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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08_01_A00020_001
- ㆍ입수처
- 이상국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901년 이 노 상길 논 매매 문기 / 李奴 尙吉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이노 상길(李奴 尙吉)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노 삼돌(李奴 三乭)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901년 12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大韓光武五年辛丑十二月日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62 × 3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901년 12월 모일에 이씨의 노(奴) 상길의 상전댁(尙吉宅)이 이씨의 노 삼돌(三乭)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이다. 방매 사유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영월의 좌변면(左邊面) 오목동원(梧木洞員)이고 자호는 정자(亭字), 지번은 24답, 면적은 파종량 기준 5마지기[斗落只], 수확량 기준으로 부(負) 3속(束)이다. 이 논의 사표(四標)는 동쪽은 도랑이 있고 서쪽은 기산댁(己山宅) 논, 남쪽은 소철쇠댁(小哲釗宅) 논이고, 북쪽은 기산댁 논이 있는 곳이다. 매매대금은 전문(錢文) 260냥이다. 이 논의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에게 넘겨줄 수 없고 신문기(新文記) 1장만으로 영구 방매한다고 하였다. 이 거래에 이씨의 노 오남의 상전댁(五男宅)이 증인으로 참여하였으나 착명은 하지 않았다.
원문
大韓光武五年辛丑十二月日 李奴三乭前明文 右明文事段 以要用所致 伏在於原州左邊面梧木洞員 亭字第卄四畓 五斗落■■■卜數六負三束 四標則東渠 西己山宅畓 南小哲釗宅畓 北己山宅畓 分明㐣 價折錢文貳百陸十兩 依數捧上是遣 本文記段 以他田畓文卷倂付 故不得許施 而以新文記一張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憑考事印 畓主李奴尙吉宅[手寸] 證人李奴五男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