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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07_01_A00112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차첩(差帖)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미상년 박명징 차첩 사본 / 朴鳴徵 差帖 寫本
- ㆍ발급자
-
행두 림(行頭 林, ,)
장무 함석남(掌務 咸石男)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박명징(朴鳴徵)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
6월 29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甲寅六月二十九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65 × 58.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갑인년 과방에서 박명징에게 계방에서 일을 보도록 임용하는 취지로 발급한 차첩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미상년(갑인) 6월 29일에 과방(果房)에서 박명징(朴鳴徵)에게 발급한 첩(帖)이다.
박명징에게 과방의 계방(季房)에 참여할 것을 허락하니 직임을 살피라는 내용이었다. 박명징에게 첩을 발급할 때에 행두(行頭) 임(林), 시임방(時任房), 공사원사(公事員史)와 장무(掌務) 함석남(咸石男)이 착명(着名)을 하였다. 과방은 큰일을 치를 때 음식을 차려 놓고 내가는 곳으로 과방간(果房間)이라고 불리었고 계방은 과방에서 끝에 있는 방(房)을 말한다.
첩은 조선시대 상급 아문에서 7품 이하의 아문이나 관원에게 보내는 문서이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보내는 명령 문서이면서 관직의 임명과 특정한 권리에 대한 증빙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첩을 통해 과방에서 일하는 사람을 임명할 때 발급하는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제목 없음
果房爲許參事
本房季房許參
爲去乎 察任向事
照驗施行 須至帖
者
甲寅六月二十九日
右下 朴鳴徵 準此
[帖]
行頭 林[着名] 時任房[着名] 公事員史[着名]
掌務 咸石男[着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