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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07_01_A00097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75년 정임기 논·밭 환퇴문기 / 鄭臨基 田畓賣買 還退文記
- ㆍ발급자
-
정임기(鄭臨基)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75년 10월 22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光緖元年乙亥十月二十二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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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크기: 50 × 32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75년 10월 22일에 답주(畓主) 족인(族人) 정임기(鄭臨基)가 정씨(鄭氏) 대문중(大門中)에 논과 밭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문기(土地賣買文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75년 10월 22일에 답주(畓主) 족인(族人) 정임기(鄭臨基)가 정씨(鄭氏) 대문중(大門中)에 논과 밭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문기(土地賣買文記)이다. 문기는 조선시대 토지와 노비 등을 매매할 때 증빙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이다. 토지와 노비 이에외 가사(家舍), 산지, 송추(松楸), 시장(柴場), 우마(牛馬), 어장(漁場) 등 각종 재산을 매매할 때에 문기를 작성하였다. 문기를 통해 1875년 서근포에 있는 논과 밭의 가격 및 기한을 정해 환퇴하면서 매매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1881년에 작성된 B007_01_A00096_001 문서의 구문기이자, 같은 해인 1875년 10월 6일에 작성된 B007_01_A00095_001 문서의 신문기다. 세 문서는 B007_01_A00095_001, B007_01_A00097_001, B007_01_A00096_001의 순으로 된 관련 문서다.
정임기가 전답을 팔아서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해 이번 달에 매득한 논과 밭을 정씨 대문중에 팔았다. 매매한 논은 서근포(鋤根浦) 오자원(五字員)에 있으며 수확량은 32분전(分田)이 1부(負), 32분전(分田)이 7속(束), 갑오년 환기전(還起田)이 1부 5속, 을축년 환기전이 1부로 합이 4부 7속이고, 파종량은 정조(正租) 1석(石) 5두락지(斗落只)와 추모(秋牟) 6두락지이다. 매매 가격은 전문(錢文) 465냥이며 내년을 기한으로 환퇴(還退)하기로 하면서 본문기(本文記) 1장과 함께 문기를 작성해 주었다. 문기의 끝부분에는 ‘앞으로 만약 잡담(雜談)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근거하여 상고한다’는 추탈담보문언을 수록하였다. 논과 밭을 팔 때에 답주 정임기가 착명(着名)을 하였다. 문기의 좌측에는 매매한 논과 밭을 하답(下畓)·상답(上畓)·모전(牟田)으로 나누고 전답의 면적과 가격을 자세히 기재하였다.
원문
光緖元年乙亥十月二十二日 鄭氏大門中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吾以移買之致 今月買得畓 在於鋤根浦五字員 三十二分田壹負 三十二分田七夫 甲午還起田壹負五夫 乙丑還起田壹負 合肆負貳束 正租壹石伍斗落只廤果 秋牟六斗落只廤乙 幷折價錢文肆百陸拾伍兩 依數捧上是遣姑 爲放賣爲去乎 限明年還退之意 本文記壹張幷 玆以成文 日後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憑考印
畓主 族人 鄭臨基[着名]
下畓 壹石落 五夜味 參百伍拾兩
上畓 伍斗落 三夜味 壹百兩 合肆百陸拾伍兩
牟田 陸斗落 拾伍兩
[뒷면]
大門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