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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B007_01_A00072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치부기록류-계문서(稧文書)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미상년 초당리 촌계약령 / 草堂里 村契約令
- ㆍ발급자
-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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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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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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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크기: 27.5 × 110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무오(戊午, 1858추정)년 강릉 초당리에서 여씨향약(呂氏鄕約)을 기본으로 율곡선생의 약령주소(約令註疏)를 참조해서 지은 촌계약령(村契約令)으로 추정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무오(戊午, 1858추정)년 초당리에서 여씨향약(呂氏鄕約)을 기본으로 율곡선생의 약령주소(約令註疏)를 참조해서 지은 촌계약령(村契約令)으로 추정된다. 이규대가 초당리에서 발굴 수집했으므로, 해당 지역은 초당이라고 판단된다. 이 문서의 골격을 이루는 덕업상권(德業相勸)·과실상규(過失相規)·예속상교(禮俗相交)·환난상휼(患難相恤)은 향약의 공통된 4대 강목으로, 4대 강목의 구체적 내용을 근거로 약령의 배경이 되었던 지역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입약범례(立約凡例)에는 천민의 향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하계(下契)와 관련된 내용도 기술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