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 ㆍ자료ID
- B007_01_A00115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상서(上書)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71년 이발영 외 7인 상서 / 李發榮 등 上書
- ㆍ발급자
-
이발영(李發榮)
이언공(李言恭)
어시학(魚始鶴)
이여박(李如璞)
김덕구(金德九)
최승락(崔承潞)
최윤원(崔允洹)
함순영(咸順榮)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 강릉 성산면수취지역 강릉
- ㆍ발급시기
-
1871년 1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辛未正月 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79 × 5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71년 강릉 성산면 향약계 이발영 등이 발급한 상서와 이에 답한 강릉부사 윤종의의 제, 고곡리의 원가를 처벌해달라는 취지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71년 1월에 성산면(城山面) 항약계(鄕約契) 유사(有司) 이발영(李發榮) 등 8명이 강릉부사(江陵府使)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이발영 등은 먼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고 젊은 사람이 어른을 능욕하는 것이 강상(綱常)과 풍화(風化)에 관계된 것을 언급하면서 고곡리(古谷里)에 사는 원가(元哥)가 저지른 죄상을 말하였다. 성산면 금산(琴山)에 사는 김병락(金秉洛)이 지난번에 원가(元哥)에게 인사(人事)가 공손하지 않은 것으로 이치를 들어 효유(曉喩)하자 본래 사납고 망령되며 패악한 원가가 반상(班常)의 등급이 없다고 여기면서 아무 이유 없이 꾸짖고 욕하며 성명을 함부로 부르고 문호(門戶)를 깨뜨려 부수는 지경에 이르렀다. 향약의 입령절목(立令節目)에서 반상의 등급을 밝히고 노소(老少)의 분의(分義)를 세웠는데 원가가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고 이와 같이 망측하고 패악한 짓을 하여 향약의 계령(契令)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발영 등은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절목(節目)을 점련하여 하소연하니 일의 전말을 살펴본 후에 법률에 따라 감영(監營)에 보고하여 처벌해 줄 것을 강릉부사에게 요청하였다. 1월 1일에 강릉부사는 원한(元漢)의 죄가 매우 패악하고 놀라워 마땅히 감영에 보고하여 형배(刑配)하고 법률에 따라 엄히 처벌해야 하는데 지금 관리가 교체되는 시기로 즉시 보고하는 것이 어려우니 새로 임명된 관리를 기다렸다가 도임(到任)한 후에 다시 정소(呈訴)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상서는 조선시대 백성들이 소송(訴訟)·청원(請願)·진정(陳情) 등을 위해 지방 수령이나 관찰사 등에게 이두(吏讀)가 아닌 정중한 문구로 올리는 문서이다. 지방 수령이나 관찰사 등은 상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상서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 보냈다. 상서를 통해 고을의 향약계(鄕約契)에서 양반을 능욕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상서를 올리는 과정과 이에 대해 지방 수령이 내린 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제목 없음
城山面鄕約契有司李發榮等 謹再拜上書于
城主閤下 伏以以下犯上 以少凌長 綱常之所係 風化之所關 而本面琴山居金秉洛 向於古谷里元哥處 以人事不恭
之致 據理曉喩 則所謂元哥 素是悍毒妄悖之漢 稱以洞布班常之無等 無端詬辱 斥呼姓名 至於破碎門
戶之境 若此不已 則名分安在 法典何施 大抵鄕約立令節目 一以明班常之等級 一以立老少之分義 而元漢不遵此
令 至於如此罔測之悖擧 以鄕約契令 難以私斷 故不勝憤惋 玆敢疊聯節目仰訴 伏願
俯軫顚末 依律報營之地 無任悚仄祈懇之至
城主閤下
辛未正月 日
李言恭 魚始鶴 李如璞 金德九 崔承潞 崔允洹 咸順榮 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