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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08_01_A00017_001
- ㆍ입수처
- 이상국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81년 장치홍 논 매매 문기 / 張致弘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장치홍(張致弘)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 노 태산(李奴 太山)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81년 1월 3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光緖七年辛巳正月三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50 × 31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81년(고종18) 1월 30일에 장치홍(張致弘)이 이씨의 노(奴) 태산(太山)에게 전답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81년(고종18) 1월 30일에 장치홍(張致弘)이 이씨의 노(奴) 태산(太山)에게 전답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이다. 방매사유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이고 대상은 매득한 밭을 새로 만든 보답(洑畓)이다. 매물의 소재지는 좌변면(左邊面) 일리(一里)이고 자호는 운자(云字)이며, 지번은 7답, 면적은 파종량 기준으로 4마지기[斗落只], 수확량 기준으로 4부(負)이다. 이곳의 사표(四標)는 동쪽은 노 용성의 상전댁(用成宅) 논이고, 서쪽도 같은 사람은 밭, 남쪽은 이참판댁 노 행길(行吉)의 논, 북쪽도 같은 사람의 밭이다. 매매대금은 전문(錢文) 50냥이다. 이 토지의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넘겨줄 수 없으므로 배탈(背頉)하고 신문기(新文記)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 거래에 이생원댁 노 일득(日得)이 증인으로 참여하여 수촌(手寸)을 그렸다.
원문
光緖七年辛巳正月三十日 李奴太山前明文 右明文事段 以要用所致 買得田新洑畓 伏在於左邊面一里 云字第七畓 四斗落卜數四負廤 東奴用成宅畓 西同人田 南李參判宅奴行吉畓 北同人田 四標分明廤乙 價折錢文伍什兩 依數捧上是遣 本文記段 他田並付 故不得許給 背頉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卞正事 畓主張致弘 證人李生員宅奴日得[左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