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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07_01_A00068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다짐(侤音)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03/1863년 미상인 다짐 / 侤音
- ㆍ발급자
-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 삼척 도하면 송정동(현재의 동해시)수취지역 삼척 도하면 송정동(현재의 동해시)
- ㆍ발급시기
-
1803/1863년 12월 16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癸亥十二月十六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29.5 × 28.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03/1863년 삼척 도하면 송정리의 거주민이 동에 제출한 다짐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미상년(계해) 12월 16일에 미상인이 동(洞)에 발급한 다짐[侤音]이다. 미상인이 동에 죄를 저지른 후에 태(笞) 20도(度)를 맞고 징계하여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다짐을 작성하였다. 다짐을 작성할 때 끝부분에 죄를 저지른 사람이 ‘백(白)’을 쓰고 착명(着名)을 하여 다짐의 내용을 약속하고 동에 납부하였으며 동에서는 착명을 하여 다짐을 확인하였다.
다짐은 조선시대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관청에서 지시한 사안에 대해 승복하고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약속하는 문서이다. 문서가 일부 결락되어 발급자와 구체적인 죄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다짐을 통해 조선시대 동중에서 죄를 처벌하기 위해 죄상을 진술하고 그에 대해 동중에서 처벌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제목 없음
▣…▣
鄭▣…▣
白等▣…▣於洞中
而割去洞▣敎是故 生▣
▣則決笞二十度徵礪是如乎 自此以後 更無若此之
端 納侤音敎是事
癸亥十二月十六日
白[着名]
洞[着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