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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07_01_A00113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완문(完文)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11년 강릉부사 완문 사본 / 江陵府使 完文 寫本
- ㆍ발급자
-
원문내용추정 1810~1812년까지 강릉부사로 재임한 柳烇으로 추정
- ㆍ수취자
-
장이수(張履秀)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 江陵수취지역 江陵 北二里 面
- ㆍ발급시기
-
1811년 1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 1811년 혹은 1871년에 작성된 문서, 1871년 1월에는 강릉부사가 부재하였으므로, 1811년 문서로본문 辛未正月 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1 × 11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 9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11년 강릉부사가 북이리면에 거주하는 장리수 등의 소지 혹은 등장에 대한 결정사항을 기록한 완문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71년 1월에 강릉부사(江陵府使)가 장이수(張履秀)에게 발급한 완문(完文)이다. 북이리면(北二里面)에 사는 장이수(張履秀)는 강릉부사에게 등장(等狀)을 올려 억울한 내용을 하소연하였다. 장이수는 옥계면(玉溪面) 금진산(金津山) 서록(西麓)에 있는 선산(先山)을 힘을 합쳐 수호하였는데, 초목(樵牧)의 무리가 다른 사람의 선산에 있는 송추(松楸)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도끼를 들고 들어와서 제멋대로 베어가니 결국에는 산에 나무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장이수는 강릉부사에게 특별히 완문을 발급해 주어 선산에서 나무를 베거나 가축을 기르는 것이 없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강릉부사는 소나무를 베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는 일이고 선산에서 수호하는 송추는 더욱 특별하며 동록(同麓)에 분산(墳山)의 사람들이 이미 송계(松禊)를 맺고 수호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이 임의로 소나무를 벨 수 없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지금 이후로 특별히 금양(禁養)하고 선산에 있는 것을 보존하고 송추를 보호하며 만약 나무를 베는 사람이 있어서 지명(指名)하고 하소연하면 금지하는 법에 따라 징계하고 처벌하는 내용으로 완문을 발급하였다.
완문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향교·서원·결사(結社)·마을·개인 등에게 어떠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권리나 권한을 인정하기 위해 발급한 문서이다. 완문을 통해 선산을 수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지방 수령에게 등장을 올려 하소연하는 과정과 지방 수령이 선산을 수호하는 내용으로 완문을 발급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제목 없음
完文
右完文爲成給事 卽者北二里
面居張履秀等狀內 以矣等先山
在於玉溪面金津山西麓 幷力守
護 而樵牧之輩 不念他人先山松楸
之所重 斧斤日入 枚牧恣意 至於童
濯之境 不勝憤恨 特爲完文成給
俾無斫牧之地亦爲有置 無論
公私 斫伐松木 係是法禁 而况爲
其先山守護松楸 人之常情 與
他有異 同麓墳山之人 旣有松禊
守護 則豈有他人之任意斫伐乎
玆以完文成給 自今以後 另爲禁
養 俾存有先山者 得保松楸之
地是遣 若有斫伐之人是去等
指名來訴 則一依禁典懲治
依此遵行宜當者
辛未正月 日
成給
行使[着押]
[江陵大都護府使印] 9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