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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07_01_A00111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85년 최지종 논 매매 문기 / 崔志宗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최지종(崔志宗)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최(崔)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85년 12월 12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光緖十一年乙酉十二月十二日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43 × 3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85년 12월 12일에 답주(畓主) 최지종(崔志宗)이 동내유사(洞內有司) 최(崔)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문기(土地賣買文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85년 12월 12일에 답주(畓主) 최지종(崔志宗)이 동내유사(洞內有司) 최(崔)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문기(土地賣買文記)이다. 문기는 조선시대 토지와 노비 등을 매매할 때 증빙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이다. 토지와 노비 이에외 가사(家舍), 산지, 송추(松楸), 시장(柴場), 우마(牛馬), 어장(漁場) 등 각종 재산을 매매할 때에 문기를 작성하였다. 문기를 통해 1885년 순지에 있는 밭의 가격 및 밭을 매매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최지종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구입한 논을 동내유사 최에게 팔았다. 매매한 논은 순지(蓴池) 이자(邇字)에 있으며 수확량은 123답(畓)이 결복(結卜) 3부(負) 2속(束)이고 파종량은 10두락지(斗落只)이다. 매매 가격은 전문(錢文) 40냥으로 정하고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내년부터 영원히 파는 것으로 문기를 작성하였다. 문기의 끝부분에는 ‘앞으로 만약 잡담(雜談)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 잡는다’는 추탈담보문언을 수록하였다. 밭을 팔 때에 답주 최지종이 직접 문기를 작성하였고 조우승(曺宇承)이 증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최지종과 조우승이 모두 착명(着名)을 하였다.
원문
光緖十一年乙酉十二月十二日 洞內有司崔▣▣前明文
右明文事段 吾以要用所致 買得畓 伏在蓴池邇字 百二十三畓 結卜參負貳束 十斗落▣(只)廤 折價錢文肆拾兩 依數捧上是遣 ▣(本)文記一張 幷爲許給 而自明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 持此文卞正印
畓主 自筆 崔志宗[着名]
證人 曺宇承[着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