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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B007_01_A00067_001
- ㆍ입수처
- 이규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다짐(侤音)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16/1876년 미상인 다짐 / 侤音
- ㆍ발급자
-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 삼척 도하면 송정동(현재의 동해시)수취지역 삼척 도하면 송정동(현재의 동해시)
- ㆍ발급시기
-
1816/1876년 5월 27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丙子五月二十七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26.5 × 26.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 불량언어 한자자료형태
- ㆍ정의
- 1816 혹은 1876년에 송정동에 사는 미상인이 자신의 처신을 반성하면서 작성한 다짐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미상년(병자) 미상인이 5월 27일에 동(洞)에 발급한 다짐[侤音]이다. 미상인이 우연히 술에 취해 그 천성을 무너트리고 무단으로 트집을 잡아 동중(洞中)을 꾸짖고 욕하여 동중에서 일제히 분하게 여기고 관에 보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죄상을 살펴보니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죄가 무겁기 때문에 스스로 그 죄를 알고 동중에 애걸하여 엄하게 다스린 후에 동에서 지내겠다는 뜻으로 다짐을 작성하였다. 다짐을 작성할 때 끝부분에 죄를 저지른 사람이 ‘백(白)’을 쓰고 착명(着名)을 하여 다짐의 내용을 약속하고 동에 납부하였으며 동에서는 착명을 하여 다짐을 확인하였다.
다짐은 조선시대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관청에서 지시한 사안에 대해 승복하고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약속하는 문서이다. 문서가 일부 결락되어 발급자를 알 수 없지만 다짐을 통해 조선시대 동중에서 죄를 처벌하기 위해 죄상을 진술하고 그에 대해 동중에서 처벌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제목 없음
▣…▣
銘心行事矣 跡水未淸▣ 偶然被
酒 毁其天性是乎遣 無端起釁 詬
辱洞中 則洞中齊憤 至於報官之境
是白如乎 究厥罪狀 ▣▣(萬)死無惜 故自知
其罪 哀乞洞中 限▣▣度以治後 以爲
安堵洞下之意 成侤音敎是事
丙子五月二十七日
白[着名]
洞[着名]
