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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07_01_A00069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상서(上書)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906년 김원례 등 상서 / 金源禮 등 上書
- ㆍ발급자
-
김원례(金源禮)
김형진(金炯晉)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 삼척 하장면수취지역 三陟 下長面
- ㆍ발급시기
-
1906년 12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 김형진이 등장하는 B007_01_A00070_001문서가 1899년 발급된 점에 근거하여 병오년을 1906년으로 판단본문 丙午十二月 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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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크기 58 × 33.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906년 김원례와 김형진 등이 삼척부사에게 올린 상서초본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906년 12월에 하장면(下長面) 추동(楸洞)에 사는 김원례(金源禮)와 김형진(金炯晉) 등이 지방 수령에게 올린 상서(上書) 초본이다.
김원례와 김형진은 하장면 중봉(中峰) 광동(廣洞) 후평(後坪)에 있는 선조 7대 이하 4대의 분산(墳山)을 수호하기 위해 국내(局內) 좌우에 묵은 밭을 개간한 십 여 일경(日耕)을 구입하여 소나무를 기르고 묘직(墓直)에게 농사지어 살아가게 하였다. 그런데 뜻밖에 지난여름 산 아래에 사는 남경숙(南敬叔)이 간사한 계획을 몰래 품고 자신의 조부가 농사지은 땅이라고 칭하면서 기르는 소나무 수천 그루를 베고 어려움 없이 밭을 경작하고 개간하여 선영의 입구와 섬돌이 훼손되었다. 김원례와 김형진은 이러한 사정을 하소연하니 자세히 살핀 후에 남경숙을 법정에 잡아와 선영을 멸시한 죄와 문권(文卷)이 있는 땅을 함부로 빼앗은 죄를 처벌하여 선영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상서에 지방 수령의 처분인 제음(題音)이 없기 때문에 상서의 초본이거나 아직 지방 수령에게 올리지 않은 문서로 보인다. 상서는 조선시대 백성들이 소송(訴訟)·청원(請願)·진정(陳情) 등을 위해 지방 수령이나 관찰사 등에게 이두(吏讀)가 아닌 정중한 문구로 올리는 문서이다. 지방 수령이나 관찰사 등은 상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상서의 여백에 처분의 내용인 제음(題音)을 적어 내려 보냈다. 상서를 통해 조상의 선영을 보고하고 선영을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지방 수령에게 상서를 올리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제목 없음
下長面楸洞居金源禮炯晉等 謹齋沐百拜上書于
二天閤下 細細垂察焉 夫人於爲祖先之道 從古遺來之聖典也 民之七代以下四代墳山 在於本面中峰廣洞後坪
是乎所 於左於右 或有缺虛之處 故好養樹木 以爲擁蔽 而以保先塋之意 局內左右 菑畬之田十餘日耕 買得以
置 而當養之處則養松 可墾之處 則使墓直耕食以過矣 不意客夏良中 山下居南民敬叔 暗生奸計 稱以渠祖父耕
食之地云 斫伐養松數千株 無亂耕墾 人之先塋 破脣毁砌 世豈有如許叵測之人心乎 雖曰無后古塚 知義之人 忍不可如斯
也 爲其子孫者 豈不冤枉乎 緣由仰龥明庭之下爲去乎 細垂察焉 後右人捉致法庭 一以治蔑視人之先塋之罪 一以治有
文卷之地 勒奪之罪 而使此殘民 得保先塋之地 千萬懇祝之至
行下向敎是事
二天閤下 處分
丙午十二月 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