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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07_01_A00074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1년 임노 윤쇠 논 매매 문기 / 林奴 允釗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임노 윤쇠(林奴 允釗)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박노 문덕(朴奴 文德)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38.5 × 27.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51년 2월 16일에 논의 주인 임노(林奴) 윤쇠(允釗)가 박생원댁 노(奴) 문덕(文德)에게 24냥을 받고 논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51년 2월 16일에 논의 주인 임노(林奴) 윤쇠(允釗)가 박생원댁 노(奴) 문덕(文德)에게 24냥을 받고 논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문기(土地賣買文記)이다. 본 문기에서 논을 팔고 사는 사람이 노(奴)인 것을 통해 조선시대 양반을 대신하여 노비가 전답의 매매에 참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선시대에 중앙 아문과 지방 관아에서 별도로 부과하는 공물인 복정이 문기에 기재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윤쇠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전래받은 논을 문덕에게 팔았다. 논의 위치는 사곡(沙哭)에 있는 신자(臣字) 자호의 179번이고,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3부(負) 8속(束)이며, 파종량을 기준으로 1섬락지(石落只)이다. 윤쇠는 논의 매매 가격 24냥을 받고 이전에 매매할 때 받은 본문기 3장과 함께 문덕에게 논을 팔았다. 문기의 말미에는 ‘나중에 허튼소리가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논의 주인이면서 문기의 작성자인 윤쇠와 증인 박노(朴奴) 춘산(春山)이 각각 착명하였다. 문기의 우측 상단에는 호도(胡桃) 2(株), 시(柿) 1주, 상목(桑木) 1전(田)의 복정(卜定)을 기재하였다.
원문
咸豊元年辛亥二月十六日 朴生員宅奴文德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吾以要用所致 傳來畓 沙哭臣字百七十九畓參負朳束一石落只廤乙 折價錢文貳拾肆兩 依數捧上是遣 自今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三張 幷以許給 而日後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 考官卞正印
畓主 自筆 林奴允釗[着名]
證人 朴奴春山[着名]
胡桃 二株 柿 一株 桑木 一田 卜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