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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08_01_A00015_001
- ㆍ입수처
- 이상국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8년 김상인댁 노 명여 밭 매매 문기 / 金喪人宅 奴 命女 田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상인댁 노 명여(金喪人宅 奴 命女)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생원댁 노 복동(李生員宅 奴 卜同)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68년 3월 13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同治七年戊辰三月十二日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55 × 33.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68년(고종5) 3월 12일에 상중의 김씨댁(金喪人宅) 노(奴) 명여(命女)가 이생원댁 노 복동(卜同)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이다. 방매하게 된 이유는 김상인댁이 이생원댁의 산소 좌측으로 산소를 쓰면서 묘위전(墓位田)을 내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 아래 후평원(後坪員)에 있는 선자(禪字) 자호의 2전(田) 7복(卜)과 5속전(續田) 4복, 6속전 2복을 합하여 모두 12마지기[斗落只] 면적의 밭을 매매대금 40냥을 주고 팔게 되었다. 이 토지의 본문기(本文記) 3장도 신문기와 함께 넘겨주고 도문기(都文記)에는 배탈(背頉)하여 영구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도문기는 흔히 분재기(分財記)를 일컫는데, 배탈은 분재 받은 노비나 전답을 일가친척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매하였을 경우에 이러한 내용을 분재기의 뒷면에 기재하고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관에게 확인 받는 것을 의미한다. 관의 확인을 거쳐 입안까지 받았을 경우 배탈사급입안이라고 하고, 흔히는 입안까지 받지 않더라도 방매한 토지나 노비를 뒷면에 적어서 말소하는 행위를 말하기도 한다. 배탈을 하고 도문기를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못하는 것은 그 문서에 다른 토지와 노비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문
同治七年戊辰三月十二日 李生員宅奴卜同前明文 右明文段 矣宅入山於右宅山所靑龍 而以墓位田 許給相約 故山下後坪員 禪字【四標東山南命女田北安龜仁田西朴命吉田】二田七卜 五續田四卜 六續田二卜 合十二斗落乙 價折錢文肆拾兩 而本文記三張幷以 永永許給 而背頉於都文記爲去乎 日後良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事 田主金喪人宅奴命女[同人左寸] 證筆金進士宅奴甲釗[同人左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