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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07_01_A00073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77년 박노 신춘 논 매매 문기 / 朴奴 新春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박노 신춘(朴奴 新春)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77년 12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光緖參年丁丑十二月▣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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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크기: 53 × 32.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77년 12월에 답주(畓主) 박노(朴奴) 신춘(新春)이 촌중(村中)에 논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문기(土地賣買文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77년 12월에 답주(畓主) 박노(朴奴) 신춘(新春)이 촌중(村中)에 논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문기(土地賣買文記)이다. 문기는 조선시대 토지와 노비 등을 매매할 때 증빙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이다. 토지와 노비 이에외 가사(家舍), 산지, 송추(松楸), 시장(柴場), 우마(牛馬), 어장(漁場) 등 각종 재산을 매매할 때에 문기를 작성하였다. 문기를 통해 1877년 사곡에 있는 논의 가격 및 논을 매매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으며, 논을 파는 사람이 노(奴)인 것을 통해 조선시대 양반을 대신하여 노비가 전답의 매매에 참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박노 신춘의 상전댁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구입한 사곡(沙哭) 신자(臣字) 179답(畓) 3부(負) 8속(束)과 174답(畓) 1부 6속으로 합 1석락지(石落只)인 논을 전문(錢文) 90냥으로 값을 정해 본문기(本文記) 2장과 함께 촌중에 영원히 팔았다. 명문의 끝부분에는 ‘앞으로 피차 사이에 민일 잡담(雜談)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근거하여 상고한다’는 추탈담보문언을 수록하였다. 논을 팔 때에 조노(曺奴) 애단(愛丹)이 증인으로 참여하고 문기를 작성하였으며 답주와 함께 좌촌(左寸)을 그려 넣었다. 명문의 좌측에 복조(卜租)가 두(斗)와 목(木)을 합쳐 50두인 것을 기재하였다.
원문
光緖參年丁丑十二月▣…▣里村中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宅 以要用所致 買得畓 沙哭臣字 百七十九畓 參負捌束廤果 同員畓百七十四畓 壹負陸束廤 合壹石落只庫乙 折價錢文玖拾兩 依數捧上是遣 本文記二張 竝爲許給 而自今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彼此間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憑考印
畓主 朴奴 新春[仝人左寸]
證筆 曺奴 愛丹[仝人左寸]
卜租竝斗木五十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