學 髙濟謙 年三十九乙未 本濟州
父 學生 哲鎭
祖 學生 尙說
曾祖 學生 𠏐
外祖 學生 崔光奎 本江陵
奉母 權氏 歲四十三辛卯 籍安東
妻 張氏 齡二十六戊申 籍仁同
父 學生 鉉昇
祖 學生 履亨
曾祖 學生 姓德
外祖 學生 李潤英 本全義
率弟 濟恒 年三十四庚子 嫂 崔氏 齡四三十甲辰 籍江陵
率子 達柱 年十五己未
奴 丁丑 年五十七丁丑 庚午戶口相準 [周挾 字改印]
行使 [着押印]
[官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